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학생 수업권 및 교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22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았다.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는 수업방해, 욕설과 협박도 모자라 소란을 제지당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학교 측은 긴급조치 일환으로 해당 학생의 출석을 정지했고,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곧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즉각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비상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로 교총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잘못되거나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와 함께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바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