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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여건 개선, 교육청 고문노무사제 운영’ 합의

강원교총-도교육청 교섭 타결
교권강화, 학급당 인원수 감축
업무 경감 등 35개조, 52개항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앞줄 왼쪽 네 번째)과 20일 도교육청사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교권강화,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여건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35개조 52개항이다.

 

먼저,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을 포함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18명을 상한으로 만 3세반은 14명 이하로 정하고 그 외 학교급의 학급당 인원수는 2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나 의원 요구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SD)을 이용한 자료 생성을 원칙으로 하고 생성이 어려운 자료의 요구는 최소화한다.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하고, 출장 요청 시 여비지급에 관련된 문구를 공문에 표시하도록 했다.

 

교원의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운영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빈발하는 학교 내 노무 문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고문노무사제’를 추진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인력풀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강원교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강원교총과 시·군교총 활동 지원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강화를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신장은 물론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돼 학교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와 이행에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원교총은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강원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양측은 수개월 동안 두 차례 실무협의와 네 차례 교섭·협의소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강원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배성제 회장(춘천교대 교수), 강진구 부회장(강릉 노암초 교장), 신명섭 부회장(춘천 한샘고 교사), 박정섭 이사(양구 죽리초 교장), 정운복 교육정책위원(춘천 소양고 교감), 김세기 교육정책위원(양양초 교사), 박제화 교육정책위원(홍천 대곡초 병설유치원 교사)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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