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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각 출범, 규모 논란… ‘우왕좌왕’ 국교위

위원 자리 구성 확정 난항
‘2위’ 교원단체 놓고 갈등

30인 수준 규모 또한 우려
“업무 소화 가능할지 의문”

교총 “확정 인원 먼저 출범…
규모, 전문직 대폭 확대해야"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모양새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법령 시행일인 7월 21일을 넘긴지 오래다. 사무처 공무원 ‘30인’ 수준의 규모를 놓고서는 일할 사람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현재 국교위 위원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 중 1자리가 안갯속이다. 이 자리에 대한 14개 교원단체 간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받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총의 자리는 확정적이지만, 나머지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총은 “교원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노조가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노조”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국교위 법은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 확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복수 가입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의 수행자 등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맞서는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6일 법원에 교원단체 추천 확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원단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법령 제정이 이 같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교위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새 정부 교육개혁 추진과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해 확정된 인원이라도 먼저 국교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교위 직제 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직제안을 보면 3과 체제에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사무처 공무원은 31명이다. 기존 교육부 업무담당 인원에 10명 정도가 추가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2명까지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전체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학교체제, 교육과정, 교원수급, 대입제도 등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할 국교위의 역할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정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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