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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업방해 시 조치, 구체적 제시 필요”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포럼

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될 수 있게
문제행동별 체계적 대응 담겨야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야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본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있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뉴욕시교육청 학생권리규정은 등교나 수업 준비, 교칙 준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흉기나 약물 소지 금지 등 학생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생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제를 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고시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 부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훈육과 생활지도 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질서와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인용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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