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즈음 나의 배움의 대상은 우리 집 반려묘다.조용하고 단순하게,느리게 사는 모습은 녀석의 전생이 수도승이 아닌지.나는 녀석을 기르며 인간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그만큼 불완전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다.내 곁에서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우리 집 고양이에 비하면 그렇다.녀석은 생이지지(生而知之:태어나면서 아는 자)로 사는 게 분명해 보인다.녀석들은 가정교육을 하는 것도,고양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배워도 생이지지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몇이나 될까?배워서 아는 자(學而知之학이지지)가 되면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일 것이요,곤란을 겪으면서 배우는 자(困而知之곤이지지)라도 되면 그야말로 다행이다.불행하게도 인간 세상에는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자(困而不學곤이불학)가 넘쳐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다.그러니 인간은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비용이 많이 드는 존재가 아니던가.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그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형질을 바탕으로 약간의 적응 과정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소진시키지도 않으며 살아가니, 인간이 그들에게 배울 덕목이 아주 많다. 말그대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기의 본 모습조차 갈아엎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가난한 내면을 명품으로 치장하고도 허덕이며 사는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사는 저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일까. 살아 있음만으로도,약간의 먹이와 쉴 곳만으로도 집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을 지닌 생명체인 우리 집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교배된 종의 특질 덕분인지 온순하고 차분하다.오로지 인간을 위해 태어난 게 분명해 보인다.녀석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나에 비해 편안하게 묘생을 즐기고 있으니,나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가 아닐까 자문하곤 한다. 녀석이 나를 부러워할 일은 없겠지만. 아니,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길 지도 모른다. 뭘 그리 많이 먹고, 가지려 하고 아등바등 사느냐고, 남은 날이 결코 많지 않다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 집의 반려묘는 스코티시폴드다. 장화 신은 고양이의 모델로 알려진 종이기도 하다.솔직히 말해서 녀석의 외모에 반해서 사들였다.자신을 간택해달라고 야옹거리던 커다란 눈빛,귀여운 외모가 한몫 했다.그러니 외모지상주의는 사람에게 한정된 말이 아님이 분명하다.눈이 즐거운 것은 어찌할 수 없으니. 적게 먹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명상과 낮잠으로 소일하는 저 작은 수도승은 늘 나를 부끄럽게 하는 스승이 분명하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녀석과 노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으니 큰일이다! 조용하고 순하면서도 자신의 영역은 확실히 고수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끔 즐거운 상상을 한다.혹시,조선의 선비가 환생한 것은 아닌가 하고.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깔끔한 매너까지 겸비한 공동생활의 미덕은 누구한테 배운 걸까?인간은 가정교육,학교 교육을 거쳐 수십 년 배워도 깨우치지 못할 태도를 지녔으니. 그뿐만이 아니다.상대방을 생각하는 태도도 보통이 아니다.집사가 일을 할 때면 가까이 다가와서 가만히 지켜봐주곤 한다.마치'당신 곁엔 언제나 내가 있으니 언제든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늘 눈을 맞추고 쳐다봐준다.녀석은 나를 위해 아무 것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그저 곁에 있어주고 반가움의 표시로 꼬리를 들고 와서는 가볍게 비비는 정도일 뿐이다. 때로는 알아 듣지 못할 소리를 하며 벌러덩 드러누워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린다.녀석과 나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지만 늘 서로를 아끼고 좋아한다.가장 좋은 관계는 침묵으로도 통하는 사이다.굳이 언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니 오해하는 일도 없다.그럼에도 과도하게 껴안을 땐 여지없이 하악질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다.선을 지키라는 것.녀석이 하악질을 한다고 우리 사이가 나빠지진 않는다.오히려 조심해주고 존중해주게 된다.사람들 사이에서 성희롱,성추행,갑질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양이처럼 하악질을 해야 하지 않을까?아주 강력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미적거리다 사건이 되는 수가 허다하니. 나는 요즘 우리 집 고양이에게 배운 관계 맺음의 지혜를 따라 하는 중이다.언제든 잠행모드를 취하거나,휴대폰을 꺼두고 자유 시간 즐기기 등,원치 않는 소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늘리는 중이다.나도 녀석처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지낸다.놀랍게도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음을 깨닫는다. 녀석은 언제든 취침 시간이면 잠행모드에 돌입한다.쉬고 싶을 때는 철저히 은신처로 숨는다.건드리거나 불러내지 말라는 신호이니 놀고 싶어도 참는다.같이 살되 홀로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라는 신호이니 기꺼이 참아준다.한 발더 나아가 가족끼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함께 살되 따로 지내는 시간을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함을 녀석에게 배운다. 자연을 닮은 녀석은 존재 그대로를 소중히 아끼고 사는 내 곁의 수도승이다. 하루 중의 대부분을 잠을 자고 쉬며 생존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 지혜로움까지 갖춘 녀석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배운다.무소유를 실천하고 도를 닦으려고 일부러 출가를 하지 않아도 녀석 곁에서 나는 도시 속 아파트 숲에서 출가승이 되곤 한다. 녀석 덕분에 나의 절대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하루가 길어졌고 명상 시간이 늘었으며 조용하고 단순하게, 느린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녀석과 나 사이의 언어는 최소한에 그친다. "꿈아,냠냠 줄까?꿈아,애착인형 줄까?꿈이,사랑해!세수할까?"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이니 말이다.눈빛만 보고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몸짓언어의 위대함은 종을 뛰어 넘기에 충분하다.언제든 조용히 곁에 와서 시간을 함께 나눠주는 녀석의 담담한 몸짓,부드러운 눈 키스는 침묵의 위대함,거의 모든 순간을 명상하듯 보내는 수도승 같은 모습이 주는 편안함을 배우는 중이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을 배우게 한 내 어린 왕자에게 감사한다. 인간 세상에 문제가 많아진 것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화에 치중하며 상대방을 구속하려는 데서 오는 건 아닐까.몸짓언어와 눈빛을 읽어내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고양이와 사는 것만큼에도 이르지 못함이니,어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 수 있을까. 그많은 심리학 서적과 성공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으니.물러섬과 적당한 거리 두기, 무심한 듯 배려하는 미덕을 알게 한 고마운 존재이니, 오늘 나는 고양이 숭배자가 된 듯하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세상은 초고속으로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벽은 더 두꺼워졌다.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에게서 더 위로를 받고 아끼며 좋아한다.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반려동물을 기르며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녀석과 나는 다툴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오히려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는 쪽은 내 쪽이다.새침한 녀석이라 최소한의 스킨십만 허용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보일 듯 말듯 늘 가까이에 머무는 녀석의 시선을 느낀다.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는 모습은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집콕이 특징이다.그러니 녀석을 두고 오랜 시간 외출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양이는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세간의 일설은 분명히 오해다. 4시간이 넘으면 외로워하고 사람처럼 우울해한다고 한다.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녀석이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나에게 있다.어린 왕자가 자신에게 길들여진 장미에게 책임을 느끼듯 녀석은 나에게 어린왕자의 장미인 셈이다. 오늘도 나의 하루는 느리고 조용하게,단순하게 내 곁의 수도승처럼 살기로 다짐한다. 녀석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은 다음,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끄는 일이다.아무 때나 울리는 알림 문자나 스팸 전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식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늘었다.유한한 세상에서 절대 시간을 늘리는 최상의 방법은 미디어와 휴대폰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과학문명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주었건만,역설적으로 끌려다니며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걸 알기라도 한 듯, 음악에 취해 살포시 잠든 녀석을 쓰다듬으며 나도 행복한 아침을 시작한다.
우리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보편적인 기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정치,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매번 좌절되고 절망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초반부터 ‘제 버릇 개 못 준다’ 하듯이 과거의 기억만 들추어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채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 이외의 우리의 다른 문화는 어떤가? 2년 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기고문을 다시 인용해 본다. “사십 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예리하게 관찰해온 영국인 기자 마이클 브린은 『한국, 한국인』에서 지난 오십 년간 우리가 경제발전 기적과 정치 민주화 기적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질문한다. 이제 한국에서 제3의 기적이 가능할까. (…) 마이클 브린은 외국에서 깜짝 놀랄 한국의 제3의 기적은 ‘문화’가 될 것으로 본다. (…) K-Pop, K-드라마뿐 아니라 K-뷰티를 넘어 예술적 감각이 내재된 가전제품, 스마트폰, 조직문화, 교육의 탁월함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 의료체계 및 의료인들의 우수성과 헌신이 또 다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인 것에 세계인들은 감탄한다.” 그렇다. 우리의 역량은 세계 제2의 국민지능 국가(IQ 105)답게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런 기반 위에서 어떤 교육이 불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산업화 시대의 향수에 젖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여전히 ‘정답 맞추기’는 학생의 운명을 평생 좌우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청년실업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청년이 넘치며, 주입식 강의 교육은 여전히 학교 수업을 주도하고, 현실과 괴리된 교과서 교육은 학교를 떠나면 무용지물이 되어 기업에선 많은 투자와 시간으로 재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연간 23조 4,000억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사교육 시장은 큰 변함없이 흥행하는, 그야말로 사교육 공화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탈피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해왔다. 이른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그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과 상상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 실생활에 에듀테크(EduTech)를 적용하는 학교 교육의 뉴노멀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고 미래로 활짝 날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도 과거의 나침반에서 미래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게 해야 한다. 이는 충분히 저력 있는 우리 민족이기에 국가 지도자들이 선도하고 교육 당국이 준비하며 교육자들이 행동을 펼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K-교육의 이름으로 세계의 모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왜냐면 지금 우리에겐 다가온 디지털 미래 교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답게 IT 공화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언급하면서 고학력의 교사진과 국민의 교육열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최근 2~3년의 짧은 기간에 미래 온라인 교육의 상상 지도를 펼쳐 놓았다. 이런 경험의 축적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교육에 많은 관심을 유발하여 우리의 미래 K-MOOC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현재 교육계의 화두인 교육 회복을 앞당기며 누구에게나 가능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교육은 과거의 기억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편 채 힘껏 날아올라야 한다.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한 결과 2022학년도 때보다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157명, 초등 197명, 특수 545명의 인원이 줄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비판 성명을 내고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 모집이 전년 대비 61% 축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총은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교육력 약화를 우려했다. 유치원은 2022학년도 선발 때 전년 대비 653명 줄어든 상황에서 재차 감소됐다.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2021교육통계연보에따르면 초등의 경우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3만 8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이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 소장 박상희)는 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주최 의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유아교육학계와 유치원 교사연합회 등 22개 단체 의장으로서 유아교육계 모두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보육계의 대표성 있는 교수 및 학회장들과 면담한 결과 보육계도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추진단은 단일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의 3 체제로 구성돼 있었지만 통합모델 개발은 이제 불필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모델 개발이 이뤄진 만큼 조정과 합의, 실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아교육‧보육자, 정부 부처 담당자, 부모의 3 주체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전공자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 공‧사립학교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육과 교육기관의 다양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체제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을 재교육으로 통합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일원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해 양성 기간이나 처우를 중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외에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혜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팀을 곧 발족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이 즉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시,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제시가 분명할 것,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 양질의 교육과 보육, 돌봄을 함께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강득구 TV’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메이슨 커리는 2013년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의 일상을 담은 『리추얼(Daily Rituals)』이란 책을 발간했다. 원래 ‘리추얼’은 ‘의식(儀式)’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루를 마치 종교적 의례처럼 여기는 엄격한 태도이자, 일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용한 도구,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반복적 행위이다. 하지만 엄숙한 의미를 지닌 뜻과는 달리 ‘개인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행하는 습관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 책은 토마스 홉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지난 400년간 가장 위대한 창조자들로 손꼽히는 161명의 완벽한 하루에서 찾아낸 결정적 리추얼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여섯 시간을 집필 관련 일을 하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하며 저녁 9시에 잠들었다고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한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고 한다. 칸트는 매일 정확한 일정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여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사색을 즐겼다고 한다. 그 밖에 소설가, 시인, 극작가, 화가, 철학자, 영화감독, 과학자들이 창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요즘처럼 삶이 지치고 힘겨운 시대는 일상에서 새 힘을 공급해주는 리추얼을 한두 개 정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늘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마치 수명이 다한 건전지 같아 보인다. 물론 무기력과 탈진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면 ‘충전’ 작업을 하지 않는 탓이기도 하다. 이에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사람이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로 직행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이 소외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존재함을 즐기는 일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경건한 시간이다. 따라서 ‘혼자 있음’을 초월한 고독의 의미 있는 순간에 적합한 리추얼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요즘 교사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신은 교사로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떤 고독한 습관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리추얼을 잘 활용하면, 일상의 방해와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용한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즉, 종교적 제례처럼 다소 경건하게 또는 평온하게 매일 반복하는 행위를 순간이나마 의식적으로 행한다면 학교에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은 일상에서 ‘소확행’의 작은 지혜를 추구하는 시대다. 따라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차 안에서, 수업하러 들어가기 전 교무실에서, 수업 후에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걸어 나오는 복도에서, 복잡한 감정을 다스리는 근사한 리추얼을 하나쯤 개발해 두면 어떨까? 점심 이후엔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校舍) 주변을 산책하거나 한잔의 커피를 앞두고 동료와 즐기는 수다는 어떤가. 감정 노동자라 불리는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리추얼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하루 5~10분씩이나마 의도적으로 간식과 커피 타임을 제안한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 학생 그리고 교직원 간에 서로를 알고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과 평화를 얻는 리추얼은 좋은 교사가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2학기의 학교생활도 교사 모두가 맑고 활기찬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전교생 대상으로 9월 1일 목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6일 동안 학년별로 전통명절 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가 주관하고 수원가온초 학부모회의 지원과 협조로 추석 관련 놀이와 음식 체험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일 교사로 지원한 학부모의 친절한 설명과 시범으로 투호와 제기차기, 전통 팽이치기, 팔씨름, 비사치기 등 놀이를 부스별로 나누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송편과 식혜를 먹으며 추석 분위기를 미리 느껴보기도 하고, 이벤트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손등과 팔에 그리는 페이스페인팅도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홍00학생은 "추석과 관련된 음식인 송편과 식혜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전통 놀이를 해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이윤경 학부모회장은 "대면으로 진행한 전통명절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영 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 분위기가 밝아졌으며, 놀이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은 6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2년 교섭 협의 개회식(제1차 본교섭)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교섭 협의다. 양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 협의에 들어간다. 서울교총은 교섭 협의 안건으로 총 34개 조 68개 항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에 맞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학교 현장을 지킨 교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교육이 회복하려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요 제안 안건] 교권보호 ○ 서울교총은 실효적 교권보호를 위해 ▲독립된교권보호담당관의 설치 ▲교원치유센터 확대·운영 ▲교권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민사·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최대 700만원 확대 ▲무혐의 입증 교원의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 서울교총은 교원이 수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법령 재정비 노력 ▲학교 내 파업 시 대비책 마련 ▲학교 노무 분쟁 해결 지원 방안 마련 ▲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및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교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감 업무 감소 대책 마련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수석교사, 유치원교원, 특수학교교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도 필수과제로 제안했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 서울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전문직 교원단체 교육 행사 지원 등을 요구했고, 교섭·협의 이행과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올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면수업으로 신체폭력이 증가하는 등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6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율은 82.9%(321만명) 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만4000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전에 실시한 2019년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성, 비속어 사용 등에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과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과 사이버폭력(9.8%→9.6%) 비중은 줄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각 14.6%·15.5%)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15.4%)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1만9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했다. 목격 응답률은 3.8%(12만2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높아졌지만, 2019년 1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집단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감소(1.2%p, 0.7%p)했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도 감소(1.0%p)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89.3%→90.8%),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69.1%→69.8%)는 응답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소양 교육이나 또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같은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서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보장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처리를 했음에도 그 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가해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장, 책임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며 바른 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선플) 달기 등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해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해 수시로 언어사용 습관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해 내년 2월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현장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3일 서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과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 예비교사와 한국교총 등 500여 명은 서울역 일대부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면서 '교육주체 집중행동'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지난 5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과 정규 교원 확충을 주장하며 공동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교육에 돈 아깝다는 정부 앞에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예비교사들과 현장 교사, 학부모들과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교육의 질은 교사에게서 나온다”면서 미래 교육은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과 소통하고 지도할 물리적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하고 이에 맞게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교육 주체들이 외쳐왔지만, 정부는 매년 공무원 1% 감축이라는 기조 아래 교사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재정 확대 없이 공교육 강화는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교부금법 개편안은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핑계로 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재정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은 선언문에서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사를 꿈꾸고 입학했지만, 불안정한 TO와 비정규직 교사 양산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정부 정책은 학교 현장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도 못하고 대학의 운영 책임을 여전히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돌봄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입학정책에 이어 다시금 혼란에 빠진 모양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성급한 로드맵을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또 우리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2020년 7월에도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 의원 주관으로 전일제교육 도입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존의 반일제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2025년까지 전체 학생의 80%가 전일제학교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교사·학부모·학생들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 정부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 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가와 더불어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의 원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일제학교들은 정부가 제시한 큰 가이드라인 아래서 각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혼란과 지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학교상황에 맞는 전일제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자로, 정책입안자로, 학교경영자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학교에서 최대 11시간을 머물게 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규모도 다양하여 군 단위 행정구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도시 대규모 1개 학교의 학생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 환경은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이러한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상을 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의 인근 학교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 학교문화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조차 학년과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교섭 합의 불발로 파업이 진행되고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학생·학부모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교총·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듯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한 후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실의 다양한 활용이 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는 곳이고, 담임교사에게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 다음 날 수업연구(초등의 경우는 모든 교과의 수업)를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종료하였다고 빈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한 뒤의 교실 수만 세고 있다면 초등교육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교육’을 침해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돌봄절벽을 막기 위해, 특별실 등을 줄여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으로 새로운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그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만 빌려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업무과중을 덜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장’이나 추가 인력배치가 논의되지만, 그 어떤 안도 기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책임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높아진 출생률 등 보고 싶은 좋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귀중한 중간과정이 있었다. 현재의 학교구성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누적된 갈등이 더욱 분출되어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GTS)는 사회정책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계층 간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전일제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지, 어떤 차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일제학교, 주변 주제에서 중심 주제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6명의 아버지가 모여 만든 ‘생활공간으로서 학교(Schlule als Lebensraum)’가 전일제학교의 효시이다. 1959년 개교한 에니쉬 김나지움(Ganztagsgymnasium Jenisch)이 그것이다. 이후 1960년대부터 부모의 교육적 관심에서가 아닌 사회변화 차원에서도 전일제학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주 5일 노동이 정착되면서 토요일 수업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57년 카쎌(Kassel)의 칼숌부르크 레알슐레(Carl-Schomburg Realschule)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면서 줄어든 교육시간의 보충을 위해 기존의 교과목 외에도 체육·놀이·독서 등의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전일제학교와 의미가 유사한 ‘하루생활학교(Tagesheimschule)’의 시작이다. 그러나 전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동독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전일제학교는 전통적 가족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서독사회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 주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전일제학교가 독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교육적 이유에서다. 2000년 각국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PISA조사결과, 독일학생의 문해력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계층 간 격차가 학력수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드러나 독일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부모의 소득수준 및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반영되어서 독일학생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학력격차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Opielka, 2004: 203).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교육과정 개편도 전일제학교 도입 관련 계기가 되었다. 본래 김나지움(Gymnasium)을 13학년에 졸업하고 아비투어(Abitur)를 치러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12학년으로 1년 단축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002과 2003학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부터는 다른 주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줄어든 1년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일제학교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가족 아동의 학력수준 향상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PISA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 학력의 계층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종일서비스(schulische Ganztagsangebote)(Smolka, 2002: 9)’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저출산 현상 또한 사회적 차원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1980년대에는 1.5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하락하였고, 동독지역에서는 1995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재훈·정창호, 2018: 17). 여성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1990년대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3세 이상 어린이집(Kindergarten)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토대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법적권리 보장을 부모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독일사회의 요구는 이후 정치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2001년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선거와 2002년 연방의회(Bundestag) 선거를 계기로 전일제학교가 주요 선거공약이 된 것이다. 특히 1998년부터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만들어 집권했던 사민당의 슈뢰더(Schröder)수상은 주요 공약으로 40억 유로를 투자한 전일제학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슈뢰더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02년 재집권 이후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Das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시작하여 전일제학교 확대의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전일제학교의 개념, 유형 및 확대 추세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KMK: 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제시한 독일의 전일제학교 기준은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날이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점심 제공 ▲관리와 운영주체로서 학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이외 공동체형성 활동 ▲사교활동 ▲만남 등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이다(Klemm, 2014: 9). 다만 이것은 전일제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은 주별로, 학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일제학교는 크게 의무형(gebundene Form)과 개방형(offene Fo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전 과정 자체를 전일제를 기준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모두 예외 없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 전일제학교가 있다. 반면 오전수업까지는 모든 학생이 함께하지만, 오후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참여는 부모와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있다(Klemm, 2014:10). 전일제학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됐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아이디어: 전일제학교에서 배우기(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한 양적·질적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이후 전일제학교 이용 학생수는 매년 평균 약 17만 5,000 명씩 증가하였으며, 2009년 1만 3,381개(47.7%)였던 전일제학교 수는 2015년 1만 7,714개로 확대되면서 전체 학교의 64.6%가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일제학교 수는 1만 9,041개(71.5%)에 달해 10개 학교 중 7개에서 전일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흐름과 전망 독일은 또 2021년 9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원을 위한 법률(GaFöG: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전일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전일제학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초등 1~4학년 아동은 전일제학교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할 경우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3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2026년부터는 연간 투자액을 증액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13억 유로를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에게 지원하여 전일제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초등 입학생부터 적용받게 되는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은 매년 한 학년씩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입학생이 초등 4학년이 되는 2029년에는 모든 초등생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학교는 방과 후 발생하는 교육기회 격차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열악함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신체적·심리적·교육적 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가정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어 학습 및 독일사회 적응을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일제학교를 통해 ‘수업, 개별적·개인적 능력 촉진, 그리고 과제수행의 성공적인 종합(Appel/Rurz,2009:25)’이 가능해진다. 2000년 PISA 학력조사를 처음 실시하던 당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던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조사 결과는 독일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 상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과 계층 하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 격차가 회원국 내 같은 계층 간 격차보다 여전히 높은 한계는 있지만, 하위 10% 계층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도 보인다(OECD, 2019:1). 물론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15세 학생 5명 중 1명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학력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관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주배경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도 여전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교육부와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학교가 강하게 만든다(Schule macht stark)’라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학력수준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 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2020년 독일 청소년 연구소(Das Deutschen Jugendinstitut)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1%가 자녀를 위한 전일제학교를 원했다.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은 2025년까지 66만 5천개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위한 협회(Der Verband Bildung und Erziehung)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전일제학교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약 1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도 있다. 기존의 교실은 기능적인 공간에서 그쳤지만 정규 학습과정 이후에 머무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전일제학교(Der deutschen Ganztagsschulverband) 협회장 에바 라이터(Eva Reiter)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곳이 그들의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공간이 아닌 제도권에 속하는 공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2003년 시작된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 이후 전일제학교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전일제학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이미 약 20년 전부터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를 소수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전일제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와 교육현장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호에도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작성한 후, 피드백을 요청한 논술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체제면에서 많은 지적을 할 계획이고,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 부적절하여 간과할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해 답해보는 연습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최근 아래와 같은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정책논술을 작성하시오. 자료❶ _ 작년 총액 23조4,000억 ‘전년 대비 21% 증가’…사교육 참여율 75.5%(2021.3.11. ○○신문) 지난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3,000개교의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38.3% 증가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가량인 10조5,000억 원을 차지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약 6조3,000억 원이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던 예·체능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자체가 집중도나 이해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관리나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런 부분이 학습결손이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19년(7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67.1%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32만1,000원에서 2020년 30만2,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50.5%),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3.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았다. 1인당 월별 영어 사교육비는 11만2,000원, 수학은 1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율은 국어와 사회·과학과목이 높았다. 2019년에 비해 국어 사교육비는 31.5%, 사회·과학은 26.1% 증가했다. 영어와 수학은 각각 19.2%, 17.1%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영어·수학과목의 사교육비가 항상 높은데 국어나 사회·과학 사교육을 안 받던 학생들도 (사교육시장에) 진입했다”며 “등교를 하지 못해 일반교과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월평균 52만9,000원, 중소도시 35만9,000원, 광역시 35만8,000원, 읍·면지역 24만7,000원이었다. 질문❶ 일반적으로 정책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요즘 출제 추세는 상황과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초등학교 지원방안을 논하시오’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자료도 2개보다는 관련되어 다른 성향의 자료를 포함한 3개 정도를 제시하여 출제하는 것이 정책논술 준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PART VIEW] 제목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서론 재난상황에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크고, 깊게 다가온다.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기는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가정 배경으로 인한 돌봄 및 사교육비 격차 확대는 학습결손 누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격차는 줄고 있지 않다. 이에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학습격차를 줄이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질문❶ 논제는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있나요? 논제와 논점은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보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과 하위영역인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습니다’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DOWN!’ 식으로 진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질문❷ 서론으로서의 체제나 내용은 적절한가요? 서론을 시작할 때는 ‘1. 서론’ 또는 ‘1. 코로나의 휴유증,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증가 심각’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론의 내용은 적절하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와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문구를 먼저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 사교육비 증가 원인 분석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서 원격학습 기회를 틈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된 에듀테크 원격학습의 발달은 사교육계에도 적용되어, 보다 더 다양한 과목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되어 학습격차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둘째,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이 학생의 집중도나 개별 피드백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는 선제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출발하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이 근절될 때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학습격차가 완화되고, 꺼지지 않는 학원 불빛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를 학기별로 점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방과후학교에도 적용하여 교육과정의 선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경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선행교육을 위한 질주가 멈춰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학기별 1회로 의무화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한다. 가정환경의 격차는 코로나19 원격수업 기간 동안 부모의 돌봄과 관심의 격차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대면수업에서 가능했던, 세심하고 촘촘한 개별지도와 피드백의 공백을 채우는 교육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지도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자 한다. 점프업 프로그램과 키다리샘으로 맞춤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퇴직교원을 활용한 인생이모작센터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방과후 기초학습 지원과 지역학습도움센터 연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에듀테크 및 AI를 통해 학습기록 누적 및 어디서든 가능한 개별화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진단·보정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마을과 함께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한다. 학교 뿐 아니라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보살핌으로 모두가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그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관 내 프로그램 내실화로 학습 및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이와 더불어 도담도담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기초학력 및 돌봄지원으로 학습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으로,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본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1) 우선 체제면에서 살펴보면, 이 경우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원인 분석의 내용 순서와 해결방안의 내용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작성된 내용을 보면 원인 분석은 두 가지인데, 해결방안은 세 가지이고,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제목이 ‘2. ~원인 분석, 3. ~ 해결방안’식으로 번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체제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다. 2) 원인 분석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는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사교육비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경제적 빈부격차인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학습격차 확대로 나타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제목을 ‘2. 원인 분석 및 문제점’으로 정해도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원인 분석의 경우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세 번째 단락의 해결방안에서 소제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책논술 전체의 제목, 즉 논제를 그대로 제시한 것은 매력적이 못하다. 예를 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논지와 논거에서 논지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니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거는 논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개 교육청 관련 정책 하위사업의 세부사업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논술에서는 세부사업을 제시하면서 길게 또 하나의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논거는 하나의 논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논거에 대해 길게 부차적으로 또 하나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논지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니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세 번째 논지도 더 넓은 책임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과 함께 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결합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가장 깊은 밤,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처럼, 위기 속에서 발휘한 교사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책무성이 서울교육을 빛낸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학생 한 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넓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결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우선 결론에 소제목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매우 감성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보다 관련한 사자성어·명언·속담 등을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요약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되 논지의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이나 각오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들어가며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에 둘러싸여 자라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로 핸드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이다. 신체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아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본인이 가진 스마트기기로 영상·글·이미지·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 속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서 디지털 이주민인 교사들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차별·집단따돌림·인신공격 같은 사이버폭력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정보 중에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등 나쁜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란 ‘읽기·쓰기·듣기·말하기’와 같은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을 의미한다. 즉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나 문자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글이나 말에는 상징이 녹아 있다. 셋째, 시대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쓰지 않는 단어들은 사라지는 변화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말하거나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역시 디지털 미디어와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자영, 2020). 1992년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2018년 미국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합’에서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분석·평가·창조,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통으로 내린 정의의 특징은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2022)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소통하고 표현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으로 미디어를 분별 있게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PART VIEW] 한상우(2018)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단지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만이 아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배경·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완전한 리터러시를 갖추게 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문학적 사고와 논리, 생산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배경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1 참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발달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매일 다양한 디지털을 접하고 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수용만 한다면 단순한 시청각적 자극만 일으키는 무의미한 매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편견에 빠지기 쉬우며, 사회 혼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우선 가정에서의 디지털 환경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관계되는 주요 요인이다. 디지털 접근성, 즉 인터넷 연결상태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가 대표적이다. 둘째, 학생요인은 가정에서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규칙이다. 양길석 외(2020)의 연구는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요인은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규모,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비율이다(양정호, 2012). 가정과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읽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기능·전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적 영역은 동기·태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화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학생 경험에 기반한 교육내용 구성 및 수업실천 교과연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 해외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살펴보면 영국은 모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독립교과(GCSE와 A-level에 ‘미디어 교육’ 과목 선택 가능)와 통합교과 형태의 미디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초등은 교양수업과 영어에서, 중등은 교과(미디어 연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인권·의사소통·팩트체크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정보의 생산·유통 시 특정 가치관·이념을 반영하지 않고, 혐오표현을 조장하지 않는 미디어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교육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이슈와 정책에 자기 의견을 미디어로 표현하는 사회 참여 학습을 확대하고, 사회 쟁점 및 정책에 대해 미디어로 의견을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생의 사회 참여학습 및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학생이 기획하여 참여하고 만들어 내는 유튜브 캠페인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미디어와 디지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표 3 참조). 2)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첫째, 우선 기존 학교건물의 관점을 온라인 상황에서의 학습환경 구축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온라인 학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방향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핵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블랜디드러닝을 비롯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모델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쌍방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상황에서 소집단으로 토의하고,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적용 가능한 학교급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자료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단계에서는 미디어 정보 및 정보원의 의도 파악 등 디지털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개발하고, 중·고등단계에서는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 가능한 디지털수업 및 평가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도 뉴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적응 및 비판적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중텍스트(multi-text), 다중양식성(multi-modality), 정보의 이동성(mobility), 교사-학생 및 학생-지식 간 관계의 상호성, 맥락적·과정적 학습의 이해 및 교수전략 등이다(Semali, 2018). 다섯째,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마을 간의 공존과 상생의 특성이 반영되면 디지털 시민역량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가며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가 시행되어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법률적으로도 정해 두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생활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디지털 공간은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중독·사이버폭력·혐오콘텐츠·세대갈등·정보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함양과 디지털 소통역량으로의 접근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구본권(2014)은 ‘얼굴을 마주보거나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공감능력의 저하’라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자극적인 정보에 의도적으로 저항하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디지털 역량교육은 디지털과 미디어의 기술을 단순히 익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령 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3) 교원의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해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교원이 휴가 및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 휴가 중에는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 처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7) 휴가를 실시할 때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복무 허가권자는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9)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휴가 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토요일·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2021.12.31. 개정).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가.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며,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가 가산된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육아휴직(「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한다. •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①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단서조항(‘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은 2023.1.1.부터 시행 ② 연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2) 연가 세부운영 내용 가)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업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2022.2.15. 개정) (제①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②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③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④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⑤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⑥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⑦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⑧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⑨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연가는 같은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조(연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연가 사유(제①호~제⑨호)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속 교원이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불가피한(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한다. 라)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와는 다르며,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각·조퇴·외출은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므로,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병가·공가 등)에는 연가에 포함되어 있다. 마) 수업일 중 연가 및 지각·조퇴·외출 신청과 관련하여 사유 기재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 정보유출이 우려될 때는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연가일수의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2018.7.2. 개정)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나)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4)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6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제외한다. 라) 연가 미리 사용은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나이스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마)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교원 외의 일반 국가공무원의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수(참고사항) 나.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연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복무 허가권자는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병가의 종류 가)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한다. 2) 병가 세부운영 내용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 2개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사례1】 A질병으로 4일간(화~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공휴일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된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 되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사례2】 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① 병가 3일(월·화·수) 사용 ② 병가 5일 사용(수·목·금·토·일·월·화) ③ 병가 15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④ 병가 10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 연간 병가일수는 총 41일이 된다(① 3일 + ② 7일 + ③ 19일 + ④ 12일). 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하는(병지각·병조퇴·병외출 등 시간단위 포함)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례1】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미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A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2】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 B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B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3】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학교장)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공무상병가 운영 상의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무상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공무상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처리할 수도 있다.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3호에 따르면 ‘공가’는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일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 세부운영 내용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6호에 따라 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결핵검진의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된다.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된다. 공가시간은 접종기관까지의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다. 라)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원격지간: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마)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할 수 있다. 사)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한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생각을 한 교사들이 모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며 학생들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 그리고 젊은 교사들의 역량과 관심사를 살펴 선택된 주제는 ‘미래교육-AI(Artificial Intelligence)’였다.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조금은 낯선 분야의 연구이기에 정해진 답을 적용하기보다는 떠오른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교원학습공동체를 일 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이끌어가며 목표로 한 것은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활동과정 및 결과를 나눠 배움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미래교육,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교원학습공동체호는 닻을 올렸다. ● ‘미래교육-AI’ 교원학습공동체의 목적 1)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개선 2)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문화 정착 3) 현장맞춤형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 역량 강화 4)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시스템 구축 5) 교원학습공동체 활동과정과 결과 나눔을 통한 배움의 확산 ● ‘미래교육-AI’ 교원학습공동체의 개요 1) 비전 공유를 통한 공동체 구성: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두는 교원학습공동체 조직 2) 정기적·지속적 만남, 학교 내 나눔을 통한 성장 3)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비전 수립 및 공유[PART VIEW] 4) 함께 공부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로서 더불어 성장하기 5)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의 과정을 담아 계획 세우고 운영하기 6) 활동결과를 성찰 및 반성하여 나눔 및 공유하기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AI 수업형태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온라인수업에만 활용하기보다 현재의 수업형태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블렌디드수업(BL)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 물음은 ‘수많은 AI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였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학교시스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셋째, 함께 연구기초를 설정한 후 전체 연구 총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탐색, 교육과정·수업·평가분석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우리도 A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정기적인 협의회를 월 2회, 그 외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수시로 가졌다. 협의회를 통해 각자가 알고 있는 AI 기반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하였다. 이후 수업적용 및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나갔다. 현장 워크숍 및 협의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교장·교감선생님과의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교원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에 알고 있는 AI 기반 프로그램 외 인공지능시대의 미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수를 찾아서 함께 듣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우리가 A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본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11차시로 국어·사회·도덕·미술·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하게 적용·운영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미래교육 관련 교육요소를 추출하고 오토드로우(Auto Draw), 페탈리카 페인트(Petalica Paint), 유레카(Eureka) 통계,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등을 활용하여 블렌디드러닝을 통한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많은 시간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학생들이 줌피로(Zoom Fatigue)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속 세계가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보완 및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 주기 위해 메타버스(Metab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플랫폼 중 비교적 교육에 적용하기 쉬운 게더타운(Gather Town)을 사용하였다. 세부운영사례 ● 주제: AI 기반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일정: 2021년 2월~2021년 11월(10개월) ● 연구절차 및 내용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성취기준 추출 1)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학교 관련 교과 내 미래시민교육 요소 추출 2)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내 방향성 및 학교 과제 이해와 탐구 3) 사회과 및 도덕교과를 포함한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요소 추출 및 지도방안 마련 4) 미래시민교육 덕목 추출 및 구성 ●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 AI 기반 미래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1) 학교 교과수업 및 학교활동 운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방안 탐구 2) AI 기반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중심·주제중심·문제해결 메이커 프로젝트 교수·학습을 적용한 교육자료 개발 기대효과 AI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생기는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사항은 교원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 나아갔다. 단순히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AI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후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어려움 등을 수시로 나누었다. 또한 수업을 함께하는 코티칭(Co-Teaching) 형태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수업도 병행, 프로그램 수업적용 및 환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살면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저마다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학생들에 따라 아직 꿈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보통 “제 꿈은 ○○(직업)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선생님들은 매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진로’란에 교사·의사·공무원 등 정말 다양한 희망직업들로 ‘진로’란을 채워준다. 청소년기의 꿈은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가장 소중한 일인데 ‘꿈’이라는 주제 속에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의 변화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정말 고민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며, 미래 직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의 종류와 형태도 바뀌고 있다. 학생들에게 3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상상·고민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미래 사회를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스터로 그려보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 진로교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유망직업을 찾아 미래의 다양한 직업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교육과정 중 ‘체험’과 ‘표현’영역을 재구성하였는데, 체험부분에서는 ‘미술과 소통하는 시각 문화’를, 표현부분에서 ‘발상과 주제를 찾아서’를 재구성하여 나의 미래 직업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그릴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서울의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은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는 ‘서울형 BYOD(Bring Your Own Device) 가방 쏙’ 정책으로 향후 3년간 지속돼 2025년도에는 서울의 모든 중학생이 1인 1스마트기기를 소지하게 된다. ‘서울형 BYOD 가방 쏙’ 정책은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숙고하여 정해진 스마트 휴대학습기기 ‘디벗’(Digital+벗)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이 친근하게 디벗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수업전략을 계획하였다.[PART VIEW] 미래 직업 홍보포스터 만들기 수업설계 ● 차시별 수업설계 및 블랜디드러닝 계획 ● 평가계획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관심 있거나 어른이 되어서 갖고 싶은 직업을 생각하며, 나의 미래 직업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사진은 미술영역에서 갈수록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각의 단편을 보여주는 사진은 장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각을 입혀 즐겁게 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다. 2022년 1학년에 새롭게 적용하는 디지털 디바이스(BYOD: Bring Your Own Device)인 ‘디벗’을 활용하여 홍보계획(목적·개념)에 따라 창의적인 콘셉트를 기획하고, 사진·문안(카피)·캐릭터·상호명 등을 미리캔버스를 이용하여 포스터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시각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을 이해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표현과정과 점검을 통해 시각적 소통능력·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수업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드로잉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1) 미술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2) 평가요소 및 유의사항 3) 세부평가 기준표 4) 수행평가 루브릭 교수·학습과정안(본시 5~6차시) ● 단원: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미래 직업을 찾아서…’ 홍보포스터 ●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 ● 학습목표: 1) 미래의 다양한 직업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조사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시각 문화(기호·상징·포스터·영상·모바일 앱 등)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을 알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과제연구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과제연구교과는 학생들의 심화학습에 있어 주제 선택의 자율권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 현상을 관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가 결정되면 그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종합하고, 자신의 관점을 덧붙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력과 창의·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필자가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과정에 과제연구기초과목을 개설하고, 2·3학년 진로선택과목으로 각 교과별 과제연구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기 진로분야에 대한 탐구과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건축·전염병·간호사 등과 같은 덩어리 수준의 관심사를 연구문제 형태로 구체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아 공부해야 한다. 이때의 ‘자료’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한 여러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과 지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형식적·학술적 글쓰기로 표현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학습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보 리터러시 향상으로 이어진다. 과제연구기초 수업의 관점 및 계획 수립 전체적인 수업방향은 정보 리터러시 모형인 Big6 skill(Eisenberg, 1987)을 바탕으로 했다. Big6 skill이란 학습자가 정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6개의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 1과 같다.[PART VIEW] 과제연구의 의미와 대상, 수행 절차 등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과제 정의), 연구문제 설정, 적절한 연구방법 선정(정보탐색전략 세우기)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종합(검색과 접근, 정보 이용)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형식에 맞춘 결과 보고서로 표현하는 것(통합·평가)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과제연구기초 수업의 실제 가. 수업설계도 1학년 공통교육과정에 편성된 과제연구기초교과는 1학년 전 학급에 주 1차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및 적성 분야를 기본으로 평소의 관심사에 집중하여 연구과제를 정의하고, 연구문제를 구체화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탐색전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및 전문자료 DB, 학술자료 검색 서비스 등 주제별 참고정보원을 제공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보다 연구 제재가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활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수량적 자료인지, 수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인지 구분하고 자료의 수집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을 한다. 기존의 연구자료나 공식문건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의 방법으로 확장하는 법을 배운다. 연구결과는 형식적·학술적 글쓰기의 형태로 표현한다. 산출물의 구성 및 형태를 제한하고, 문장을 다듬어 글을 완성한다. 교사평가와 학생 상호평가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부여한다. 동료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면서 주체적인 학습경험을 넓힐 수 있다. 본 내용은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사례이긴 하지만,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2·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사회·과학·수학 등의 과제탐구과목을 통해 본인의 관심사를 심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융합 및 연속성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인 특수한 목적, 즉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연구를 진행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이용자인 학생들의 학습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자신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래 인재가 자라나는 곳에, 학교도서관이 있다.
“선생님, 우리 연우 것은 없나요?” “어머,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던 시절,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준비물을 마련했다. 당연히 내 아이 것도 있을 줄 알았다.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스러웠고, 무안했다. 이내 서운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담임선생님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실수로 잊으셨군요. 다음부터는 우리 연우도 꼭 챙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비물이 뭐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점토랑 색종이랑 만들기 재료 몇 개….” 선생님은 나의 맘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나는 더욱 속이 상했다. ‘아니 별것도 아니라면서 왜 우리 아이만 안 챙겨주신 거야?’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만의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번쯤은 학교에서 겪어봤을 일이다. 사실 나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둘이다 보니 여러 번 겪었다. 이를테면 내 아이만 쏙 뺀 학급 단체사진, 내 아이의 작품만 없는 전시회, 현장체험학습이나 발표회 등의 행사에 참여시킬 건지 거듭 물어보는 전화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통합교육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물론 내 아이가 미워서 선생님이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다. 평소 선생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인품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콕 집어 미워하거나 차별할 선생님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아이를 예뻐하고 격려하는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다고 나는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왜 우리 아이의 학습준비물만 잊었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아서다. 나는 이것이 우리 통합교육의 현실이라고 본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으레 특수반에서 학습할 것이라고 여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반 소속이고 특수교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다. 담임선생님도 아마 우리 아이의 학습은 특수교사의 몫이라 여겼을 것이다. 학습준비물은 특수교사가 챙기거나 특수반에서 받아 갈 것이라 여겼는데, 내가 나타나서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그간 학교에서 보내는 통신문이나 주요 알림사항은 담임선생님께 직접 듣기보다는 특수교사를 통해서 전달받곤 했으니 말이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학생들은 국어와 수학시간에는 특수반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통합반에서 수업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의 학습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담임선생님을 보니 과연 내 아이가 통합반에서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졌다.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수업을 원만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무엇인가 준비해 줄 것이라 믿었다면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걸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겪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며칠 전 어느 매체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개인적으로 자폐스펙트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며 내게 질문을 했다. “학창시절 저희 반에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성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됐어요. 그 친구는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우영우처럼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이런 폭력성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나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기자님,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40분 동안 앉아만 있어 보실래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매일 반복해서요.” “아…, 힘들 것 같네요.” “힘든 정도가 아니지요. 게다가 언어 이해도 안 되고, 감각 문제까지 있으면 더 견디기 힘들죠.” “감각 문제요? 그게 뭔가요?” “자폐성 장애인은 감각처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 특정한 청각자극에 예민한 경우요. 어떤 아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는 소리에 경기하기도 하고, 비장애인들이 지각 못 하는 특정한 소리에 자극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교실에서 그런 자극에 노출될 경우 참고 참다가 힘들어서 폭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자폐인이 감각 방어를 위해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멋 부리는 게 아니고 자기보호라니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얘기를 경청했다. 그리고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분 이상 매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성인도 힘든 일이다. 하물며 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 힘들어서 소리를 내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소위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행동이 계속되면 특수반으로 쫓겨나거나, 심한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한다. 우영우가 쏘아 올린 통합교육을 위한 고민 내 아이도 같은 일을 겪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아이는 자폐성 장애에 ADHD를 동반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다. 그런 아이에게 학교에 왔으니 착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장 큰 문제행동으로 ‘수업시간(40분) 착석이 안 됨’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아이의 적응을 위해 중간에 산책이나 간단한 움직임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지원인력부족과 학교규칙 준수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묵살당했다. 나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고,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했다. 비장애 아이들과 똑같이 40분 내내 자리에 앉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라면 애초에 장애 등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의 장애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왔으면 ‘착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아이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울음, 소리 지르기, 뛰쳐나가기, 자해 행동, 옷에 소변보기 등 집에서는 하지 않는 각종 문제행동이 수업시간에 나타났다. 보조교사가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치료를 권한다. 내 아이도 약물치료를 권유받았다.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권유받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행동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각종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아이가 천천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착석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으면 어땠을까?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수 수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어땠을까? 아직 1학년인 점을 고려하고, 장애의 특성과 아이의 흥미를 파악해 수업 중 움직이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문제행동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수반과 통합반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업받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 학교생활을 잘하고자 특수교육대상이 되는 것이다. 입학 전, 또는 학년이 바뀌기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협의를 통해 학생의 특성과 지원방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에 귀 기울이고, 참고 견디다 문제행동이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 사실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회만 주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장애가 있는 학생뿐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교사를 돕는 길이다. 단순히 착석만 시키는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우리 아이의 학습준비물을 잊은 선생님은 아마도 통합반에서 아이의 학습에 대해 고민을 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교실에서 수업이든, 원격수업이든 한 번이라도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면 실수로 잊어버리는 대신 아이에게 딱 맞는 준비물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단순히 내 아이를 빠뜨려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통합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학교가 아쉬웠던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로 보지 말고,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은 여전히 다양한 요구를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중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요구’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한 교육부의 결정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원은 신분과 처우가 보장된 국가공무원이기에 국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교원정원은 어느 정도 경직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하여 방역과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교사정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힘이 빠지고 걱정이 앞선다. ‘내년도 우리 학교 교원정원은 얼마나 줄어들고, 교육여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걱정은 이 소식을 접한 모든 교장·교감·교사들의 같은 고민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의 근거는 무엇이며,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가 앞으로의 우리 학교 교육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학급당 20명은 언제 하겠다는 건지 먼저 내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더 늘어나고, 교과전담교사는 줄어들게 되어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및 수업 외 업무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학교는 학생수가 1,490명,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8.7명인 과밀학교이다(2022.4.1.자 교육통계 기준). 물론 학년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4학년과 5학년은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각각 31명, 31.6명에 이른다. 과밀학교의 특성상 학급 내 학생 간 갈등과 생활지도의 문제가 거의 매일 불거지다시피 하기에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학부모를 상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촘촘하며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물론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국내외 많은 연구가 공통으로 적정 학급규모가 교육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학급규모를 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여러 선진국 교육정책의 핵심과제가 된 지 오래다. 김영철·한유경(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급규모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소규모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래스와 스미스(Glass Smith, 1978)의 ‘학급규모와 성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메타분석(Meta-analysis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class size and achievement)’에 따르면, 학급규모의 축소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오며, 학급규모를 20명 이하로 축소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미스와 글래스의 ‘학급규모와 교실 수업과정, 교사 만족 및 학생 영향 간의 관계: 메타분석(Relationship of class-size to classroom processes, teacher satisfaction and pupil affect: A meta-analysis)’ 연구에서는 학급규모의 축소는 양질의 교육,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 교사의 교수과정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1980년대에 5년간 수행된 실험연구인 STAR(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프로젝트에서도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학생을 소규모학급(13∼17명)과 대규모학급(22∼26명)에 무선배정하고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학급 학생들이 대규모학급 학생들보다 표준화검사(Stanford Achievement Tests)와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험(Basic Skills First)에서 모두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서, 또 도시·농촌학교와 같은 지역 차이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소규모학급’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령인구 자연 감소를 내세워 교원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교원 임용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 준다. 둘째, 신규교사 선발 축소에 따른 정규교사 고령화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질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새로 선발하는 신규교사의 수가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닌 젊은 세대 교원의 유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영어와 소프트웨어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내용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의 유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에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견인할 수 있는 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초등교사의 신규 선발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 채용 등을 통해 교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고민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규교사 정원 대신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각종 땜질식 교육정책들로 인해 학교교육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많은 교원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20명 이하로 만드는 것을 교육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 학교에서 촘촘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인데, 왜 이런저런 땜질식 교육정책을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양산하고 학교교육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교원정책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많은 교원은 좌절한다. 올해 우리 학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기초학력 협력강사, 수업시수경감 강사, 교육회복지원 사업비, 방과후학교 정서·사회성 교육비, 키다리샘 강사비 등으로 각종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활용하였다. 물론 이분들로 인해 학교교육활동에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감과 교사들은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에 별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과 학생들의 정서·사회성 저하 문제로 향후 몇 년간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학교는 다시 이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악순환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교원 수급·배치·정원관리 등의 정책은 비단 교육부 단독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은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정규교사를 충원하는 일은 ‘교사 복지’가 아닌 ‘학생 복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종합적인 학생지원체제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전해 준다. 핀란드 종합학교에서는 먼저 일반교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하기 어렵기에 보조교사제를 도입하는데, 보조교사제도는 우리보다 학생당 학생수가 더 적은 핀란드(2019 기준 초등 19.0명)에서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이나 생활 부적응문제 등을 지닌 일반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일반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상담교사·사회복지사·학교 의사·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복지지원팀에서 맡아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반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교사를 위한 「생활지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원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능력과 사명감을 갖춘 교원이 모든 학교에 적정 규모로 배치될 때 비로소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