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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긴급 요구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무엇을 담고 있나

교육권 회복과 지위 향상에 초점
범정부 노력 촉구, 교권 대책 종합판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물론
檢·警, 복지부 총망라한 국가과제

한국교총이 3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교권상담을 분석하고, 38대 회장단의 공약과 지난해 7월, 올 1월과 7월에 실시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교육감·시도의회 정책 개정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범정부적 교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과제로 총 30개가 제시한 이번 발표는 법률 개정 요청이 16건, 시행령 개정 요청이 1건, 고시 및 매뉴얼 개정이 3건, 교육부 정책 시행 9건, 시도 단위 개정 2건, 경찰과 검찰 등 타부처 협조가 1건으로 구성(중복 2건)돼 있다.

 

 

교총은 가장 먼저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원법 개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교사는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아동학대 조사시 관활청의 의견 청취 의무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뿐이라는 학교의 무기력을 해결해 줄 정책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업무 교원의 면책권 보장 법개정안 통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비하고 과도한 비본질적 교원 업무 적격 폐지, 모욕과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 전면개선, 20년째 동결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범정부, 범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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