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교수·학생수·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급증과 복잡한 집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제2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기도는 현재 학생수가 191만4000여명으로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전국의 18%, 교원수도 전국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2청사의 경우 2000년 1월 의정부에 설치돼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의 도 사무를 관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사 설치를 계기로 지역교육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