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주장은 국력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지난 13년 동안 보완.수정돼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