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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생각을 한 교사들이 모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며 학생들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 그리고 젊은 교사들의 역량과 관심사를 살펴 선택된 주제는 ‘미래교육-AI(Artificial Intelligence)’였다.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조금은 낯선 분야의 연구이기에 정해진 답을 적용하기보다는 떠오른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교원학습공동체를 일 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이끌어가며 목표로 한 것은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활동과정 및 결과를 나눠 배움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미래교육,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교원학습공동체호는 닻을 올렸다. ● ‘미래교육-AI’ 교원학습공동체의 목적 1)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개선 2) 교육과정 중심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문화 정착 3) 현장맞춤형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 역량 강화 4)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시스템 구축 5) 교원학습공동체 활동과정과 결과 나눔을 통한 배움의 확산 ● ‘미래교육-AI’ 교원학습공동체의 개요 1) 비전 공유를 통한 공동체 구성: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두는 교원학습공동체 조직 2) 정기적·지속적 만남, 학교 내 나눔을 통한 성장 3)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비전 수립 및 공유[PART VIEW] 4) 함께 공부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로서 더불어 성장하기 5)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의 과정을 담아 계획 세우고 운영하기 6) 활동결과를 성찰 및 반성하여 나눔 및 공유하기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AI 수업형태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온라인수업에만 활용하기보다 현재의 수업형태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블렌디드수업(BL)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 물음은 ‘수많은 AI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였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학교시스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셋째, 함께 연구기초를 설정한 후 전체 연구 총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탐색, 교육과정·수업·평가분석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우리도 A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정기적인 협의회를 월 2회, 그 외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수시로 가졌다. 협의회를 통해 각자가 알고 있는 AI 기반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하였다. 이후 수업적용 및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나갔다. 현장 워크숍 및 협의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교장·교감선생님과의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교원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에 알고 있는 AI 기반 프로그램 외 인공지능시대의 미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수를 찾아서 함께 듣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우리가 AI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본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11차시로 국어·사회·도덕·미술·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하게 적용·운영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미래교육 관련 교육요소를 추출하고 오토드로우(Auto Draw), 페탈리카 페인트(Petalica Paint), 유레카(Eureka) 통계,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등을 활용하여 블렌디드러닝을 통한 프로젝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많은 시간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학생들이 줌피로(Zoom Fatigue)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속 세계가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보완 및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 주기 위해 메타버스(Metab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플랫폼 중 비교적 교육에 적용하기 쉬운 게더타운(Gather Town)을 사용하였다. 세부운영사례 ● 주제: AI 기반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일정: 2021년 2월~2021년 11월(10개월) ● 연구절차 및 내용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성취기준 추출 1)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학교 관련 교과 내 미래시민교육 요소 추출 2)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내 방향성 및 학교 과제 이해와 탐구 3) 사회과 및 도덕교과를 포함한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요소 추출 및 지도방안 마련 4) 미래시민교육 덕목 추출 및 구성 ● 교원학습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 AI 기반 미래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1) 학교 교과수업 및 학교활동 운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방안 탐구 2) AI 기반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블렌디드러닝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중심·주제중심·문제해결 메이커 프로젝트 교수·학습을 적용한 교육자료 개발 기대효과 AI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생기는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사항은 교원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 나아갔다. 단순히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AI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후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어려움 등을 수시로 나누었다. 또한 수업을 함께하는 코티칭(Co-Teaching) 형태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수업도 병행, 프로그램 수업적용 및 환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령 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3) 교원의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해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4) 교원이 휴가 및 지각·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 휴가 중에는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 처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7) 휴가를 실시할 때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복무 허가권자는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9)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휴가 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토요일·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2021.12.31. 개정).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가.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며,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가 가산된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육아휴직(「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한다. •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가일수의 가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5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①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단서조항(‘공무상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은 2023.1.1.부터 시행 ② 연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2) 연가 세부운영 내용 가)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업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2022.2.15. 개정) (제①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②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③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④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⑤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⑥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⑦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⑧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⑨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연가는 같은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조(연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연가 사유(제①호~제⑨호)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소속 교원이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불가피한(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한다. 라)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와는 다르며,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각·조퇴·외출은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므로,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병가·공가 등)에는 연가에 포함되어 있다. 마) 수업일 중 연가 및 지각·조퇴·외출 신청과 관련하여 사유 기재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 정보유출이 우려될 때는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연가일수의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2018.7.2. 개정)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나)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등 4)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제6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제외한다. 라) 연가 미리 사용은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나이스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마)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교원 외의 일반 국가공무원의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수(참고사항) 나.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2호에 따르면, ‘연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복무 허가권자는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병가의 종류 가)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한다. 2) 병가 세부운영 내용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 2개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사례1】 A질병으로 4일간(화~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공휴일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된다.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 되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사례2】 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① 병가 3일(월·화·수) 사용 ② 병가 5일 사용(수·목·금·토·일·월·화) ③ 병가 15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④ 병가 10일 사용(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 연간 병가일수는 총 41일이 된다(① 3일 + ② 7일 + ③ 19일 + ④ 12일). 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마)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하는(병지각·병조퇴·병외출 등 시간단위 포함)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례1】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미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A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2】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 B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B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3】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진단서 제출) 후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학교장)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공무상병가 운영 상의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무상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공무상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처리할 수도 있다.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3호에 따르면 ‘공가’는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일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 세부운영 내용 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6호에 따라 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결핵검진의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된다. 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된다. 공가시간은 접종기관까지의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다. 라)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원격지간: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마)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할 수 있다. 사)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한다.
들어가며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에 둘러싸여 자라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로 핸드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이다. 신체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아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본인이 가진 스마트기기로 영상·글·이미지·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 속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서 디지털 이주민인 교사들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차별·집단따돌림·인신공격 같은 사이버폭력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정보 중에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등 나쁜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란 ‘읽기·쓰기·듣기·말하기’와 같은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을 의미한다. 즉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나 문자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글이나 말에는 상징이 녹아 있다. 셋째, 시대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쓰지 않는 단어들은 사라지는 변화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말하거나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역시 디지털 미디어와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자영, 2020). 1992년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2018년 미국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합’에서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분석·평가·창조,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통으로 내린 정의의 특징은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2022)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소통하고 표현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으로 미디어를 분별 있게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PART VIEW] 한상우(2018)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단지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만이 아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배경·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완전한 리터러시를 갖추게 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문학적 사고와 논리, 생산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배경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1 참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발달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매일 다양한 디지털을 접하고 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수용만 한다면 단순한 시청각적 자극만 일으키는 무의미한 매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편견에 빠지기 쉬우며, 사회 혼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우선 가정에서의 디지털 환경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관계되는 주요 요인이다. 디지털 접근성, 즉 인터넷 연결상태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가 대표적이다. 둘째, 학생요인은 가정에서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규칙이다. 양길석 외(2020)의 연구는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요인은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규모,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비율이다(양정호, 2012). 가정과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읽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기능·전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적 영역은 동기·태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화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학생 경험에 기반한 교육내용 구성 및 수업실천 교과연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 해외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살펴보면 영국은 모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독립교과(GCSE와 A-level에 ‘미디어 교육’ 과목 선택 가능)와 통합교과 형태의 미디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초등은 교양수업과 영어에서, 중등은 교과(미디어 연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인권·의사소통·팩트체크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정보의 생산·유통 시 특정 가치관·이념을 반영하지 않고, 혐오표현을 조장하지 않는 미디어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교육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이슈와 정책에 자기 의견을 미디어로 표현하는 사회 참여 학습을 확대하고, 사회 쟁점 및 정책에 대해 미디어로 의견을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생의 사회 참여학습 및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학생이 기획하여 참여하고 만들어 내는 유튜브 캠페인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미디어와 디지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표 3 참조). 2)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첫째, 우선 기존 학교건물의 관점을 온라인 상황에서의 학습환경 구축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온라인 학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방향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핵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블랜디드러닝을 비롯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모델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쌍방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상황에서 소집단으로 토의하고,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적용 가능한 학교급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자료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단계에서는 미디어 정보 및 정보원의 의도 파악 등 디지털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개발하고, 중·고등단계에서는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 가능한 디지털수업 및 평가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도 뉴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적응 및 비판적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중텍스트(multi-text), 다중양식성(multi-modality), 정보의 이동성(mobility), 교사-학생 및 학생-지식 간 관계의 상호성, 맥락적·과정적 학습의 이해 및 교수전략 등이다(Semali, 2018). 다섯째,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마을 간의 공존과 상생의 특성이 반영되면 디지털 시민역량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가며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가 시행되어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법률적으로도 정해 두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생활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디지털 공간은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중독·사이버폭력·혐오콘텐츠·세대갈등·정보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함양과 디지털 소통역량으로의 접근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구본권(2014)은 ‘얼굴을 마주보거나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공감능력의 저하’라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자극적인 정보에 의도적으로 저항하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디지털 역량교육은 디지털과 미디어의 기술을 단순히 익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도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작성한 후, 피드백을 요청한 논술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체제면에서 많은 지적을 할 계획이고,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 부적절하여 간과할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해 답해보는 연습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최근 아래와 같은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정책논술을 작성하시오. 자료❶ _ 작년 총액 23조4,000억 ‘전년 대비 21% 증가’…사교육 참여율 75.5%(2021.3.11. ○○신문) 지난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3,000개교의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38.3% 증가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가량인 10조5,000억 원을 차지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약 6조3,000억 원이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던 예·체능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자체가 집중도나 이해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관리나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런 부분이 학습결손이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19년(7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67.1%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32만1,000원에서 2020년 30만2,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50.5%),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3.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았다. 1인당 월별 영어 사교육비는 11만2,000원, 수학은 1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율은 국어와 사회·과학과목이 높았다. 2019년에 비해 국어 사교육비는 31.5%, 사회·과학은 26.1% 증가했다. 영어와 수학은 각각 19.2%, 17.1%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영어·수학과목의 사교육비가 항상 높은데 국어나 사회·과학 사교육을 안 받던 학생들도 (사교육시장에) 진입했다”며 “등교를 하지 못해 일반교과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월평균 52만9,000원, 중소도시 35만9,000원, 광역시 35만8,000원, 읍·면지역 24만7,000원이었다. 질문❶ 일반적으로 정책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요즘 출제 추세는 상황과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초등학교 지원방안을 논하시오’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자료도 2개보다는 관련되어 다른 성향의 자료를 포함한 3개 정도를 제시하여 출제하는 것이 정책논술 준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PART VIEW] 제목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서론 재난상황에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크고, 깊게 다가온다.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기는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가정 배경으로 인한 돌봄 및 사교육비 격차 확대는 학습결손 누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격차는 줄고 있지 않다. 이에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학습격차를 줄이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질문❶ 논제는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있나요? 논제와 논점은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보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과 하위영역인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습니다’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DOWN!’ 식으로 진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질문❷ 서론으로서의 체제나 내용은 적절한가요? 서론을 시작할 때는 ‘1. 서론’ 또는 ‘1. 코로나의 휴유증,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증가 심각’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론의 내용은 적절하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와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문구를 먼저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 사교육비 증가 원인 분석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서 원격학습 기회를 틈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된 에듀테크 원격학습의 발달은 사교육계에도 적용되어, 보다 더 다양한 과목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되어 학습격차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둘째,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이 학생의 집중도나 개별 피드백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는 선제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출발하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이 근절될 때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학습격차가 완화되고, 꺼지지 않는 학원 불빛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를 학기별로 점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방과후학교에도 적용하여 교육과정의 선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경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선행교육을 위한 질주가 멈춰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학기별 1회로 의무화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한다. 가정환경의 격차는 코로나19 원격수업 기간 동안 부모의 돌봄과 관심의 격차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대면수업에서 가능했던, 세심하고 촘촘한 개별지도와 피드백의 공백을 채우는 교육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지도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자 한다. 점프업 프로그램과 키다리샘으로 맞춤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퇴직교원을 활용한 인생이모작센터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방과후 기초학습 지원과 지역학습도움센터 연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에듀테크 및 AI를 통해 학습기록 누적 및 어디서든 가능한 개별화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진단·보정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마을과 함께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한다. 학교 뿐 아니라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보살핌으로 모두가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그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관 내 프로그램 내실화로 학습 및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이와 더불어 도담도담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기초학력 및 돌봄지원으로 학습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으로,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본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1) 우선 체제면에서 살펴보면, 이 경우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원인 분석의 내용 순서와 해결방안의 내용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작성된 내용을 보면 원인 분석은 두 가지인데, 해결방안은 세 가지이고,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제목이 ‘2. ~원인 분석, 3. ~ 해결방안’식으로 번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체제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다. 2) 원인 분석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는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사교육비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경제적 빈부격차인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학습격차 확대로 나타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제목을 ‘2. 원인 분석 및 문제점’으로 정해도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원인 분석의 경우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세 번째 단락의 해결방안에서 소제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책논술 전체의 제목, 즉 논제를 그대로 제시한 것은 매력적이 못하다. 예를 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논지와 논거에서 논지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니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거는 논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개 교육청 관련 정책 하위사업의 세부사업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논술에서는 세부사업을 제시하면서 길게 또 하나의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논거는 하나의 논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논거에 대해 길게 부차적으로 또 하나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논지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니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세 번째 논지도 더 넓은 책임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과 함께 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결합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가장 깊은 밤,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처럼, 위기 속에서 발휘한 교사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책무성이 서울교육을 빛낸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학생 한 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넓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결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우선 결론에 소제목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매우 감성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보다 관련한 사자성어·명언·속담 등을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요약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되 논지의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이나 각오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GTS)는 사회정책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계층 간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전일제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지, 어떤 차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일제학교, 주변 주제에서 중심 주제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6명의 아버지가 모여 만든 ‘생활공간으로서 학교(Schlule als Lebensraum)’가 전일제학교의 효시이다. 1959년 개교한 에니쉬 김나지움(Ganztagsgymnasium Jenisch)이 그것이다. 이후 1960년대부터 부모의 교육적 관심에서가 아닌 사회변화 차원에서도 전일제학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주 5일 노동이 정착되면서 토요일 수업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57년 카쎌(Kassel)의 칼숌부르크 레알슐레(Carl-Schomburg Realschule)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면서 줄어든 교육시간의 보충을 위해 기존의 교과목 외에도 체육·놀이·독서 등의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전일제학교와 의미가 유사한 ‘하루생활학교(Tagesheimschule)’의 시작이다. 그러나 전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동독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전일제학교는 전통적 가족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서독사회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 주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전일제학교가 독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교육적 이유에서다. 2000년 각국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PISA조사결과, 독일학생의 문해력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계층 간 격차가 학력수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드러나 독일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부모의 소득수준 및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반영되어서 독일학생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학력격차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Opielka, 2004: 203).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교육과정 개편도 전일제학교 도입 관련 계기가 되었다. 본래 김나지움(Gymnasium)을 13학년에 졸업하고 아비투어(Abitur)를 치러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12학년으로 1년 단축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002과 2003학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부터는 다른 주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줄어든 1년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일제학교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가족 아동의 학력수준 향상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PISA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 학력의 계층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종일서비스(schulische Ganztagsangebote)(Smolka, 2002: 9)’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저출산 현상 또한 사회적 차원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1980년대에는 1.5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하락하였고, 동독지역에서는 1995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재훈·정창호, 2018: 17). 여성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1990년대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3세 이상 어린이집(Kindergarten)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토대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법적권리 보장을 부모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독일사회의 요구는 이후 정치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2001년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선거와 2002년 연방의회(Bundestag) 선거를 계기로 전일제학교가 주요 선거공약이 된 것이다. 특히 1998년부터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만들어 집권했던 사민당의 슈뢰더(Schröder)수상은 주요 공약으로 40억 유로를 투자한 전일제학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슈뢰더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02년 재집권 이후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Das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시작하여 전일제학교 확대의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전일제학교의 개념, 유형 및 확대 추세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KMK: 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제시한 독일의 전일제학교 기준은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날이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점심 제공 ▲관리와 운영주체로서 학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이외 공동체형성 활동 ▲사교활동 ▲만남 등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이다(Klemm, 2014: 9). 다만 이것은 전일제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은 주별로, 학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일제학교는 크게 의무형(gebundene Form)과 개방형(offene Fo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전 과정 자체를 전일제를 기준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모두 예외 없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 전일제학교가 있다. 반면 오전수업까지는 모든 학생이 함께하지만, 오후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참여는 부모와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있다(Klemm, 2014:10). 전일제학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됐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아이디어: 전일제학교에서 배우기(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한 양적·질적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이후 전일제학교 이용 학생수는 매년 평균 약 17만 5,000 명씩 증가하였으며, 2009년 1만 3,381개(47.7%)였던 전일제학교 수는 2015년 1만 7,714개로 확대되면서 전체 학교의 64.6%가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일제학교 수는 1만 9,041개(71.5%)에 달해 10개 학교 중 7개에서 전일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흐름과 전망 독일은 또 2021년 9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원을 위한 법률(GaFöG: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전일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전일제학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초등 1~4학년 아동은 전일제학교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할 경우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3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2026년부터는 연간 투자액을 증액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13억 유로를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에게 지원하여 전일제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초등 입학생부터 적용받게 되는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은 매년 한 학년씩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입학생이 초등 4학년이 되는 2029년에는 모든 초등생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학교는 방과 후 발생하는 교육기회 격차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열악함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신체적·심리적·교육적 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가정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어 학습 및 독일사회 적응을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일제학교를 통해 ‘수업, 개별적·개인적 능력 촉진, 그리고 과제수행의 성공적인 종합(Appel/Rurz,2009:25)’이 가능해진다. 2000년 PISA 학력조사를 처음 실시하던 당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던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조사 결과는 독일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 상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과 계층 하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 격차가 회원국 내 같은 계층 간 격차보다 여전히 높은 한계는 있지만, 하위 10% 계층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도 보인다(OECD, 2019:1). 물론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15세 학생 5명 중 1명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학력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관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주배경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도 여전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교육부와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학교가 강하게 만든다(Schule macht stark)’라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학력수준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 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2020년 독일 청소년 연구소(Das Deutschen Jugendinstitut)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1%가 자녀를 위한 전일제학교를 원했다.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은 2025년까지 66만 5천개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위한 협회(Der Verband Bildung und Erziehung)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전일제학교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약 1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도 있다. 기존의 교실은 기능적인 공간에서 그쳤지만 정규 학습과정 이후에 머무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전일제학교(Der deutschen Ganztagsschulverband) 협회장 에바 라이터(Eva Reiter)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곳이 그들의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공간이 아닌 제도권에 속하는 공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2003년 시작된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 이후 전일제학교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전일제학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이미 약 20년 전부터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를 소수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전일제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와 교육현장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돌봄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입학정책에 이어 다시금 혼란에 빠진 모양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성급한 로드맵을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또 우리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2020년 7월에도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 의원 주관으로 전일제교육 도입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존의 반일제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2025년까지 전체 학생의 80%가 전일제학교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교사·학부모·학생들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 정부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 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가와 더불어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의 원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일제학교들은 정부가 제시한 큰 가이드라인 아래서 각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혼란과 지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학교상황에 맞는 전일제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자로, 정책입안자로, 학교경영자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학교에서 최대 11시간을 머물게 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규모도 다양하여 군 단위 행정구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도시 대규모 1개 학교의 학생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 환경은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이러한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상을 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의 인근 학교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 학교문화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조차 학년과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교섭 합의 불발로 파업이 진행되고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학생·학부모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교총·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듯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한 후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실의 다양한 활용이 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는 곳이고, 담임교사에게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 다음 날 수업연구(초등의 경우는 모든 교과의 수업)를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종료하였다고 빈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한 뒤의 교실 수만 세고 있다면 초등교육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교육’을 침해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돌봄절벽을 막기 위해, 특별실 등을 줄여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으로 새로운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그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만 빌려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업무과중을 덜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장’이나 추가 인력배치가 논의되지만, 그 어떤 안도 기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책임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높아진 출생률 등 보고 싶은 좋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귀중한 중간과정이 있었다. 현재의 학교구성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누적된 갈등이 더욱 분출되어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에 퇴직예정 교원에게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준 학교의 교원들이 징계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적용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 직무관련성·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제8조 제3항 제1~8호)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 가액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 선물(선물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5만 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50% 넘게 사용) 선물은 10만 원 ※ 코로나19로 수요 감소된 농수산물 판매 지원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절기간에 한정해 선물 가액범위 2배 허용(2022.1.5. 개정)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기간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로 허용 3)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증여 제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비실명 대리신고제·구조금 제도 도입(2022.6.8. 개정) 1) 비실명 대리신고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신고 가능 2) 구조금 제도: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 가능 청탁금지 QA Q. 퇴직하는 동료선생님에게 같은 학년 선생님과 일정 금액 돈을 모아 전별금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동료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료직원들이 상호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내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친목회(교장도 소속 회원)에서 퇴직하는 교장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부친상을 치른 뒤,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답례품을 나눠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부친상을 위로해준 교원에 대한 답례로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性)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몇 번 교사의 성폭력 사안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현장 분위기는 마음이 조여들 정도로 무거웠다.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의 문제를 밝히는데 피해자·가해자·조사자 모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장시간의 조사를 끝내고 나면, 성폭력 사안조사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생겨날 정도였다. 반면 이에 대한 학교 밖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언론보도라도 된다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전화로 며칠 동안 기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사에 대한 비난이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떠한 항변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변으로 인해 비난이 더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교사와 제자 간 성관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교사가 제자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이따금 발생하는 교사와 제자 간 성 사안의 법적문제는 무엇이며, 형사법원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추행행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보통 은연중에 발생한다. 예컨대 교육·지도행위 중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담 중 학생을 격려·위로하며 신체접촉을 하거나, 학생과 환담하면서 엉덩이를 치거나, 포옹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식이다. 그래서 추행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학생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지나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들었던 불쾌한 감정을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성폭력 교육·상담 등을 통해 당시 행위가 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비로소 그간 행위들에 대해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다.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은연중 이뤄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의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2도8767 판결은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대법원 2013도5856판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서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와 같은 교사의 주관적인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간음·추행 각 개인에게는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性的 自己決定權)’이 있다. 그러므로 성적 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위법과 적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가 된다. 오늘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사이에도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거나 행사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보는 나이, 즉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음·추행이 금지된다. 만 13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발육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 13세라고 해봤자 중학교 1학년생 내지 2학년생이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의 ‘그루밍 성범죄(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이 터지면서 마침내 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인의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추행행위를 하면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를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따지고 있다.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인의 성적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특히 교사나 친족과 같이 아동과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보호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사가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학생과의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보아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그리고 설령 행위자의 성적 요구에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계가 왜곡되어 성적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된다. 교원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효녀의 대명사 ‘심청이’를 가수 화사는 ‘멍청이’라고 노래했다. 나도 동의한다. 젖동냥을 하며 키운 사랑스러운 딸이 없는데, 눈을 뜬들 아버지가 행복했을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심청이’는 효녀가 아닌 ‘멍청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심청이는 전형적인 ‘부모화된 아이(parental children)’이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뀌어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고, 보살피며, 정서적 위로를 하는 상태인 ‘부모화(parentification)’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경우,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녀에게 의지할 때, 자녀 중 착한 아이에게,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부모화가 진행된 아이들은 착하디착하다. ‘심청이’처럼 희생적이다. 자기의 욕구·감정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한다. 친구에게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본인이 더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고민한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어른스러워서 어리광피우거나 툴툴거리는 일도 별로 없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곧잘 돕는다. 학교에서도 별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공손하고, 예의바르며, 공감능력도 뛰어나서 오히려 교사들을 더 이해하거나, 위로하며, 시키지 않아도 돕는 일이 많아 ‘○○이 너무 괜찮지 않아’라는 칭찬을 독차지한다. ‘엄친아·엄친딸’같은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니다. 불안·우울·분노·서러움·외로움·죄책감 등 복잡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상대방이 불편해 할까봐 혹은 나를 떠날까봐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부모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행된 경우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심청이’같은 아이를 만난다. 한참을 이야기하다보면 마음이 짠해진다. ‘착한 아이’와 ‘효녀’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어린 심청이가 선원을 따라 배에 오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감이 보인다. 부모화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왜 자신의 욕구를 누르며 살게 되었는지, 어른스런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유지되었는지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부모화’는 왜 생기며, 지나칠 경우 어떤 마음의 병이 자리 잡게 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 부모를 보살피는 자녀 ‘네 아빠(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는 짓은 꼭 제 엄마(아빠) 닮아가지고’, ‘요즘 돈도 없는데, 왜 이리 돈 들어 갈일이 많은지’, ‘어휴, 친구들은 놀러간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상해 죽겠네’ 등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하소연을 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짜증이나 화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거리낌 없이 할 때이다. 부모의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화가 되기 쉽다. ‘돈을 벌수도, 아빠(엄마)를 바꿀 수도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자기만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다. 말도 잘 듣고, 반찬투정도 안하고,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며, 눈치껏 집안일도 돕는다. 반복되는 부모의 하소연이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응석 부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대부분 포기한 채 살아간다.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고, 내가 투정부리면 엄마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자기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속으로 삭히며 부모 마음을 보살핀다. “아이고, 내 새끼, 너밖에 없구나”라는 칭찬을 들으며,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착한 아이·효도·배려·희생 등은 칭찬받을 수 있는 덕목이라서 부모가 먼저 깨닫고 놔주지 않는 한, 아이 스스로 그 역할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건 착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화는 오랜 기간 서서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며, 부모화가 높은 아이일수록 효·책임감·도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부모화’의 문제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부모화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에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사이좋은 부모자녀 관계로 보이며, 말을 잘 듣고 효도하는 아이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화된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어른답지 못하게 성장한다. 자기감정·생각·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생각·욕구를 듣고 감싸주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게 된다.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여전히 슬퍼하면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나 때문에 더 속상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점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며 매달리게 되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상대방의 반응이 삶의 전부가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정작 어른답게 살아야 할 시기에는 어른다울 수 없는 셈이다. 또한 건강한 또래관계·대인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잘 챙겨주면 되는 일방적 관계인 선·후배와는 달리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감정소통을 통해 친밀해지는 쌍방향의 또래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 함께 웃고 떠들지만, 외로울 때가 많다. 점점 소외감이 들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에게 서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서러워진다. 그럴수록 더 눈치를 살피며 노력하지만,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다. 내가 없어도 친구들은 잘 지내니까, 그냥 나만 빠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도 친구들도 모두 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삭히다가 깊은 우울감과 자해·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걱정을 끼치느니 문제의 원인인 자신을 징벌하고(자해), 없애는(자살)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엄마가 힘든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혼자서 저 먹여 살리느라 새벽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해서 엄마를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전 왜 이 모양일까요. 차라리 제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도 나도 둘 다….” “엄마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알고 계셔?” “아뇨. 아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드신데, 저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엄마는 까맣게 모르실 거야. 엄마의 하소연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런 네 마음을 아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야. 아마도 엄마는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네가 괜찮은 척하면서 다 품어주고, 알아서 잘 자라주니까 그저 그냥 하소연을 하신 걸 텐데…. 네 말대로 힘드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한 번 만나 봐도 되겠니?” 부모화된 아이들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하면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경멸로 이어진다. 삶의 중심인 엄마(아빠)를 힘들게 하는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 즉 ‘희생’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희생’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심청이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행동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부모와 상담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하소연을 듣지 말고 거부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희생시켜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화가 진행된 가정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녀를 힘들게 할지 몰랐을 뿐이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상담이 어렵다면, 부모상담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와 이야기를 해보니,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힘든 것도 알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아마 어머님께서 무심코 하시는 넋두리를 듣고는 힘들게 사는 부모님이 불쌍하고, 걱정거리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만이라도 걱정을 안 끼쳐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있어도 말도 안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자녀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고, 부모의 힘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 자주 감정을 모두 털어놓으면,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아이는 부모걱정을 하는 거죠. 마치 본인이 부모님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아이들 잘 되는 거. 이 녀석이 집안 걱정은 부모님께 맡기고,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려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심코 하던 하소연은 자녀가 아닌 친구에게 하시거나 스스로 해결하시고, ○○이와는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가 도와 줄 것은 무엇인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되돌리는 일은 부모님이 가장 잘 해주실 수 있어요. 내 새끼잖아요.” 부모상담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른다’는 점과 ‘부모 역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들은 담임교사와 자녀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식 키운 성적표’를 받는 기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문제를 지적하며 충고하듯 말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될 때 아이는 아이답게 성장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젊은 담임교사가 부모상담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쪽 상담소’ 프로그램을 봐도 전문가가 문제점을 찾아서 솔루션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천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곤 하잖아요.”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학생과 상담하기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화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린다. 상담과정에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공고히 할 뿐,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불편감에 상담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타고난 공감능력과 이타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부모님 걱정을 하고,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문제는 ‘나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네 삶 속에 너는 없잖아. 너는 너의 삶을 걱정하고 준비해야지. 네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부모님의 걱정이 더해지지 않겠니?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삶을 야무지게 준비하고,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나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다.” 마음의 건강지표에서 ‘~답게’는 중요하다.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이런 ‘답게’가 바로 서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토대로 아이는 자신의 감정·생각·욕구를 내보일 용기를 갖는다. 혹시 학급에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부모로부터 돌봄 받기보다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손이 안 가는 아이’라고 손을 안 내밀면 그 아이는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른답지 않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으로 영어 CORE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했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황 교사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는 영어 교과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결여된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영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영어 격차를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과 의지(자기관리 역량)를 키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IGNAL’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의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서의 SIGNAL, 학습모형으로서의 SIGNAL,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이다.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은 노래와 이야기(SongStory), 상호작용(Interaction), 문화수업(Global Culture), 에듀테크(Neo-tools), 성공 경험(Achievement), 자기주도학습(Leatn by yourself)을 뜻한다. 황 교사는 "에듀테크 전략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했다. "줌이나 AI 펭톡, 페들렛 등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했어요. 영어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의욕을 갖고 참여하더라고요. 관심 분야를 건들인 거죠. 나중에는 영어에 두각을 드러내는 걸 보고 연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어도 언어라는 점에 주목해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시했다. 학생 스스로 5~10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냈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황 교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나은 수업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늘 비슷한 수업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구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수업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어교육에 관심을 두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연구에 녹아들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누구든 쓰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일회용품을 쓰면서 불편해하고, 쓰지 않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는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웃었다. 이 교사가 출품한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 소양 함양’은 5학년 과학 교육과정을 생태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다. 생태 소양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생태적 지식과 생태적 감수성, 생태 중심적 실천이다. 이 교사는 "ECO-TAP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과학적 참여 역량이 성장하도록 톡! 톡! 건드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환경파괴를 멈출 수 없고, 개개인이 다 함께 실천해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교사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수업 연구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도 ‘실용성’"이라고 말했다. "배우는 것 따로, 삶이 따로일 수는 없어요. 배움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식이다. 학교 근처 탄천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곁들였다. 이 교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서 놀랐다"면서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학교 환경 실태를 충분히 분석해 적용했던 게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연구대회 출품은 올해로 다섯 번째예요. 처음 상을 받은 것도 과학 부문이었어요. 연구 과정은 힘들었지만, 몰입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수업했던 아이들, 함께 연구했던 동료 선생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양극화의 심화는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학력 교육계 밖에서는 학력 저하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를 든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달리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력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14개 시도교육청을 오로지한 진보교육감들의 학력 등한시 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민주·인권·노동·마을공동체 등 가치 편향의 실천 교육을 강조해 왔다. 동조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은 기초학력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평가 마저 거의 폐기토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방식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180도 달라졌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한 것이다. 반대와 걱정이 컸고 예상대로 결과는 나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셈법 등 기초학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지 오래다. 학부모 역시 ‘창의와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크게 불신을 갖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조 혁신학교’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고, 반대 집회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는 최대 화두였고, 후보들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조차 학력 신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 학원 레벨 테스트에 기대지 않게 학력은 한번 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초등학교 때 한 번 놓친 기초학력은 중·고등학교 때 학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한다. 자기효능감마저 떨어뜨린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산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진보교육감들과 교원노조 일각에서 외치는 교육 평등이 되레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의 밑거름이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정서적 발달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리지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표집 대상을 극소수로 한정하거나 원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정한 국가와 교육청의 핵심적인 교육책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정당한 평가를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 길이 없어 학원에서 레벨테트스를 받는다‘는 자조적 말을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기자, 경찰, 교사가 함께 식사하면 누가 밥값을 계산할까? 세 사람은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가정하면 보다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 과거에는 경찰, 기자, 교사 순으로 계산을 했다고 한다. 사제관계의 뉴노멀 사실,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막아서 못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나 자신의 스승에게 식사비용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같은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 뉴노멀 시대, 교사와 학생 간 관계는 이렇듯 격의 없이 서로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 과거 세대와는 사뭇 다른 학교 분위기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랜 경제 침체 기간에 만들어진 경제 용어다. 이 단어는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나미(R.McNamee)가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 영역까지 침투해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주목할 만한 변화 현상을 찾아 이에 대응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학교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실 중심의 대면접촉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실 내에서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방식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대면으로 교류하지 않고 언택트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번 기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의 교육 방법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켜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감소 등 외부 환경이 특히 위협적이다. 직업계고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고 학생의 성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신성장동력인 AI 중심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 교명과 전공학과 명칭까지 바꾸며 총력을 쏟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세대의 니즈에 맞춘 교육과정 변화도 감지된다. 시대 흐름 맞춰 변화해야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마이스터고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선진 직업교육을 모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등한 경력이 쌓이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여기에 일본의 5년제 고등 전문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접목한다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는 존재 가치가 없다. 뉴노멀 시대 교육 현장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야말로 책임 있는 교육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전교총이 1일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청년위원회 구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앞으로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위원회가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고,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가교가 돼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전교총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해 남선초 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의견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눈과 귀, 입이 돼서 교총에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모아 회장단과 사무국에 전달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하철 회장과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서용식 부회장, 강호정 부회장 등 임원진과 김해 청년위원회위원장(남선초), 권대웅 교육정책분과위원장(봉명초), 정영석 조직홍보분과위원장(기성초)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해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지난달 30일 장영실고에서 교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원 드론 축구단(FC 세종 플라이)을 창단했다. 교원 드론 축구단에는 세종교총의 ‘40+ 중추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원 드론 동아리(세종에듀플라이)의 교사 11명이 선수로 참여했다. 교원 드론 동아리는 그동안 드론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원 드론 직무연수(15시간)와 무료로 찾아가는 학생 드론 캠프를 운영해 왔다. 초대 단장은 조찬우 장기초 교감이 맡았다. 세종교총과 대한드론축구협회, 한국영상대학은 축구단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축구단 출범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선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창단식에서 “세종 선생님들이 미래 산업인 드론 체험을 하고 드론을 교육에 활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찬우 단장은 “축구단은 앞으로 꾸준한 연수를 통해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소속 학교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태복 한국영상대학 교수는 “한국영상대학 드론 축구팀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전문적인 드론 교육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C 세종 플라이 드론 축구단은 학생 지도를 위한 유소년 축구팀 창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7명의 교사가 드론 축구 지도자·심판 자격증도 취득했다.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 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국민의힘 교육위원 연찬회에서 교권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등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단지 교권 추락 외에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후반기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교육위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가 5번이라고 답했는데, 하루 한 번은 겪는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것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방해나 폭력적인 행위들이 추방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조치가 가능해져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도 지켜져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반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유예 기회를 주는 등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생활지도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일선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임위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육위만큼은 이념과 진영, 정치 현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을 보는 여야의 가치와 철학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공통분모나 교집합을 만들어 공존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여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야의 대결과 충돌이 많았고 전반기 때도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립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나 교육을 위한 과제 추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동안 정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교육 상임위 활동은 처음인데, 평소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런 기회균등의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관점이 극복돼 공존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정, 자유, 탈정치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교육이슈가 있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방안,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안착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와 공정한 대입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모색해 보겠다.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역할의 재정립,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실효적 운영방안도 고민하겠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돌봄시간 연장 등 ‘초등 전일제 학교’가 새롭게 떠올라 교육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순응도가 낮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논리와 당위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요인을 파악해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은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교육 난제를 풀어갈 해법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놓고 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B를 놓고 발목을 잡는 방식이 정치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상의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힘을 합치겠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만 5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있다. 무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문은 열려있으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태규 의원 △한국항공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충남의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에서 빠르게 확산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겼다.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는 공동 입장을 내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하면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육, 피해 교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이는 수업방해와 교권침해는 물론,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또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수업 중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과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 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에만 치우치고 의무와 책임의 상대적 약화로 교육적 측면은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수업 중 휴대전화 알람, 수업 중 녹음, 수업 중 게임과 문자 송수신은 물론 계단을 오르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례, 화장실 옆 칸에서 여교사를 촬영한 사례 등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라 해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교사는 당장 수업방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다”며 “만약 참고 넘어간다 해도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업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며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학생 의견을 존중하되 함께 학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지를 허용하더라고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과몰입해 사용하는 문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해 교육당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생활지도 강화 법안에 대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교총은 31일 교총 회장실에서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 시상식 대신 수상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연희·황선희 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이 교사는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소양 함양’(과학분과), 황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CoRE 역량 강화’(외국어분과) 연구로 상을 받았다. 정성국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실천이 교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에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학생을 향한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총은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최종 본심사(발표심사)에는 시도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물 216편이 올랐고, 187편이 입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고상 전수식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3층 회장실에서 개최 되었다. 왼쪽부터 대통령상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국무총리상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