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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느 교육전문직원이 성희롱의 징계시효1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말하길 “지금의 성희롱 판단기준을 수십 년 전 학교에 적용하면 문제 될 교원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자신부터도 문제가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당시에는 학교 교직원 사이에 성적농담·유희가 매우 흔한 일이었다며 시대가 변한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수년 전 벌어진 ‘미투 운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과 2차 피해방지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순응하는 것은 수범자의 몫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희롱 사안절차의 오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일방이 성적수치심·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성희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2차 가해라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침해의 과도하고 지나친 적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대응 강화와 적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악용·남용사례들이 그 본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보았다. 성희롱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기관은 성희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성희롱 개념 및 사법적 판단기준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법률 모두 공통적으로 성희롱 개념의 중심에 ‘성적 언동’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줄곧 제시해 왔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2007두22498판결 등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즉 ‘성적 언동’ 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일반상식과 관행)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적·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란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학생이라면 일반적·평균적인 16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 언동’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 #01 _ 지난 1월, 인천지법은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 직위해제된 사안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영상은 쉽게 검색되는 것으로서 유튜브 조회수가 4천900만 회에 이르고,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것이어서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수사받기도 했는데, 검사 또한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라며 성적 학대(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02 _ 작년 11월 인천지법은 “학생 생활지도 중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학생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재판 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해 주목받았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성희롱 판단에서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의 유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 없는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 자체에 의도(고의)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인천지법의 판단은 과실에 의한 성희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원의 징계는 최초 정직 1월이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감봉 3월로 낮아졌고, 이조차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03 _ 학교 관리자(상급자)와 교직원(하급자) 관계에서 성희롱 사안 발생이 잦다. 2021년 9월, 법원은 교감이 회식 후 인사를 하며 화해의 의미로 남교사에게 포옹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남교사에게 재차 포옹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식 중 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 위에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른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아동(학생)인 경우로 나눠 보면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인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보통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성희롱인 경우), 민사소송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견책서부터 최고 파면까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정직이므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성희롱 무혐의자 구제 무혐의를 받은 자도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신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고발사건에 관해 경찰관이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는 고소·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그렇다면 무혐의자는 일차적으로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경찰관·검사의 무고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독촉·환기함으로써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보도가 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보도는 보도하기 전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만약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 끝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변호인 선임료, 여비·일당·숙박료)을 보상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내지 5),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나 확정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모든 제재와 처벌에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원의 성희롱 행위는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교장 중임 제한, 승진제한기간 가중, 징계감경 제한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를 통해 성희롱 사안에서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
들어가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실생활 연계학습을 통해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학습내용을 실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미래사회 교육의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5학년 사회과 진로연계수업으로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사회과 연계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진로교육과정 녹여내기 사회과 교육목표와 진로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정을 녹여내어 학생들의 앎과 삶이 연계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사회과 교육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회과 교과역량은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의사소통력·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이다. 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탐색·계획·준비를위한기초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세계 이해 역량, 진로탐색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의 4가지로 진로개발역량을 설정하고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역량,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역량, 교육기회 탐색 역량, 직업정보탐색 역량, 진로의사결정능력 역량, 진로설계와 준비역량의 8가지로 세분화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실제 수업사례❶: 우리 동네의 직업탐색 및 법의 존중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1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학습목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탐색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수업전략 - 생활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TPS 토론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탐색 및 주위 사람들의 직업과 연계시켜 탐구해 봄으로써 권리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 교사는 구두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때 교사는 격려의 어조로 지지하여 학생들이 정서적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2-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 진로교육: [2015-EⅠ2.1.2]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2015-E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과제: 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평가 후 피드백: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발문을 통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는 격려의 어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수업사례❷: 다양한 직업을 연계한 협력적 의사소통 1)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5-2 1.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습목표: 고려시대 서희가 외침을 막는 극복과정을 탐구하여, 옛날과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여 발표할 수 있다. •수업전략 - 학생들에게 바꿔 말하기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다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구두로 요약하도록 한다. 즉 바꿔 말하기를 통해 일련의 개념과 사건의 순서,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본시 활동에서는 특히 바꿔 말하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이유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학생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에게 단서나 길잡이 정보·질문, 시범 보이기, 말하기 등의 적절한 전략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성취기준 - 사회과: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서희·강감찬 등)의 업적을 통해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과정을 탐색한다. - 진로교육: [2015-E Ⅱ1.2.1]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2015-E Ⅱ1.2.2] 현재의 직업들이 변화해온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과제: 고려시대 서희가 담판을 위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준비했을지 아이디어 떠올려 기록하기 •평가 후 피드백: 고려시대 서희의 담판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이해가 미흡한 학생은 학습 관련 동영상 및 교과서 지문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인물직업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2) 진로개발역량 3) 교수·학습활동
독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독서와 삶을 연관 짓지 못하여 책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편소설 한 편을 읽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인생, 현재와 미래가 연관되어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1단계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단계 토론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3단계 정보활용수업(Big6)’을 통해 현실의 삶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잘 구성된 ‘책 읽기 코스요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안내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김혜정 작가의 지구를 안아줘 중 화성에 갑니다라는 단편소설을 읽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수업전개 ● 1차시 _ 책 읽기 활동 1) 책 읽기 전 활동 먼저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한 과학지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태양계의 행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행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학생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독서시간에 갑자기 왜 과학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한다. 사실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과학지식을 상기시키고 태양계 행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오늘 읽을 소설이 화성에 갑니다임을 소개했다. ‘지구’와 ‘화성’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며 ‘지구’에서 ‘화성’으로 편도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 보게 한다. 2) 책 읽기 활동 독서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책 읽기’ 활동이었다. 짧은 단편소설을 읽는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책을 읽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읽게 했더니 책을 읽어 내는 속도가 너무나 달랐다. 책을 빨리 읽은 학생들은 다 읽으면 무엇을 하냐고 물었고, 제시간에 다 읽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책 읽기를 포기해 버렸다. 그래서 함께 읽기로 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을 천천히 낭독하게 하였더니, 낭독의 힘은 생각보다 컸다. 우선 활자와 친하지 못한 학생들도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책을 읽어 주자 몰입도가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책을 천천히 읽다 보니 책을 빨리 읽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듯했다. 특히 선정된 책은 반전이 있는 결말이라, 함께 읽기가 끝났을 때 서로를 쳐다보며 결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시끌했다. ● 2차시 _ 질문 만들기 활동 1) 질문 만들기 전 활동 2차시는 전 시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키워드 말하기’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 수업으로 진행했다. ‘키워드 말하기’는 책을 읽고 생각나는 단어·주제·의미·메시지·시사점 등을 포스트잇에 적게 하여 공유하는 방법이다. 책을 읽고 생각한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는 딕싯카드를 각 조별로 나누어 주고 다양한 카드 중에서 주인공과 연관되거나 글의 주제와 연관된 카드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끼리 왜 자신이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2) 질문 만들기 활동 ‘키워드 말하기’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 활동이 끝나면 질문 만들기를 시작했다. 책을 읽고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늘 던져준 질문에 답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답 또한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활동은 익숙하지 않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개별활동→ 짝과의 활동→ 모둠활동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 개별활동 어떤 질문도 좋으니 5~6개의 질문을 만들어 보게 했다. 우선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등장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등장인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만약 내가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하게 했다. 또한 ‘키워드 말하기’ 활동에서 나온 키워드와 ‘딕싯카드를 활용한 책 이야기’를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게 했더니 질문 수준이 훨씬 좋아졌다. ▶ 짝과의 활동 자신과 짝이 만든 질문을 서로 설명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3개 정도 선택하게 했다. ▶ 모둠활동 4명이 한 조가 되어 짝과 만들었던 질문을 공유하게 했다. 그럼 6개의 질문이 모인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최고의 질문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질문 만들기 활동은 이 활동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물과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질문 만들기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 질문을 만들 수 있다. - 좋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표 질문을 선정할 수 있다. - 대표 질문으로 책수다를 할 수 있다. •학습자료: 책·PPT·활동지·동영상 •수업방법: 개별학습·짝활동·소모둠학습 •교수·학습지도안 ● 3차시 _ 토론활동 3차시에는 전 시간에 만들었던 질문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조별로 질문에 대한 토론활동이 끝나면 원하는 질문을 찾아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하는 ‘월드카페토론’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조의 호스트가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4차시 _ 정보활용수업 4차시는 정보활용수업이다. ‘정보활용수업’이란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보통은 3차시에서 독서활동이 끝나기 마련이지만, 정보활용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책 속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보다도 의미가 크다. 화성에 갑니다는 주인공이 ‘화성인 이주 프로젝트’에 당첨되어 화성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4차시의 화두를 ‘현재 화성인 이주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막연히 소설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수업은 ‘정보탐색 주제 정하기→ 정보탐색 검색활동→ 정보탐색활동 정리하기→ 발표하기’로 진행하였다. 정보탐색 주제를 정할 때는 ‘화성’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 보게 하였다. 화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화성의 탐사선은 있을까?, 화성 이주는 가능할까?, 화성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일까?,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정했다. 주제가 정해지면 정보검색 방법을 안내하였다. 뉴스 빅데이터인 빅카인즈(https://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상세 검색 기법, 키워드 선택 및 확장법,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검색한 기사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탐색활동을 정리하였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 하브루타를 활용한 정보탐색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목표: - 화성에 관한 질문을 정리할 수 있다. - 정보탐색활동을 통하여 기사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료: PPT·활동지·동영상·크롬북 •수업방법: 개별학습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을 마치며 짧은 소설을 읽고 질문 만들기 활동부터 정보활용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였으며, 질문 만들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소통의 중요함을 배웠다. 또한 정보탐색활동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세상과 소통하는 책 읽기 수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아가 우리 현실의 삶과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장학(수업전문성) 관련 기출문제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경기 기출문제 제시 자료 (가) 코로나19 원격수업(에듀테크) 관련 내용 (나)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원격수업에 잘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 문제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40점) 문제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15점) 문제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1. 원격수업 계획과 실행 실천사례 1) 학습플랫폼 선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학습에 효과적이라 여겨지는 학습플랫폼을 우선 선택하였다. 콘텐츠 중심 학습을 위해 클래스팅,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 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온라인수업에 알맞도록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온라인에서 가능한 학생활동을 구안하였다. 3) 원격수업 교수·학습자료 제작 6학년 수업에 대한 동학년 협의 후, 동학년 선생님들과 과목별로 나누어 학습콘텐츠를 제작하고 클래스팅에 업로드하였다. 4) 원격수업의 흐름 콘텐츠 중심 학습을 통해 주요 학습개념을 이해한 후, 줌을 통해 모둠별 토의·토론 협력활동 또는 과제중심형 학습을 실시하는 순서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5) 평가 및 피드백 결과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활동위주 평가, 예를 들면 줌에서 학생 모둠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모둠에 대한 피드백은 주로 해당 모둠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였고, 개인별 피드백은 비밀쪽지와 톡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PART VIEW] 2. 위의 (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극복, 해결한 사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1) 고민과 극복 처음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었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부재로 당황해하고 어려워하였다. 특히 ICT 기기 조작과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까지, 원격수업의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도전과제였다. 2) 해결한 사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료교사와의 협력적 배움과 나눔이었다. 저경력의 젊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방식과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나누었고, 고경력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특히 교원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온라인학습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동료교사와 머리를 맞대며 수업에 대한 고민과 나눔을 통해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3) 교육적 시사점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은 교원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역량과 가치에 대해 교육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3. 위 (2)를 기반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할 방안 3가지를 쓰시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으로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교원이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공문 감축 및 집합연수 축소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둘째, 학교 간 또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수업나눔, 학교혁신 한마당, 워크숍을 통해 교원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리더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핵심교원을 양성한다. 리더교사 양성을 통해 공동연구·공동실천과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한다.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의를 위한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강사 섭외를 통한 내실 있는 연수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획의 핵심 프레임 _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기획은 찾는 것이다. 기획은 ‘~ing’이다. 기획은 계속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멈추지 않고 실행할 때까지 계속 ‘~ing’하는 것이다. 기획의 본질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할 때 왜(why)와 어떻게(how)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본질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왜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를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걸 왜(why)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면, 그걸 어떻게(how)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action)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기획의 기본 프레임은 why→ what→ how→if이다. 이러한 기획의 기본 프레임에 기초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PART VIEW] 첫째, 현상을 보는 단계(seeing the phenomenon)이다. 현상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이다. 기획할 때는 현재 상황(현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것이,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깊이 보되 핵심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요약·정리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 현상을 요약·정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 다각도로 왜(why)를 제기하면서 관찰의 눈을 가동하다 보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관찰의 눈은 TPO(time·place·occasion)와 연결되어 가동되는데,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다. 둘째,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 구조화이론을 창안한 사토 인이치는 ‘문제란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괴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찾을 수도 있고, 차이로 인한 ‘결핍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통찰의 눈이 필요하게 된다. 현상을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왜(why)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결핍·불안·상처 등의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자는 눈에 보이는 달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달의 뒤편 어두운 면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 기획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결(solution)의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항상 문제에 답이 있다. 좋은 솔루션은 문제의 핵심과 맞닿아야 한다. 해결책을 찾는 것(솔루션)은 문제의 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 주변의 것들과 연결(connecting the solution)해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눈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찾고 나면 상상의 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려 본다. 기억의 우물에서 끄집어내어 현재 문제와 연결하여 탐색해 본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 현재의 새로운 이론, 다양한 접근 프레임 및 해결방식 등을 상상의 눈으로 연결해 보는 반복적 습관은 기획에 큰 도움을 준다. 상상의 눈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은 ‘문제의 핵심을 찾을 때 사람들이 [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 ]에 대한 다양한 상상의 나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본이 된다. 넷째, 기대효과(simulating the output) 단계이다. 기대효과는 현상→ 문제→ 해결로 기획하여 실행하고 나면 어떤 효과나 결과가 나올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TIP 기획력이 높아지는 통찰의 눈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발견하는(discovering the problem) 단계이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일 꾸준히 연습할 때 만들어진다. 문제의 핵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결핍감(pain point)이고, 둘째, ‘~같다’는 생각이나 인식(perception), 고정관념·편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한 마음’과 같은 미안함·죄책감·불안감·열등감·자만감·욕망 등 심리적 포인트(psychology)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면 좋은 기획의 기회를 잡게 된다. 출처: 서대웅(2017), 기획흥신소, 끌리는책 좋은 문장 작성 요령 첫째, 간결하게 쓰자.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반복하면 중복적 의미를 지니어 문장이 지루하게 된다. 글을 너무 멋있게 쓰고자 장황하게 표현하면 문장이 어수선하고 가벼워진다. 논리를 전달하는 문장은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문장에 변화를 주거나 간단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야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연습문제 1)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다. 하지만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 남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남의 말에서도 좋은 것은 들여와야 한다.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보탬이 되는 것일수록 많이 가져오자. 남의 것 때문에 내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2)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것과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한식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약간 맵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명사문을 줄이고 말버릇대로 쓰지 말자. 우리말의 기본 글틀은 서술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A는 B 한다’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철수가 간다), ‘A는 어떠하다’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하늘이 푸르다), ‘A는 B이다’로 체언에 ‘~이다’가 붙은 것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슬기는 여학생이다)이다. 동사문이나 형용사문을 우리말의 기본틀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명사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불법시위가 잇따랐음은 물론이다’로 표현하기보다, ‘물론 불법시위가 잇따랐다’로 표기하면 간결하면서 의미가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에서 펴낸 법전이다’보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법전 가운데 ○○사에서 펴낸 법전이 가장 유명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셋째, 말버릇대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흐름이 단조롭고 가벼워진다. 말버릇대로 쓰는 문장은 동사문·형용사문보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는 명사문이 많다. 갑자기 ‘~이다’로 끝나는 문장은 딱딱하고, 상황을 동사·형용사로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주장이 확실해지지 않거나, 톤(tone)이 약해진다. 말로 할 때 사용하는 문장과 글로 쓸 때 사용하는 문장은 차이가 있고 뉘앙스(nuance)가 달라진다. 연습문제 1) 중국이 처한 당면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고의 압박이다. 둘째는 농촌의 상대적 빈곤의 심화이다. 셋째는 부정부패의 만연과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이다. ⇒ 중국이 해결해야 과제(중국의 당면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물가가 계속 올라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농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을 해결해야 한다. 2) 누구도 그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 누구도 그 사람만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본다. 교육부 계획안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여건 조성→ 전문성 제고→ 활동지원 → 정보제공 강화 등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여건 조성’에 관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했었고, 이번 호에서는 전문성 제고와 활동지원, 정보제공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진로체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실화(교육부·교육청) •(수준별 정비) 수준별 프로그램 정비가 미비한 관할 체험처 컨설팅 실시 및 매뉴얼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정비율 제고 •(심화 프로그램) 일회성 진로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진행 회차,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블렌디드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된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블렌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센터당 3개) 추진 •(신산업 분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AI·SW, 빅데이터·코딩 등) 체험처 프로그램 발굴 확대 •(학교밖청소년) 여성가족부(꿈드림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수요조사 실시→ 학교밖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교육부·교육청) •(전문성 강화) 센터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특성 여건을 반영한 전문 멘토단 운영, 시·도단위의 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센터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센터 운영 형태별(위탁·직영) 우수 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 꿈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마련된 센터 정보 공유 게시판에 정보 탑재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환경·문화·예술·과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학교-센터-지역사회 간 우수 협력사례 공모전’ 개최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교육부·교육청) •(법령 정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추진 •(계약방식 개선) 체험 지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계약 추진 및 1년 이내 단기계약 위탁센터를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전환 지속 추진 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 학교 창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 지원(교육부) •(콘텐츠 개발) 범교과 수업주제와 교과 학습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를 개발, 학교 창업가정신 수업 지원 •(교원역량 강화) 학교 창업가정신함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우수사례 공유·확산 •(동아리 활성화)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창업동아리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교육부) •(창업 체험 확대) 학생 창업체험 확대를 위해 신산업분야(AI·데이터·네트워크) 창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개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창업교육 동아리활동에 관심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개편 ◼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생태계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현장사례 발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학생 대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교육 실천과제 공모사업 확대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단위학교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교육부) •(진로체험버스) 읍·면·도서지역 학교에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우선 제공, 신산업 분야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주제 기획형 및 주문형 수업 제공, 플랫폼 기능 개선, 수업 참관 및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통한 학생 진로탐색·설계 지원 4.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시스템 안정성 강화) 메일링 서비스(EMS) 교체, 매 학기 초 사용량 고려 가변적 서버 운영, 보안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강화 •(콘텐츠 정비) 커리어넷 직업정보 재구성 및 업데이트, 누적된 커리어넷 진로교육 콘텐츠, 학교·학과(고교·대학)·직업정보 업데이트 및 정비 •(초등 진로교육 지원)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활용방법 안내를 통해 초등 진로교육 지원 강화 •(온라인상담 운영 강화) 블렌디드 진로상담 프로그램 콘텐츠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온라인(커리어넷)과 오프라인(학교) 진로상담 간 연계 지원 - 학교에서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 등과 함께 오프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꿈길 사용 편의성 제고(교육부) •(진로체험처 질 관리 기능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관할 체험처·프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현장 안착 지원) 2021년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시범운영단 구성·운영 후 시스템 오류 해결, 사용자별 교육 실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활용률 제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교사의 꿈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사항 지속 발굴 * 학교가 위치한 지역 프로그램 우선 노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우선 추천, 연관 프로그램 추천, 체험사진 및 동영상 노출 등 ◼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교육부·교육청) •(협력체계 내실화) 다양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해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창업 관련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창업교육 지원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공공 민간기관 협력 강화)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체험 확대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민간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속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제재, 즉 징계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PART VIEW] 징계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직위해제 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징계관련 법령 및 규정 1)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징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징계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재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설치·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징계 처리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1) 징계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①징계사유 발생(법률위반 통보, 감사결과 통보 등)→ ②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 ③징계의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④징계의결 통보(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보)→ ⑤징계처분(행정기관의 장=징계 처분권자=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처분)→ ⑥불복 시에는 징계혐의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세부 징계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한 경과 및 각종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2) 징계의 세부종류와 신분·보수와 관련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2022.12.12.)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022.12.12.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감경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관련 비위 ④ 성 관련 비위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⑦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경우 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⑪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⑫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⑭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⑮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⑱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당 항목 신설, 2022.5.30.)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불문(경고): 1년 ②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 운영 전반이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퇴직교원의 징계기록은 말소할 수 없다.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과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학교구성원은 다양한 직군과 업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주민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구조적 특징을 가진 다원적 구조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인간관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박지호, 2018). 학교조직은 다른 공식적 조직과는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인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학교에서의 갈등유형과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갈등의 유형 학교는 다양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진다. 지역사회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육행정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직원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학생과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부모 및 교직원들도 관여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당사자가 개입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PART VIEW] 김진철(2021)에 의하면 갈등유형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내의 경쟁적 욕구를 비교하여 경험하는 갈등이다. 목표·역할갈등과 좌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사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교사 상호 간,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학교조직에 포함되는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부서 간 갈등, 상하계층 사이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조직 간 갈등은 학교조직 자체와 그것을 포함하는 외부의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상위기관·이익단체·압력단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임선일(2022)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유형을 업무갈등, 관계갈등, 학교조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갈등, 학교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갈등의 역기능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유익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뜻한다. 즉 갈등대응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보다는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갈등에는 이유가 있고 갈등 속에 길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갈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 갈등을 보는 관점의 변화 첫째, 전통적 관점에서 갈등은 제거해야 할 병리적 현상이었다. 이제는 변화와 발전의 촉진제로 보는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다. 갈등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갈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것이다. 갈등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해결이 요구되고, 너무 낮으면 자극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갈등을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갈등해결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안에 집중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갈등전환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관계의 패턴에 집중하여 위기·분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즉 갈등해결적 접근은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갈등전환적 접근은 관계 속에서 거시적 그림을 그리며 건설적 변화를 촉진하게 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 가. 비전 공유 학교가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본 토대가 된다. 비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을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교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같은 지향점을 목표로 더 나은 학교와 사회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비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과 미래가치를 담은 비전을 구현하는 일은 각자의 교실 안에서 분절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나, 참여가 제한적이면 비전 공유가 일어나기 어렵다. 학교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는 일방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학교는 회의·협의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소통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 간의 호의적인 관계형성과 상호존중의 학교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들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과 관계형성은 갈등해결의 조건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협력을 통한 관계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아리 모임이나 비형식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협력적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다. 체계적 갈등관리 체제 구축 첫째, 학교 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반성적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교감·교장의 갈등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예방과 해결은 중재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갈등조정자가 구성원 간의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 갈등사안을 구성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구성원들에게 갈등사안을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해결과정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갈등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응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우선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은 갈등 대상을 나와 다른 의견과 차이를 갖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이 인정을 통해 갈등의 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 발휘될 수 있게 된다. 나가며 갈등(葛藤)의 한자를 보면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혀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처럼 갈등은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갈등은 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갈등을 분석해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겨울방학을 맞아 2030 회원을 대상으로 겨울캠프: 힐링연수 편 ‘알콩달콩 공감동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2030 세대 교사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스키, 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면서 선배 교사들의 교직 생활 노하우를 배우고, 교실 속 레크리에이션,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 기술, 연구대회 참가 비법 등 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직무연수 강사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됐다. ‘교실 속 레크리에이션’은 이승리 전북 만경여중 교사가 맡았고, ‘교직 꿀팁’ 은 김문환 경기 보개초 교사가, ‘보드게임 활용 수업’은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 ‘연구대회 천기누설 비법 전수’는 임혜진 경기 오리초 교사가 강사로 나섰다. 박충열 충남 당진꿈나래학교 교사는 문자메시지로 연수 소식을 접했다. 스키도 배우고 다른 지역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데 끌렸다. 박 교사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둘째 날 저녁에 진행된 ‘교직 꿀팁’ 시간을 꼽았다. 박 교사는 “교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거나 간과했던 부분을 짚어줘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면서 “2시간 동안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학교 감사, 복무, 수당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집약해 설명해준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윤정 서울망원초 교사는 친구와 함께 참가했다. 저렴한 비용과 알찬 프로그램에 눈길이 갔다고 했다. 이 교사는 여러 지역의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연수 참가를 계기로 교총 회원 가입도 마쳤다. 이 교사는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모르는 분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보드게임 연수가 기억에 남아요. 학급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유익했습니다. 보드게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동료 교사와 참가한 김미란 충북 제천산업고 교사는 직무연수를 받으면서 스키도 배울 수 있다는 데 메리트를 느꼈다고 했다. 특히 복무와 휴가 사용처럼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2박 3일 동안 일정이 빡빡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알찬 시간이었다”면서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도 신임 제주교총 회장(오름중 교장)이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김 신임 회장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물었다. Q. 임기를 시작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A.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사례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앓는다. 자존심 상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교단을 떠나기까지 한다. 이제 더 이상 교권 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 제주교총에서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을 찾아 뵙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겠다.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 Q. 지역의 교육 현안은 무엇인가 A. 제주 지역은 특별한 교육 현안은 없다. 다만, 제주 지역의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추락한 교권, 침해당하는 교육 활동, 열악한 근무 여건, 수업 외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로서의 삶이 힘들지는 않은지 걱정이다. 선생님의 학교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 제주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교사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 Q. 회장으로서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학교 현장의 지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교권 회복의 가치를 높여 회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회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회원의 품격을 높이겠다. 셋째, 회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 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추진하겠다. 넷째, 교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운영으로 회원 수 증대에 힘쓰겠다. 제주 학생의 미래와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윤연모 전 서울 서라벌고 교사가 펴낸 다섯 번째 수필집.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시인과 수필가로 집필 활동을 이어갔던 그는 그동안 시집 어머니의 시간 여행, 베고니아의 승천 등을 펴냈고, 수필집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 원숭이 빵나무와 돈 씨 부부 등을 썼다. 수필집 몽골 샌듄에서 낙타를 타다는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고마운 마음, 서라벌고에서의 추억담, 제자와 동료들에게 보내는 마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담았다. 몽골과 동유럽, 러시아를 여행을 떠올리면서 쓴 기행 수필도 눈길을 끈다. 이든북 펴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체적인 삶(삶의 주인), 노예적인 삶(삶의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면이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피동적인 삶의 자세와 반면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동적인 삶의 자세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의 궤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 온 사례가 돋보인다. ‘Yes’라고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역사의 영웅(Hero)으로 인정받는다. 권력자 앞에서 No라고 말하기는 자신의 운명에 모험을 거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며 당당히 역사 앞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경우도 많다. 중국 당나라의 위징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는 당 태종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용기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충언을 했다. 오죽하면 태종 이세민이 후에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고백했을까. 하지만 그런 충신을 곁에 두었기에 후세가 경애(敬愛)하는 ‘정관의 치’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전성시대를 영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고로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늘 바른 말로 간언하는 충신들이 존재했다. 몇해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치욕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절대 절명의 누란의 위기에서 척화파와 화친파를 이끌었던 두 중심인물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화친론자(주화파) 최명길과 척화론자(주전파) 김상현의 대립이 그것이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했던 김상현은 치욕스런 역사를 허용하는 것을 끝까지 아니 된다고(No) 말했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대에 따라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둘 다 나라를 위한 충신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는 역사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 병자수호조약의 체결에 결사반대하며 광화문 앞에 도끼를 어깨에 메고 나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아니 되옵니다”라고 외쳤던 최익현의 철저한 보수주의적 사고도 한편으론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이와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은 오늘을 사는 정치인들과 확실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단편 소설인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 라는 책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뉴욕 월가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필경사를 찾는 광고를 내었는데 이를 보고 바틀비가 찾아온다. 화자인 변호사는 열정적인 변론보다는 부자들의 계약서, 저당 증서, 부동산 권리 증서를 다루는 편안한 일을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는 직원인 터키, 니퍼즈, 진저 넛, 그리고 바틀비와 함께 일한다. 그런데 일하는 도중 변호사가 부탁하는 일에 대해 바틀비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뉴욕의 월가에서 일개 필경사로 일하던 바틀비는 세계인들에게 회자(膾炙)되는 명언을 남긴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틀비는 모든 일을 거부하고 심지어 먹는 것마저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는 용기와 지성은 오늘을 사는 직장인,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직업윤리, 생활윤리를 제시한다. 고등학교는 야간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실(면학실)을 자유롭게 개방한다.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늘 지쳐있고 힘들어 대부분 참여를 꺼린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도, 방과후 활동(보충수업)도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야간에 교실 개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필자가 어느 날 왜 학원에 안가고, 보충수업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뜸 하는 말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요즘 추세에 의하면 그야말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자기 주도적인 공부에 몰입하는 학생이자 삶을 주체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학생만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학생에게는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교사의 심정이다. 그래서 학습 보조 자료를 건네주기도 하고 질문에 열과 성의로 답변하여 가르쳐 준다. 그런 학생은 자생력이 강해서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초학력이 날로 신장된다. 오늘날 그런 학생이 매우 드물다. 대개는 이것저것에 연류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러니 배운 것을 익히고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저 시간의 노예가 되어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 같지만 의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활력이 없고 마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다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발적인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주변의 눈치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거부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피동적으로 따라 하는 것도 한심하다. 바틀비는 자발적으로 노동을 거부하고, 삶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이처럼 개성 있는 캐릭터는 삶의 현장에서 늘 주목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는다.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이다. 바틀비는 현대인에게 일종의 스타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부쩍 미국 작가 H. D.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 이라는 책에 관심이 간다. 이는 곧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생 누구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생각 없이 덩달아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관행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부보다는 암기식 벼락치기 시험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는 더 나아가 사회 어느 곳에서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절차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교총과 유저인사이트는 1일부터 디지털 출석관리 솔루션 '체쿠'를 10% 할인된 가격에 보급한다. 교과교실제·고교학점제 등 수업 방식과 장소의 다변화로 날로 복잡해지는 교원의 출결 관리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체쿠는 웹 기반 디지털출석부다. 각각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출결 현황을 자동 수합·정리해 담임교사가 출석부를 일일이 수합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가정학습이나 결석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각 교실별 출석부에도 자동 기재되므로 수업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출결 현황은 학년별, 학급별, 학생별, 사유별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확인할 수 있다. 웹 기반이라 PC와 스마트기기 앱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하고, 손망실 걱정도 없다. 기존 종이 출석부 양식에 맞게 출력이 가능하고, 나이스에 옮겨 기재하기 쉽도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한다. 원격수업 시에는 QR코드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교과 알림방, 알림 발송 등 부가 기능도 갖춰 공지나 과제 부여·수합, 설문조사도 가능하다. 학생들도 각각 부여된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의 출결 현황과 시간표,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무료로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단, SMS, MMS는 건당 11~20원 정도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이용료는 학생 100명당 39만 6000원이다. 전국 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 600명을 감안할 때 237만 6000원이면 출결 관리 스트레스를 말끔히 덜어낼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요즘은 중학교에서도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택사항인 비콘이나 카드리더기를 교실에 설치하면 출석 체크까지 완전 자동화된다. 최초 설치 시에만 교실당 5만 ~ 16만 5000원 정도의 기기비만 부담하고, 시설 공사 없이 기기만 간단히 부착하면 된다. 추가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기기로 학생 스마트폰에 설치된 체쿠 앱과 통신해 입실 여부를 자동 입력한다. AA건전지 4개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리더기는 학생 입실 시 카드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방식이다. 출결체크카드는 장당 1500원인데, 기존 학생증에 RF 기능이 있으면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유저인사이트는 고교학점제·교과교실제에 필요한 분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 시간표 작성 툴을 체쿠에 탑재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출석부 체쿠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을 놓고 충북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이 되풀이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돌봄권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현장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영역이므로 더 이상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미루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 정착을 위한 업무능력 신장을 우선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회장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위 행위는 존중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적 역량 함양과 합리적 합의 과정을 통해 노사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권침해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된 학부모에게 최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30일 ‘대구 모 중학교 악성 민원 학부모 5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엄중한 잣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분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교총은 같은 해 12월 시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비상식적 악성 민원으로 피해받은 교원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교육권은 보상받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립에 힘쓰고, 사건 발생 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의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한 명의 예비 교원도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잉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 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2030 겨울캠프'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즐거운 포즈로 겨울캠프를 만끽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30 겨울캠프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2030 겨울캠프 참석자들이 직무연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스노보드 교육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이승리 전북 만경여중 교사의 사회로'교실 속 레크리에이션'이 진행 되고 있다.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린다.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문명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 양치질을 할 때마다 입 속은 개운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내가 흘려보낸 저 물이 바다로 흘러가 어패류에게 흡수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치약 속미세플라스틱은 정화과정을 거쳐도 걸러지지 않을 만큼 작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처럼 소금으로 양치하기도 그렇다. 소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니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손에 바르는 크림, 설거지물이나 세탁기의 물도 마찬가지다.원한 건 아니지만 나는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중이다. 그 바다에서 잡혀온 어패류 속에는 이미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니 조리하여 먹는 순간 내가 버린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몸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는 게 병일까. 그러니 먹을 게 없다는 하소연을 하면서도 다시 식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값싸고 편리하며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의 발명은 가히 혁명적이다. 상품 진열대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지 않은 제품이 거의 없고 의류를 비롯해 주방용 가구나 의료기기, 아기용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은 종횡무진 전천후 물건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온난화가 아르헨티나 연안에 사는 남방긴수염고래 개체 수 회복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실린 바 있다. 수온 상승으로 남방긴수염고래의 주요 먹이인 크릴이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국제환경저널에 3월 22일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들 중 과반수에게서 생수 및 음료병에 주로 쓰이는 페트(PET)가 ㎖당 최대 2.4㎍ 검출되었다. 그 외에도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PS)이 전체 36%에 해당하는 사람의 혈액에서 ㎖당 최대 4.8㎍까지, 비닐봉지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이 전체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당 7.1㎍까지 검출되었다. 4월 11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진수 박사를 필두로 한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팀이미세플라스틱이 위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하여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연구 결과를 게재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4월 20일에 발표된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무려 조 단위의 초미세플라스틱(나노플라스틱)을 마시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 22℃의 물을 부으면 20분 동안 1L당 2조 8,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100℃의 뜨거운 물에서는 L당 5조 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녹아나온다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과학문명이 안겨준 편리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른 바 플라스틱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치약, 화장품, 각종 플라스틱 용기, 비닐, 의류 등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자폐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이제는 수산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금과 고등어는 물론 심해 물고기로 알려진 참조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이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날마다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셈이다. 치약이나 화장품은 물론 생수와 우유가 담긴 용기에서도 검출된다니 한숨만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은 걸러낼 방법이 없고 흡수되면 배출이 어렵고 혈액을 타고 돌거나 뇌를 비롯한 허파와 심장 등 우리 몸의 장기에 쌓여 질병을 유발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연의 섭리, 인과응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세상의 진리다.과학의 힘을 빌려편리함과 값싼 결과물을 얻어낸 플라스틱의 저주는 이제 시작이다. 이미 지구환경은 위험한 궤도에 진입했다.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오염시킨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덜 쓰고 덜 만들며 조금 불편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노력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간단한 빨래는 세제 대신 비누를 사용하여 손빨래를 한다. 머리 염색제는 독성이강하여 씻어낼 때마다 엄청난 오염물질을 내놓는다. 그래서 최대한 염색 횟수를 줄이는 중이다. 되도록이면 흰머리 그대로 살 생각도 하는 중이다. 일회용 컵이나 물티슈는 거의 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최대한 적게 운행하며 가까운 거리는 걷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탄소발자국을 적게 남겨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중이다. 비닐류는 새로 사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하며 플라스틱 용기에는 음식을 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하며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지난여름에는 딸아이가 빨래 건조기를 사준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다. 빨래를 말릴 때마다 엄청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다. 햇볕에 널어바람에 말리는 자연적인 방법이면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다. 고온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의류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는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킨다. 억지로 말리니 의류를 손상시키거나 줄어들게 하고 섬유조직을 파괴시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그렇다. 지금 우리는 편리함의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지 짐작조차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수히 만들어진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미세플라스틱 유발자가 아니던가.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를 질식시키는 영상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영리함이 땅과 물, 대기를 오염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정쟁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정치적이어야 할 주제임에도 이런 문제를 다룬 기사에는 댓글조차 달리지 않는 현실이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이고 눈앞의 내 밥그릇이 더 소중하니 환경문제를 말하면 잔소리꾼이나 꼰대 취급을 받을 정도다.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나 수업 시간에 하는 훈화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이니 개선될 조짐이 없다. 당장에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문제가 아니니 기업이나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인 것처럼 먼 산 불구경이니 답답하다. 선생은 그만두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직업의식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세상일에 관심을 접고자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걱정은 버릴 수 없으니 이렇듯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도 지르는 중이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덜 사용하고 덜 소비하며 탄소발자국을 지우며 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선생이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독자여, 용서하시라!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표) 초·중·고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전체 평균은 3.55로, 이 역시 최근 4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은 42.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에 대한 응답도 12.0%로 나타나 전년 대비 2.0%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도 그가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범정부적 대책으로 확대해 교육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범부처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사회관계장관회의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 회의는 이전 정권에서 각 부처의 이행점검 정도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사회부총리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범국가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구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의제의 체계적 관리, 실무 토의 활성화, 현장 방문형 회의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도 이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