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교육청 고발 의무화 ▲반복, 상습적 악성 민원 학부모 강력한 제재와 격리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 방안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정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