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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휴가❷ 특별휴가 

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 호에서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 중 교원들의 활용 빈도가 높은 휴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휴가의 개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2. 특별휴가의 개요(「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가. ‌(제1항)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나. ‌(제2항)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음.
다. ‌(제3항)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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