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을 추진 중인 OECD 각국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OECD 교원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영국, 뉴질랜드, 일본 사례를 발표한 대표들은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웨일즈 스완시대학 Michael Williams 교수는 "영국 성인의 상당수가 최저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록했다"며 "우수한 교사만이 교육개혁과 성취도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교원정책은 유능한 교사를 충원하고 계속 교직에 머물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전 교육 및 현직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사들의 성취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교사 승진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초임 자격교사-수행분계선-상급자격(전문)교사→학교 지도자로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수행분계선'이다. 수행분계선을 통과한 교사들은 상급자격교사로 불리며 초급자격교사와 급여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사들로부터 '학교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일견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고 있다. 교장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원연수청은 교장 국가전문자격을 규정하고 자격 기준, 자격 획득에 필요한 과목, 교육시킬 대학을 엄선했다. 교사 양성에 있어 정부의 통제도 강화됐다. 92년부터 교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됐고 교생을 대상으로 문해, 수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능력을 검사하는 국가시험을 교육기간 전, 도중, 후에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직전 교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생은 자격교사지위를 부여해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 학교에서 1년간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정규 수업시간의 90%를 맡아 가르치는 초임 1년 기간 동안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교사는 학교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윌리엄 교수는 "공립학교의 성취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John langley 위원장(뉴질랜드 교사공인위원회)은 "뉴질랜드가 10년간 추진한 교원정책이 교사를 비전문가로 만들었다"며 "이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때"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89년 '미래의 학교'로 명명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교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세 가지 개혁이 추진됐다. 먼저 교사 봉급을 여타 학교 재정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각 학교는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이사회가 교사에 대한 임명권, 승진권, 보상권을 갖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돼 학교 재량권이 거의 사라지고 '교육평가국'이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침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성취도 기준이 '교원공인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각각 개발돼 적용됐다.
'교원공인위원회'는 전문적 지식, 전문전 실천 등을 포함한 '만족할만한 교사'상을 제시하고 매 3년마다 그리고 교사가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교장이나 상급 교사로부터 '합격'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교수기법 등 11개 분야의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고 '성취도 관리체제'를 도입해 교사가 매년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추진된 이런 교육개혁들이 "오히려 교원을 비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랭글리 위원장은 결론지었다. 그는 "개개 학교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일삼고 있고 교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지 교사를 고용한 3200개의 학교만이 존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전문가적 관계가 노사관계로 대체되면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려는 것보다 급여 인상을 위해 성취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 조건이나 계약적 책무 등을 빌미로 교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문적 교사가 의미하는 바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마키 마사미 박사(일본 도쿄 국립교육연구소 부원장)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일정기간 실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임교사와 5년 근속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각 과목별 교수방법 훈련, 급여 전액을 받으며 대학교나 연국기관에 대학원생으로 파견된 교사들의 2년 연구훈련 과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현직교사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성과급을 전제로 한 연수이수학점제(현재 유보상태)를 빌미로 자비부담 연수를 강요했던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교원자격 체계도 학력에 따라 전수 면허장, 1종 면허장, 2종 면허장으로 세분화 돼 있고 석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해 면허제도 속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석사과정 졸업자의 교육계 영입을 촉진하고 고도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교원 보수제도를 학교급별로 운영해 전문성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또 교원교육대학원을 설립해 모든 교사가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고 학교교육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초임교사 연수제도를 도입해 1년간 채용단계에서의 연수를 제도화하고 야간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1년간의 유급 휴직제(연구 안식년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리직 우위의 교원자격 체계와 석박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일호봉제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일본 공립교사들은 월급여액의 약 13.2%를 상호부조협회 기금으로 납부해 교원 독자적으로 연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