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물리적 폭행, 반복적 악성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개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상해·폭행,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목적의 악성 민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되면서 등교수업 때와 비슷한 200건 대로 올라선 것이다. 2019학년도에는 227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달라졌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협박은 2019학년도 9.3%였지만 지난해 11.9%로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줄었다.
교권침해의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는 반증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말이나 글을 통해 단발적으로 하는 교권 침해는 줄었지만, 물리적인 피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는 사례는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 통합창구 신설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