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