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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 즉시 나서야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매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는 매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일반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 과학 실험 실습 보조원, 사서 실무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됐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8급 공무원의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0일 넘게 진행된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 학습권 넘어 안전, 건강권 위협

학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

 

학교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급식을 시행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암암리에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단체 카톡으로 학급에서 몇 명만 제외하고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일부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화감 조성이나 학부모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 파업 문제는 최소한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급여 인상을 통해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모든 일에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급식노조가 파업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앞으로도 급식 파업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학교현장에 놓인 현실이다. 비단 급식 조리원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반복된 파업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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