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14시부터 이달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로 3일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의뢰 사안 2건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에게 출제 내용을 유출했는지,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경찰 수사 의뢰, 공정위 조사 요구 등 사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 강의실에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하는 교습비 기준의 부적정한 게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공정위,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