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하고 2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돼야 한다.
첫째, 회원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20년이라는 기준이 인위적이다. 19년을 근무한 교직원과 20년을 근무한 교직원 사이에 무슨 차이가 그리 크단 말인가. 회원이면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지 않은가.
둘째, 연금법의 목적에 위반된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인데 현재와 같이 시중 예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경우 회원의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셋째, 20년의 제약을 풀어도 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재직기간별 교직원 및 퇴직자 현황’을 보자. 20년 이상 근무해 연금을 받는 비율은 2000년에 13.7%, 2001년에 8.0%, 2002년에 7.4%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금을 받는 회원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교직원들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비율은 2000년에 10.7%, 2001년에는 9.9%, 2002년에는 9.5%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회원이 모두 연금을 선호한다 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기 때문에 20년의 제약을 풀고 회원의 선택에 맡겨도 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만일 일시에 20년 제약을 푸는 것이 공단에 미칠 영향이 커질 위험이 있다면 매년 1년씩 낮춰가는 방법, 3년마다 5년씩 낮춰가면서 추이를 살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경력합산보다는 20년 제약을 먼저 풀어야 한다. 교직원 A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2007년 8월이 정년인데 재직 기간이 만 19년이 돼서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합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는 고등학교에서 16년을 근무하고 1985년 2월 퇴직하면서 15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3년반의 강사생활 후 1988년 8월에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후 합산을 하려하니 500만원 정도가 필요했다. 당시 100여만원인 봉급으로 한달에 50여만원씩을 환급해야 한다고 하니 합산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11월 15일자 2면에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 결성 기사에서 주로 경력합산을 위한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관철돼도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환 액수가 너무 많아서 합산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력 합산보다는 20년 제약을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회원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연금법이 이런 사소한 이유로 교육에만 전념한 회원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법의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