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2022국감] 교원소청심사위, 교원 권익구제 기관 맞나?

소청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서 패소 사례 급증
5년 평균 패소율 19%→올해 35.7%로 2배 증가
이태규 의원, “교원들 불신 우려, 대책 강구해야”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심사위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소청을 받아 처분을 재심사하는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학교법인 또는 교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위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심사위의 평균 패소율은 18.8%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인 2022년 7월까지 패소율은 무려 35.7%에 달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만 분석한 결과, 교원이 승소한 사건이 2021년 60%(20건 중 12건)에서 올해 93%(30건 중 28건)로 급증했는데, 이는 심사위가 교원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들의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당시 같은 비위 혐의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심사위는 주변 증언이나 정황을 미루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학교법인의 해임 결정에 동의해 교원의 소청을 기각하는 등 법원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법원 취소판결의 증가는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소청심사위가 오히려 교원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면서, “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사유에 나타난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 소청심사를 신중히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소청심사위는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에서 행한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한 교원을 구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의 패소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그 결정이 잘못돼 교원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 패소 사례 급증의 요인이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보다는 여론 재판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 지 그 원인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