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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2] 돌봄·급식 파업, 학교만 발동동 이제 그만

 

반복되는 급식·돌봄 대란, 불안한 학교현장
지난해 11월 파업으로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중 25.3%(3천 181곳)의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하는 등 과거보다 학교가 담당하는 기능이 늘어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 근로를 일정 수준 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무엇일까? 통상 항공운수·철도·지하철·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우정사업·한국은행·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필요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면서 학교는 몸살을 앓는다.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돌봄노조 파업, 급식 파업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교원의 업무 가중 등 노노갈등도 심각하다.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통한 학교의 정상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교육공무직의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파업 참여 인력의 절반이라도 한시적으로 대체하면서 학교의 파행을 막자는 취지이다. 교원은 학생교육에만 힘쓰고, 학생·학부모는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그렇다고 해서 애먼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동안 교육공무직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학교에서 감내해야 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필수인력 및 대체근로자 투입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의 목소리
최근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시민단체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서명운동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2천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73.7%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교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더 이상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하는 학교가 파업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피해 방지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별도의 제한요건 없이 보장하되, 파업 시 대체 근로자의 투입을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장치가 바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원과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 교육회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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