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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목적형 양성체제의 법령을 비교한 연구진은 교원임용에 필요한 전체 양성 수요를 예측·파악한 뒤, 양성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전국 교대, 사대, 교원종합대, 각 대학의 교육학과 등을 대상으로 양성 정원 규모를 정하고 거점별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설치 기준과 대학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필요한 규모의 교원양성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가칭 ‘교원양성대학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교원양성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설립에 따른 책무, 종합교원양성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조직·운영 자원공유, 초·중등 복수 자격 취득, 학교협의체,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연구에는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남수경 강원대 사범대학장은 토론을 통해 “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지역간 교원의 수준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제안된 교원양성대설치·운영법에 전체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재 교원양성대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현장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8일 학교 방문 활동을 전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7일 울산 우신고(교장 김강문)에서 학교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신고 교원들은 사립고가 갖고 있는 대입, 생기부 작성 문제 외에도 울산 지역 내 당면한 학생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교총의 역할을 부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총,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손덕제 교총 부회장,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이 함께 했다. 울산지역 2030 교사 등 교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교육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사건, 늘봄학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총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다음날 경남 진주로 이동해 진주동중(교장 김번식)에서 60여 명의 교원으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회장은 학교 방문 활동을 통해 교총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기계공고 방문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를 찾아 현장 교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교원들이 교총에 거는 기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마리아회고(교장 조문환 신부)는 1일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난 2년간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에 관해 탐구했고, 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우당 6형제 조각상’ 제막과 함께 창작극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황원섭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립운동 관련 소재를 발굴해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배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고 전했다. 목포마리아회고는 5년째 학교 특색 사업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 이들을 알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조문환 교장 신부의 신념에서 비롯했다. 이날 열린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 4월부터 ‘메멘토의 날’을 진행한다. ‘기억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사건, 사고, 인물 등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반별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 한 학기 내내 진행한다. 장은영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별로 정한 주제를 학기 내내 탐구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재해석한 후 UCC를 제작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역사 칼럼’ 시간을 갖는다. 매년 역사적 인물 한 명을 선정한 후 아침 방송으로 5분 동안 그 인물에 관해 탐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평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1박 2일 탐방 활동에 나선다. 이곳 교정에는 여느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조각상과 기념비가 여럿 있다. ‘평화의 소녀상’, ‘안중근 손 도장상’, ‘독도 조각상’ 등이다. 올해는 ‘우당 6형제 조각상’을 제막했다. 정 교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 마련한 성금으로 조각상을 제작한다.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에는 창작극을 올렸어요. 우당 선생의 항일운동 일대기를 10분 정도 길이의 창작극으로 만들었죠. 총 4시간 연습한 결과물이었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었고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결과는 무척 훌륭했죠. 교육과정 안에서 우당 선생의 일생과 독립운동 과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시선을 주변과 사회로 돌리게 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확장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장 교사는 “학교 교문 위에 종종 플래카드를 내건다.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다”고 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변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보람을 느껴요. 내년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임기 시작 이후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해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분야로 나눠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A2.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 문제의 본질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및 악성 민원 경감, 문제행동 학생의 격리를 위한 인력 및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도내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및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또 학교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합의와 집단지성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사례도 생겨날 텐데, 이러한 사례를 발로 뛰어 찾아다니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3.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교원단체의 역할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연이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 하늘의 별이 되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교권 회복, 행정 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 시수 감축, 예산과 인력의 지원 확충 등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뛰어 이뤄낼 것이다. 역대 최연소이자 평교사 출신으로 전북교총 회장에 선택받은 것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 의견을 넓게 수렴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학교 현장은 교실 붕괴, 악성 민원, 학폭 증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고통, 학생생활지도 곤란 등 교권의 끝없는 추락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였다. 교권을 수호할 보호막을 튼튼히 하고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업무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교원 복지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A2. "지도하기 힘든 금쪽이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관리자와 교사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교육공동체 내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입학 초기부터 의무화하고, 교육활동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돕는 학습 보조교사 확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A3.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학부모 민원 해결 교권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안정된 교권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유·초등, 중등, 대학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맞춤형 직무 연수 확대, 국내 및 국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 확대, 광주교총 회원 동호회 적극 지원 등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광주교총을 만들어 가겠다."
경기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일 일부 학교에 한해 민원 면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설치·운영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도내 약 23%의 학교에만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모든 학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범학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면담실은 녹음기능 전화기,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갖춰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민원 면담실이 교권보호 유무를 떠나 각 학교에서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 면담실을 설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시흥시청에서 주관하여 시흥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7일 ‘2023 See-興 찾아가는 클래식 여행’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클래식을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알라딘 OST, 축배의 노래, 이룰수 없는 꿈, 청산에 살리라 등의 다양한 곡을 감상했을 뿐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 문어의 꿈과 신호등 노래도 함께 불러보는 흥겨운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을 청취하면서 음악적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 뿐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오늘의 클래식 여행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클래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알아감으로써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는 마중물이 되는 큰 경험이 되었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 등은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대형 입시 학원과 일부 교사들은 불법적인 출제 문항 거래를 하고 탈세한 혐의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사교육계와 결탁해 수익을 올린 사례가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은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심어준다는이유에서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입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행태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교육 카르텔’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기반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지역 간 보급 격차, 무선인터넷 환경 부족, 특정업체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1조6257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329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 원이 추가 투자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하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경남 96.6%로 뒤를 이었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인 62%보다 낮았다. 스마트 기기 구매 주체는 차이가 났다.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과 학교장 혼합방식이었다. 유지보수 연한, 유지보수 방법도 각각 달랐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울산 제외) 에서 최근 3년간 190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부족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업체의 선정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산과 외국산 제품 등 비율 역시 교육청마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 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 절감,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및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각 학급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을 8절 도화지에 그려서 교내에 전시하였으며, 우수작품은 유튜브로 제작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감상하는 기회도 갖었다. 또 이모티콘 그리기 참가자 전원에게는 들으면 기분이 좋은 문구를 담은 지우개를 기념품으로 주었다. 그 외에도 친구 칭찬하기, 친구 작품에 댓글 달아 주기,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이러한 학생 주도적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되었으며, 언어폭력·학교폭력을 예방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BTS·블랙핑크·뉴진스 등 K-POP이 세계를 주름잡는 가운데 교육에도 이들 못지않은 스타가 있다. 주인공은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한국에 열광하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로망은 토픽시험을 치러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토픽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브랜드가 됐다. 토픽을 치르는 나라는 2020년 42개국에서 2023년에는 88개국으로 늘었다. 올해 현재 토픽지원자는 41만 명. 국제교육원 주관으로 국내에서 6회, 해외에서 총 4회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3회였지만, 지원자가 많아 베트남·우즈베키스탄·일본 등 7개국에서 추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류혜숙 원장은 토픽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100개국 100만 명이 토픽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100-100 플랜’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현행 PBT(Paper Based Test) 방식은 합숙 출제의 어려움은 물론 국내에서 문답지를 인쇄해 해외로 보내고, 답안지를 회수해 와서 채점하다 보니 인력과 시간 소모가 심하다. 응시기회 확대에도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류 원장은 “현재 민간 IT업체가 한국어 학습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토픽시험 시행을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 이양을 추진 중에 있어 2025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와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란 판단에서다. 류 원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원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한국 유학과 취업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국제교육원은 교육부와 함께 유학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유학 홍보를 위한 차세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학절차와 학사운영, 장학금 지원을 비롯 취업정보까지 한국 유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출신국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기준 학·석·박사 및 어학연수·기타연수를 포함한 국내 유학생 중 1만 명이 넘는 국가는 중국(6만 7,439명)과 베트남(3만 7,940명) 등이다. 우즈베키스탄(8,608명), 몽골(7,348명), 일본(5,733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류 원장은 “유학박람회 개최지를 유럽·중남미·아세안 여러 국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 에듀케이션 페어에 국내 대학들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미주·유럽지역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재를 선발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국제장학 프로그램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발 인원을 2018년 803명에서 2022년 1,410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현재까지 총 158개국 1만 5,210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배출했다. 올해만도 1,334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수한 교원들을 ODA 국가에 파견, 현지 학생과 교원들을 교육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은 국제교육원 추진사업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에 618명의 초·중등교원을 파견해 왔다. 올해는 50여 명이 이들 국가 오지에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고, 현재 추가 파견할 교원들을 모집 중이다. 류 원장은 “여러 교육 ODA 사업 중 만족도와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 교원해외파견사업”이라면서 “한국의 우수한 현직교사·퇴직교사·예비교사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후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나 이주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제교육원은 국내 인재들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유학지원, 대학생 인턴십지원(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일본·중국과의 학생·교원 교류사업 및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현재 대학입시의 두 축을 이루는 학생부의 교과성적 산출방식과 수능의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고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의 두 축이 이미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고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편안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평가의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교과평가의 변화는 교과등급 축소, 전 과목 성취도와 등급 병기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그에 맞추어 대입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대입을 개편하면서 교육과정 평가를 개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3가지 변화가 각각 고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차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한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예상된다. 먼저 대입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성취도와 9등급을 병기하는 현행 방식보다 교과성적의 변별력이 약해져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등급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1 공통과목만 9등급을 병기하는 기존의 고교학점제 관련 방안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을 확보하여 대입에서 학생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5등급 병기는 선택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고교학점제 관점에서는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고교 교육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소인수과목의 불리로 인한 선택과목 왜곡, 변별력 약한 과목 수강생의 긴장감 완화,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와 그에 따른 대입에서의 학생부 변별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온전한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교와 대학의 혼란을 완화한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5등급제 도입은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 초기단계의 고교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선택과목 5등급 도입의 다른 이유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제가 고교체제 개편(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2에서 존치한다3로 바뀌어 교과성적에서 불리했던 학생들이 입시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어 일반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재 9등급보다는 자사고 등의 학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선택과목 절대평가만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일반고 문제를 많이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많이 극복한 이 학교들이 우수 학생을 독점할 수 있어 일반고의 약화로 인한 공교육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교과 외 영역의 글자 수 축소나 미기재 또는 대입 미반영의 족쇄를 풀면 비교과가 전형요소로서 신뢰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유도해 일반고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논·서술형 평가만으로도 교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존 평가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의 평가는 주로 단순암기형의 5지선다형이었는데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출제역량 강화와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평가 도입기 때처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평가방향이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고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 학업역량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법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고교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도입해 고교 교육과 대입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입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고교 현장 입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능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고교 현장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기존 국어와 수학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일반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 것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인 통합과학1·2와 통합사회1·2를 모두 응시하되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 그리고 미적분Ⅱ와 기하를 절대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 점수 차가 많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공정 시비를 종식시키는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수학에서 일반선택과목인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를 보면 기존보다 수준이 하향된다. 그래서 이공·의학계열 대학에서 검토안인 심화수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2과목이 더 늘어나 학습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선택과목에서 수학이 5과목이나 필수가 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 선택과목제를 표방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그만큼 퇴색할 수 있다. 한편 국어와 수학은 일반선택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평가하면서 영어는 영어독해와 작문을 제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 아마 기존 국·수·영 8과목에 너무 집착하여 ‘수능 등 대학입시와 연계한 일반선택5’이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구분 취지를 간과한 것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별 기본 학점 축소(5단위→4학점)와 학기제 운영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도 축소하였다. 그래서 굳이 과목 축소를 의식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면 좋을 듯하다.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이번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과학 융합평가이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평가하고 일반선택과목은 제외하였다. 사실 학기제 운영 때문에 1과 2로 구분하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2과목에 불과하다. 현재와 이수학점이 같으니 내용도 지금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기존의 2과목 선택과 비교해도 학습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외형상은 기존과 비슷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학년 과목을 2년 뒤에 수능을 볼 경우, 학교 수업이 없으니 사교육으로 가거나, 학교에서 편법이 난무하여 사교육 증가와 교육과정의 파행이 예견된다. 또한 통합과학과 사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교(架橋) 수준이어서 교과내용 요소도 많지 않아 수능 출제가 쉽지 않고,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로 결국 킬러문항과 같이 고교생 수준의 사고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고교 교육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입장에서는 1학년 수준의 성적으로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공·의학계열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만약 대안이 대학별고사라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현될 것이다. 수능과 학생부라는 두 축의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가 수능에 비하여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육과정 입장에서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사회·과학만 1학년 공통과목에서 출제한다6는 것은 평가 과목의 학년 혼재와 과목 분류가 뒤섞여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반선택과목이 8과목이라 수능과목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학습내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일반선택과목이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질 수 있으므로 일반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하여야 한다. 굳이 과목 수가 부담이 된다면 8과목을 융합사회Ⅰ·Ⅱ, 융합과학Ⅰ·Ⅱ로 융합하면 좋을 듯하다. 수능을 준비하는데 학기 단위 이수는 불편함이 있다. 수능은 3학년 2학기에 보는데 그 이전에 이수했다면 2학기 때 수업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2학기 때 이수 중이면 진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응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능과목만이라도 학년 단위 이수를 허용해주면 사교육으로 내몰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대입제도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을 위해 절대평가를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줄 세울 수밖에 없는 대입 사이의 현실적인 절충안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만만치 않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고교는 더 혼란스럽다. 하지만 개편안을 곰곰이 보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입시준비와 큰 차이가 없다. 수능과목과 나머지 과목 선택에 대한 학교역량 강화에 집중하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연착륙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최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방안으로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석차 5등급제(상대평가)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할 때, ‘등급단계 축소’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2월에 예고한 성취평가제 시행방안인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를 병행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한다’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본질에 부합하며,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하의 학생평가방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만을 적용하여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이번 교육부 개편 시안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 간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절충적 안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각각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대평가(1~5등급) 및 절대평가(A~E) 병기방안이 제기된 배경 2005년 이전 수·우·미·양·가를 사용하던 기존 절대평가 방식은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도입된 석차 9등급제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선 상위 4%까지만 가장 높은 1등급이 부여됨에 따라서 같은 반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만점자가 기준보다 많으면 모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나 3등급을 받게 되는 규정 때문에 변별목적으로 시험을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한 과목을 듣는 학생수가 13명 이상이 되어야 1등급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인수과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산어촌의 경우 1등을 한 학생이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통과목에서만 석차 9등급과 성취수준을 병행하고, 선택과목에서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입에서 고교 1학년 성적이 과도하게 중시되어 중학교와 고교 1학년에서의 경쟁 및 사교육비 문제가 한층 가열될 수 있다. 그리고 고교 1학년과 2~3학년 때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다르다는 다소 비정상적 학생평가방식이 실행되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1학년 공통과목들에서 만족할만한 상대평가 등급을 받은 학생은 편한 마음으로 2~3학년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정시 위주의 대입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덧붙여서 각 학교마다 수시전형에서 상위권대학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부 우수한 학생들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관행을 생각해 보면, 1학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후 선택과목을 수강할 때 절대평가 결과를 불공정하게 후하게 받는 현상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견지에서는 완전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교육본질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취평가제 위주로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먼저 절대평가로 정확하고 공정한 성적을 부여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사 평가역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사 평가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립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이 이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입에서 유리함을 위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각 학교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절대평가 결과로 내신성적이 산출될 때 이제까지와는 달리 대입 수시전형에서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는 실질적 우려가 존재한다. 교실 내 과도한 경쟁 줄어들 것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내신성적 산출방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기대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차 5등급제는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하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석차 9등급제 하에서는 각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출제할 때 상위 4% 학생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육적 현상, 즉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교사가 학생 대부분이 틀리기를 기대하면서 시험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어색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과 달리,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중학교 사교육 과열문제나 1학년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대하는 자세가 급변하는 문제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 위주로만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평가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 대입에서 특정 고교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을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다. 셋째,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방안을 통해, 향후 완전한 성취평가제 시행에 대비한 이해 관계자들의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장에서는 석차 5등급제뿐만 아니라 성취평가제 결과를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평가 결과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등을 살펴서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적 전형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내신 혼란, 사교육 의존 늘 수도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하에서 가장 적합한 학생평가방법은 성취평가제이다. 하지만 대입이라는 현실은 고등학교에서의 절대평가 전격 실시를 망설이게 하고, 상대평가와 완전히 헤어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안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제가 병행될때 각각의 장점이 발휘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다. 동일한 학습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성적이 부여되고 두 종류의 결과 모두 대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성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내신평가 방식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각 대학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문제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 의존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결과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학생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수월하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 및 재설정, 학기단위 성취수준의 기술, 지필평가에서의 분할점수 설정, 적합한 평가도구의 선택 및 작성 등 정확한 성취평가제 실시를 위해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평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석차 5등급제 하에서 성적순위 및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된 1~5등급 성적이 성취평가제하에서 A~E 등급을 부여할 때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석차 9등급제가 석차 5등급제로 바뀔 때의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이 우려된다. 평가 등급의 조정은 평가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 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나면서 상위권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를 들어 기존에도 치열한 의대 진학 경쟁이 한층 가열되지 않을까? 기존 9등급제에서 내신성적을 받은 재수생(2023년 현재 중3)이 대학에 지원할 때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교 현장에서 9등급 체제에 맞추어서 누적된 수많은 진학지도 정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 필요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평가 시행은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동일 교육과정에 두 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2025학년도부터 실시가 예정된 교육부의 내신성적 산출방안이 앞에서 제시한 기대사항들에 확실하게 부응하면서, 동시에 우려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남은 기간 치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나아가 교사의 평가역량 및 전문성 증진, 대입 전형방법의 혁신적 변화, 학생평가에서 논·서술형 등 수행평가 비중의 실질적 증대 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주체 및 교육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대학입시제도는 개별 대학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지원생 중에서 대학 입학 적격자로서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제도이다. 일정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떤 대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다양한 기록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은 거기에 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하기도 한다. 수능점수만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고교 내신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이 둘을 일정 비율로 결합하여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다. 물론 심층면접이나 실기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대학에서 각자의 전공영역 학문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경쟁력이 인재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즉 수학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상급학교 입시제도는 하급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고교 교육 정상화의 현실적 의미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입학경쟁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졸업 학력은 개인이 삶의 기회를 획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이 때문에 대학 진학단계에서의 경쟁은 입시전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치열하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모든 대학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지만, 위세가 높은 대학에서는 여전하다. 대학입시제도는 진학경쟁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과열을 막는 한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대학입시제도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학생과 그 학부모, 고등학교·대학·정부가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입시제도의 설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대학은 학생선발의 주체로서 대학입시제도 운영에서 자율성을 갖기를 원한다. 국가는 이들 학생과 학부모, 고등학교와 대학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입시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 변화에의 적합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선발자료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인 수능점수는 개별 대학이 정시에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점수를 수시선발에서도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다른 어떤 선발자료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선발자료를 산출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양상과 질(質)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응시과목의 체계, 출제내용 요소, 문항형식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교육방법, 학생의 학습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학교는 응시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내용 요소는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수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문항형식은 교사들의 교육방법 선택과 학생들의 학습방법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식의 기억과 이해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지식의 적용과 분석도 평가하는지, 더 나아가 지식의 종합과 재구성까지 평가하는지에 따라 교수와 학습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교육의 관계를 설명할 때 들어맞는 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은 모든 학생이 응시해야 하는 공통과목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과목으로, 또는 이 둘을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설계방식의 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 학생들의 학습부담, 고등학교 간 과목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교과편식을 막고, 학교 간 교과편성의 차이에 따른 불리함을 해소하려면 공통 응시과목 체계를 설계하는 편이 낫다. 학생의 진로희망과 적성 등을 중시한다면 학생이 자율적 선택에 기반을 둔 선택과목 응시체계를 택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두루 고려하면 혼합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과목 응시체계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은 점수산출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보다는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생들의 선택 경향이 이를 확인해 준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과목 응시체계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고 점수산출방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다. 공정성 실현을 촉진하는 2028학년도 통합형·융합형 수능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핵심내용은 수능 과목체계의 개편이다. 현행대로 응시과목을 유지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을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 존재했던 선택과목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탐구영역 또한 선택과목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응시과목을 한정하고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융합평가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융합형 수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교육계가 크게 요구받고 있는 ‘공정성’을 실현하고, ‘융합학습’을 촉진하는 적절한 방안이다. 주지하다시피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현행 수능의 선택과목 응시체계는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게 응시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이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눈치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현행 선택과목 응시체계에서는 학생들이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과목 난이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대학 선택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험생들의 수능에 대한 불만을 키워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통합형·융합형 수능체계의 도입은 학생의 응시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제다. 새로운 수능 응시과목 체계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아내면서도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험생에게 유·불리함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학습동기 부여라는 시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 2028년에 실시하는 통합형·융합형 수능은 미래지향성과 융합형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 30년이 된 수능이 평가내용이나 방식 측면에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수능 폐지 또는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과격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육부가 통합형·융합형 수능으로 개편을 결정한 것은 수능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도 수능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학습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통합형 수능과목의 도입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3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 개념과 핵심적 지식을 폭넓게 배워 진로선택에 필요한 기초학습을 튼튼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융합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세부과목의 분리된 지식의 단편적 기억과 이해 위주의 학습을 넘어 전이 가능성이 높은 지식을 학습하여 적용·분석·종합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융합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능시험 과목체계 개편의 안착을 위한 과제 앞으로 교육부는 통합형·융합형 수능이 공정성을 실현하고 융합학습을 촉진하며,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방향과 내용이 조속하게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개편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과 학생들이 새로운 수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융합평가가 어떤 형식의 문제로 가능한지 시범평가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들의 평가역량과 수능 출제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융합학습을 촉진하려면 모든 교사가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를 통하여 융합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이 되고자 하는 교수들에게도 융합평가에 익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꽤 희망적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적어도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미래사회를 대비’한다는 시대적 큰 목표를 가진 ‘시안이겠다’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품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희망은 의구심과 실망으로 쉽게 바뀌게 된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 대학입시 또한 이런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핵심제도인 ‘학점제’를 통해 성장한 학생에게 맞는 대입제도의 변화는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성실하게 3년을 학교생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는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의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입제도라는 부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담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대학과 연계교육의 튼튼한 고리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이번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수능 강화 현재 대학입시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반면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정시 확대 이후 꾸준히 늘어온 자퇴생과 N수생의 증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혹시 내신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에 자퇴생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9등급제의 상위권과 5등급제 상위권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절대적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내신 및 수능의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는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 되는 평가방식이다.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과 인재 선발방법에 대해 지속돼 온 연구와 결과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선발에 많은 투자와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평가 존치 교육현장에서는 정시비율을 40%로 강제한 상황에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교육현장에 안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학년이 아닌 학기별로 총 40~50여 개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수능과 정시(수능위주전형)가 변하지 않고 기존의 비율과 평가방법을 유지·확대되는 상황에서 과연 학교와 학생들은 수능 출제범위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진로에 맞춰 꾸준한 학습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논·서술형 평가 도입 현재 각 학교는 시험기간만 되면 초긴장 상태다. 시험문제에 대한 비상식적 민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상대평가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서술형 평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지만,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확대 도입하는 것은 민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성취도 중심의 절대평가 하에서는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참고로 서울대에서 이번 교육부 시안 중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변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같은 점수와 내신등급이 나와도 어떤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느냐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은 있지만 방향성에서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성적(점수)만 보는 것이 아닌 그 학생의 고등학교에서의 학습계획과 실천과정, 그리고 태도까지도 함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미래 학생선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10년 넘게 학생들을 선발해 온 노하우를 충분히 살리고 발전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인재 선발의 중요성을 인식, 인재 선발방법 개발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되도록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은 현재보다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학습과중, 사교육 증가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체제’ 모두 대입에서 변별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만큼, N수생 확대, 의대 열풍, 사교육비 폭증 등 현재 대입을 둘러싼 현안은 결국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킬러문항’ 이슈에 따라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N수생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상위권 이과생을 가려냈던 미적분Ⅱ·기하·과학탐구 등의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되면서 의대 쏠림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시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수학은 공통범위가 늘어 있고, 상위권 대학과 일부 인기학과 및 자연계 학과의 선택이 많이 된다면 학습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퇴생·N수생·반수생 급증 학교 밖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대학 중도탈락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종로학원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의·치·한·수’ 중도탈락자는 2020년 357명, 2021년 382명, 2022년 45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본과 전 예과 단계의 중도탈락률이 88.9%로 적성에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위권 대학(소위 SKY)에서도 중도포기학생 비율 역시 계속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떠받칠 이공계특성화대(KAIST·포스텍·지스트·DGIST·UNIST·한국에너지공대)까지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뚜렷한 진로를 바탕으로 입학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3.03%로 전년 2.47%에서 0.56%P 확대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25년, 미래 10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교육정책은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그간 많은 상처로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또다시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교육부의 셈법이 몹시 궁금하기만 하다. 이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총명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백년지대계’를 올바로 세워주셨으면 한다.
기획안 작성의 난제 문서를 작성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대체로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서 예문의 부재, 설득력 있는 문장 작성의 어려움, 도표·디자인 등 문서의 시각적 표현과 타당성 있는 논리 전개 방식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서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이 평가되지 못하는 문서를 분석·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양가 없는 ‘나쁜’ 문건은 대체로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다. 읽을수록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문건은 ‘죽어있는’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문건 양식을 갖추지 않고, 제목이나 목차에 핵심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오탈자·맞춤법·시제 등이 틀린다. 기승전결의 논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뀐 것도 기본적 틀에 벗어난 경우이다. 문제인식부터 해결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기승전결 논리체계에 논리비약이 있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뀌면 설득력을 잃게 되어 기본을 갖추지 못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는 문서는 대체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기주장 없이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연구논문처럼 너무 깊이 다루어 불필요하게 내용이 길다. 논점과 무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말을 바꿔가며 중언부언으로 설명하는 것도 초점 없는 문서로 간주된다. 문서를 읽을수록 오히려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는 지나치게 압축적으로 설명하거나, 취지·배경·추진경위 등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이나 관점에서 작성했는지 의문이 들거나, 전문용어나 약어 등이 설명 없이 제시되었을 때 문서를 읽은 사람들은 궁금점을 가지게 되고, 문건의 신뢰도 역시 떨어지게 된다. 문서를 읽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안 보인다고 평가받는 경우는 기본 관행을 답습하여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거나, 현황·문제점·원인 등에 대한 이슈 분석이 부족하며, 대안이나 해결책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계획이 불확실하며, 해결 과제나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백하게 제시할 경우 유발된다. 이상의 ‘나쁜’ 문건 작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좋은’ 알찬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문서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기획안 작성 요령 기획안 작성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를 극복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독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획안의 핵심은 소통이므로 기획안 작성자와 수요자 간에 의사 전달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안 수요자(타깃)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유지할 때 좋은 기획안이 탄생한다. [PART VIEW] ‘살아있는’ 기획안의 핵심 포인트는 ‘기획 목적이 적합한가, 기획 내용이 정확한가, 기획안을 간결하게 정리했는가, 기획안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가,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타이밍은 적절한가’ 등으로 정리된다. 살아있는 기획안은 기획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전체 내용도 기획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해야 한다. 기획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슈와 주제가 타깃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살아있는 기획안은 신뢰할 수 있는 기획안으로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작성자의 이해관계와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사항을 균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정확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거짓되게 작성한 기획안은 타깃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훌륭한 기획안은 기획 내용과 취지가 간단·명료하게 드러난 기획안이다. 내용이나 구성이 산만하지 않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욕심부리지 않는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수식어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장황하게 서술하지 않으며, ‘극히, 매우’ 등의 부사어를 남용하지 않고 과장된 표현을 피한다. 바람직한 기획안은 ‘서술형 개조식 문체’를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조사나 부사를 충분히 사용하되 ‘~하였음’ 형태로 문장을 끝맺음한다. 짧고 간략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기획안을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살아있는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타깃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한다.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지 않고 단계적·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필요한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거나 그래프·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쉽게 기획안을 작성하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 훌륭한 기획안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고, 타깃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보통 기획안은 어렵게 쓰는 것은 쉽고, 쉽게 쓰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기획안을 쉽게 쓰려면 작성자가 기획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살아있는 기획안의 방점은 최종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결성을 갖춘 기획안은 기획안 자체만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보고 없이 의사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것이다(출처: 대통령 보고서, 위즈덤하우스). 좋은 기획안이 갖추어야 할 조건 좋은 기획안의 핵심적 특징은 기획안의 흐름·논리·디자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획안의 흐름이 시작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기 쉬운지의 3가지 관점에서 만족할 만큼 충족된 기획안은 좋고 영양가 있는 기획안으로 평가된다. 기획안에 흐름이 있다는 것은 기획안이 잘 읽힌다는 의미이다. 흐름이 있어야 중간에 맥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기획안의 흐름이란 ‘스토리 라인’을 의미하는데, 이 스토리 라인의 중심에는 ‘문제’와 ‘해결책’이 있다. 기획안의 흐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맥락을 지닌다. 이때 도출한 문제에 대하여 타깃의 공감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를 도출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제시될 때 문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탁상공론이나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획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3단계 프로세스인 ‘Why→ What→ How’의 과정을 거친다. Why는 기획의 도입단계로서, 발견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기획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함께 발견한 문제를 제시하는 기획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강력한 설득력을 담보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데이터·트렌드·우수사례·통계자료 등을 통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What은 기획의 본론으로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과제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콘셉트를 제시하거나, 기획의 목표와 기대 효과 등이 제시되는 단계로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요구된다. How는 기획의 꼬리 부분으로 기획의 실행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된다. 누가, 언제 할 것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획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 중 ‘생각하는 힘으로 AI 시대를 이끄는 수학교육’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활성화 1. 학생의 수학역량 및 자신감 강화 ▶ 목적 •탐구·활동 중심의 학생 참여 수학수업을 구현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학 학습격차 방지 및 수학 기초역량 강화 지원 ▶ 내용 •수학점핑학교 운영 -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연계 초·중·고 확대 운영 - 문제풀이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개념을 발견하도록 수학교구 활용 수업,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수학,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통계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과정중심 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수학평가 선도학교 운영 ※ 수학평가 선도학교: 수학교과의 평가에서 선다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과정중심 수행평가 또는 서·논술형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평가의 과정이 성장과 발달로 이어지는 학생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중학교 - 학생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성 강화 - 성취평가제 평가기준별 예시 문항 개발 및 공유 2. 교원의 수학 전문성 향상 지원 ▶ 목적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수학 수업 우수사례 개발·보급 등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수학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내실화 ▶ 내용 •4단계 Math Up 시스템 운영 - ‘학교-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글로벌’로 이어지는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수학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연구문화를 조성 - 학교급별 수학교원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교원의 연구하는 문화 조성 및 전문성 신장 지원 - 분기별 1회 이상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학교급별 수학수업 및 평가사례 나눔 - 서울 수학교육 포럼 운영 •서울 수학교사 아카데미 운영 -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신설 과목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한 연수협력학교 운영 •수학교육 교사연구회(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Ⅱ.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학교육 기반 조성 1. 탐구·활동 중심 수학학습 공간 조성 ▶ 목적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을 반영한 수학학습 공간·도구를 바탕으로 수학교육에 대한 효과성 및 긍정적 인식 확대 지원 ▶ 내용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구축 운영 -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구현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에 필요한 실물·가상의 수학 교구를 갖추고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 수학수업과 수학 체험이 가능한 교실 구축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체험·탐구 중심 수업 모델 개발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운영 과제 ・ (공간 구축)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 수업환경 조성 및 체험·탐구 중심 수업지원을 위한 공학도구·기자재 등 구성 ・ (프로그램 운영)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형태를 바탕으로 한 체험·탐구 중심 수학수업 및 개별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제공 ・ (교원 역량 강화)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구축·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해당 공간을 활용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위한 연수·협의회 등 운영 ・ (성과 공유·확산)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구축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의 확산 기여 2. 지능정보기술 활용 가상 체험공간 조성 ▶ 목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수학 체험학습에 대한 새로운 모델 및 효과적 방안 마련 ▶ 내용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SEMM:Seoul Edu Math Metaverse) 운영 -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메타버스(가상공간)로 구현 - 명소별 수학 테마와 연계된 학습게임 및 콘텐츠 배치 - 교사별 방탈출게임 생성 퍼즐어드벤처 구현 - 교사별 메타버스 내 가상교실 및 수학교구 활용 수업 기능 추가
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 호에서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 중 교원들의 활용 빈도가 높은 휴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휴가의 개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2. 특별휴가의 개요(「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가. (제1항)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나. (제2항)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음. 다. (제3항)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PART VIEW] 3. 특별휴가의 내용(「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제8장 휴가) 가. 경조사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4)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또는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휴가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사례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20.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①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위 3)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예시 1】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예시 2】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5)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로 승인함.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다.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난자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2)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당일 라.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음. 마.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3)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바. 육아시간 1)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2018.7.2.) 시행 이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1】 20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2】 20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함. 4)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23.1.1.)에 따른 경과조치 •본 예규 개정 시행일 기준,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개정일 전 사용한 월을 공제함. •본 예규 개정 시행일 기준,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2.부터 20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은 개정규정을 적용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5.이고, 2022.12.6.∼9. 미사용 후 2022.12.12.∼2023.1.4.까지 사용 시 → 19일 사용, 19일 차감. - 다만 이 경우(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2.부터 20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의 최초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 ※ 예) 최초 사용 시작일이 2022.12.5.이고, 2022.12.6. 미사용 후 2022.12.7.∼ 2023.1.4.까지 사용 시 → 22일 사용, 1개월 차감. 5)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사. 수업휴가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2)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아. 가족돌봄휴가 1)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 1)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위 1)의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확인서·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계산서·진료비영수증·처방전·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위 1)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자. 임신검진휴가 1)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다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의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들어가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다양한 가치의 등장과 함께 갈등상황 발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등은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의 확대, 학생주도 교육 등 새로운 변화는 미래 교원에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기획, 진로탐색, 지능 정보기술 활용교육, 갈등 조정 등 미래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에 대한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인 교수법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존 연수들은 대부분 단기 연수에 집중되어 있고 이마저도 기관·부서별 필요에 의해 분절적이며, 지식 배양 위주의 단편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깊이 있는 배움과 실제적인 역량 개발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교원연수의 개념 및 필요성과 지향점,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연수의 개념 및 필요성 교원연수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훈련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교원의 개인적 자질, 업무관련 전문지식, 기능·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전제상, 2010). 즉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직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교직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PART VIEW] 좀 더 구체적인 교원연수에 대한 김병찬(2004)의 개념적 정의는 ▲현직에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의 교직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교원의 전문적 능력과 일반적 자질 함양을 추구하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공식적 과정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의무적 또는 자발적 활동의 ▲각종 교육 및 훈련이다. 또한 교사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공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자신의 역량이 학생들 학습경험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원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 「교육공무원법」 제37조와 제38조 2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공무원법」 제6장에 해당하는 제37조부터 제421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연수 대상, 제6조 연수종류와 과정,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13조 특별연수 등이 제시되어 있다. 법령에 근거한 교원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된다. 자격연수는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이며, 직무연수는 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와 변화하는 교육정책 및 법정의무교육이 포함된다. 교원연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 능동적 존재로서의 연수 대상자 전통적 관점에서 교사는 외부로부터 지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되는 연수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을 연수에 집합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습 능동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나 요구와 무관하게 연수에 참여하거나 수동적인 관객으로 전락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연수기관에서 전달하는 지식을 받는 수용자에서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 가는 모험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수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실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미래교육 관점에서의 교사의 역할 변화 미래교육 관점에서 연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주체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능동성과 전문직 종사로서의 자기개발에 대한 주체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 측면에서 교육주체의 역할은 분명 변화되고 있다. 교원이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한 것이다.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 학교현장과 연결된 연수내용 확보 변화속도가 빠르고, 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역량이 요구되는 미래사회를 생각해 볼 때 연수내용이 교사들의 생애에 따른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삶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 맞춰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와 관심사도 변화한다. 따라서 학습영역이나 수준은 생애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 또는 대상자인 교사의 요구에 의해 연수가 이루어지고, 교사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교원연수 추진방안 첫째,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 내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함께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력 제고 및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바울(2016)은 ‘전문성’,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고찰하여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를 강조하고 ‘공동체’는 좁은 의미인 교사 간 공동체를, 넓은 의미로는 학교교육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 '학습’은 전문성과 공동체 사이의 매개로서 학습을 강조한다고 정의했다. 특히 교사학습공동체가 활발한 학교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며,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효능감과 교직만족도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리더십 관련 연수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자치가 강화되는 교육정책 흐름 속에서 교원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각종 권한이 위임 및 이양되고 있는 학교자치의 확대 경향 속에서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사들의 학교운영을 위한 리더십은 핵심일 것이다. 이에 단편적 방법의 역량 강화보다는 깊이 있는 배움과 실제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원리더십 관련 연수는 중요하다. 특히 교원리더십은 교직의 소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 성장단계형 연수의 지속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역량 신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중견교사에 대한 학교와 지역에서 선임리더교사로서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가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격연수(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 이외에 학교경영자(교감·교장)나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하지 않는 대다수 중견교사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신장을 위한 통합적 성장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이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의 역량 개발이 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교사 간 역량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력 강화 또는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다수 중견교사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신장을 위한 통합적 성장지원 시스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가며 연수 이수 의무화라는 외적기제가 우선은 실적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교 변화의 실제적 주도 요소인 교원의 역량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내적동기를 우선해야 하며, 교원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공모연수의 확대 등 스스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연수시스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연수를 대상자의 연령·진로단계·성별과 인생 경험 등 개인적 경험의 총체가 모두 모여서 그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연수 확대도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미래교육 관점에서 연수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주체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능동성과 전문직 종사로서의 자기개발에 대한 주체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연수생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실천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교사모임에 연수를 위탁하고, 교육청은 행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