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이 몰고 온 교단의 황폐화, 그리고 대규모 명퇴로 야기된 교사 부족사태는 결국 교육부와 정부의 失政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 11개 교대, 교육연구소, 민간단체, 일선 학교에서는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사과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도 2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원 정년단축 및 수급문제’공청회를 열고 교수, 교장, 연구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65세 정년 환원과 정책 입안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길이면 과감히 U턴해야” 청문회 개최…엄중히 책임 묻길 ▶윤정일 운영위원장(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윤위원장은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을 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지 않고 임시방편만을 남발한다면 교육붕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지금의 교육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한 교육관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교육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해야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 학교 붕괴를 치유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규교사 2.7명 임용은 거짓말 65세 환원하고 책임자 문책을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최회장은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7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고 정년이 단축돼도 교원 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교육부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회장은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의 교원들에게 해당하는 65세 명퇴적용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퇴 수당 지급기간 연기 교대 정원 대폭 증대해야 ▶김명한 교수(경북대)=김교수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명퇴수당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생∼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말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에만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 대규모 명퇴를 부추겼다”면서 “명퇴 수당 지급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연금 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연금안정대책을 당부했다. 교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김교수는 현재 5%로 제한된 교대 편입생 정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학정원도 30% 이상 수준에서 증원해 경쟁을 통한 임용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50대 중반 평교사 씨말라 “선진국도 정년 65세 이상” ▶김종호 교수(서울교대)=김교수는 정년의 65세 환원을 여야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그는 “정년 단축 후 교단은 평교사는 40대 후반까지만 있고 50대 중반 이후는 교장 교감만이 자리를 지키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했다”며 “정년 환원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45∼57세 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대기업·정부투자기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해도 교직의 안정성과 65세 정년 보장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영국 브라질 70세를 비롯해 독일과 미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 대부분이 교원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65세 환원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초 임용은 한시적 방안일 뿐 교원 ‘지역별 총정원제’도입 ▶박영숙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교원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과 관련 박연구위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1000시간 정도로 확대해 교과전담교사로 우선 배치하되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원 수급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배정은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기했다. OECD 국가의 경우 취업 인구 중 교사의 구성 비율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해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 박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획기적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원양성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중등 교사를 분리해서 양성하는 구조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해 학교급간 연계가 촉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령’아닌‘자질’로 기준삼길 교대에 교과별 전문코스 마련을 ▶ 신상조 교장(서울 고척고)=신교장은 명퇴수당 지급기한 단서조항(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을 폐지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교장 임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올 9월 인사에서 40대 교장이 30여명 탄생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상황에서 임기제가 계속 된다면 8년 후 능력있는 교장들이 62세를 채우기도 전에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교사는 자정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능력있는 원로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등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선발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