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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느닷없는 급여 환수? 분통 터진 학교장

1월에 보수 인상분 착오 지급
‘쉬쉬’하다 2월 급여 삭감키로
시·도교육청 불통행정에 ‘실망’

교총
박탈감 초래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장 관리부담 갈수록 커져
단체교섭 통해 처우 개선 추진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행정실장으로부터 2월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깎여서 나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교육청에서 1월 급여가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바로잡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1월에 인상분을 지급했다가 2월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르면 교장은 4급 상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1월 급여를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했어야 했는데 인상으로 지급했다가 환급에 나선 것이다. 본봉뿐만 아니라 연동된 각종 수당까지 환급액을 적용하니 적잖은 액수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장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다는 것.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1월 6일 시행 돼 1월 급여 마감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2월이 될 때까지 공식적인 발표나 공문 등이 없다는 점에서 안일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모 초교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통보받거나 교장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게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교장도 많다는 점에서 얼마나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잘못된 급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야기하는 편의주의 행정에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책임만 강조하는 교장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 받고있는 각종 수당 등의 인상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반직 4급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수준이지만 교장만 7.8%에 그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전가와 코로나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교육공무직과 노무갈등 등 교장의 관리, 민원 대응업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포함된 교장직급보조비 50만원 인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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