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석사 학위과정만 개설돼 있는 교대 대학원에 박사 학위과정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는 교대 및 산업대에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원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만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부 전문박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2학기부터 대학원이 개설돼 있는 전국 10개 교대에 박사과정이 개설될 전망이다. 교대 박사과정은 전문박사(Ed.D) 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밖에 법률에 대학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에 한해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육부 학위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학교설립·경영자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중 향후 4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서, 교지 및 실습지 지적도와 교사 평면도 등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를 졸업학점의 1/4에서 1/2로 확대해 학점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