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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이 생전 다녔던 학교로 알려진 전남 화순 능주초 내에 기념시설이 설치되고, 그의 업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율성은 6·25전쟁 때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활동하며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어린 학생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재숙 능주초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요구했다. 그는 “능주초 건물 벽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교내에 동상, 기념공원, 기념 교실을 만들어놨다”며 “능주초 올해 교육계획서에는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 프로그램, 전 학년 생애 업적 살펴보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 교장은 “올해 3월 능주초에 부임한 뒤 알았다. 정율성 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검토해 올 2월 반영됐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 8월 정율성 관련 이슈를 인지하게 됐고, 일단 시설물은 화순군에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이든 누구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겠나”라면서 “폐기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실제 확인 결과 능주초에는 학교 건물 바깥의 벽면에 정율성 얼굴로 가득 채운 대형벽화가 그려졌고, 후문 앞에는 흉상 등의 기념물이 설치됐다. 정율성이 학교에 다니던 당시를 재현한 교실도 따로 마련됐다. 이에 전남 화순군은 능주초의시설물 철거를 논의 중이긴 하나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화순군 측은 “학교 측이 자신들의 시설에 대해 철거를 요청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가 철거 권고를 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주시와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설치된 기념시설의 철거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찍이 인류의 고전 『논어』에서는 무신분립(無信不立)의 교훈을 전한다. 이는 곧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원래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이었다. 하지만 신뢰는 현대에 와서도 굳건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강력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니 100점 만점에 49.8점(5점 만점에 2.90점)을 얻어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가장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선 고등학생들의 55.9%가 원격수업에 불만을 드러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학교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 무능하고 무성의한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야말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 교육이 '빛 좋은 개살구'란 증거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보자.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실상은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2021년 21조4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엔26조 원을 지출했다. 이미 사교육 공화국이라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교육 망국론이 나온 지 한두 해가 아니다.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어 자녀를 학원과 과외에 의존한다. 최근 어느 중학생은 월 100만 원의 학원비 지출에도 200만 원을 쓴다는 친구의 예를 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이 가난하냐?”고 불평했다고 하니 이런 가정파괴의 비극도 없다. 그러니 오붓한 가정의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바로 수업과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가장 신뢰를 잃은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수업의 혁신은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수업내용과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쓸모없는 지식인 것은 학교와 사회가 유리되고 학습과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직접 잡아 친절하게 입에 넣어주는 주입식 교육으로 이런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남에게 기생하며 사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학교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주행 가치관은 심각하다. 어느 조사에서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 생활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초12%, 중28%, 고44%로 나타났다. 한때 코로나19 위기에도 “코로나 따위는 개나 줘라”하고 오만과 객기를 부리기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젊은이, 코로나19에 천하무적 아니다”는 경고에도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부재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결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경쟁 교육에서 연유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셋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날로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집중하여 ‘관계회복’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가 주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현 정부가 법적 규제로 처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곧 ‘사법 만능주의’가 되어 일시적으로는 예방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소송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무엇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 좋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학부모들에게는 믿음과 만족을, 교직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준다. 공교육 살리기는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학교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실행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지켜내는 교사와 학교의 지혜와 열정, 땀방울이다. 이것이 '무신불립'의 자세로 이어져 신뢰받는 교사, 학교가 되는 비결이라 믿는다.
경기 수원 곡정초 학부모회(회장 박수진)는 6일, 제57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아침 등굣길 특별한 한글날 캠페인 행사를 하였다. 곡정초 학부모회 임원과 대의원 21명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글인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의미의 표어(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 세종대왕님 대대손손 물려주신 귀한 한글 감사합니다, 한글사랑 나라사랑 등)와 바른 우리말에 관한 다양한 문구들을 피켓으로 제작하여 등교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글 사용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4학년 김○○학생은 “한글날 캠페인 표어를 읽어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사랑하고 평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박수진 학부모회장은 “우리 곡정초1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곡정초 학부모회 한글날 캠페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김철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에서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교총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담에서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이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현장 교원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당 인상을 약속한 만큼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교육부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가 EBS 온라인클래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총상금 1700만 원 규모의 ‘제1회 EBS 온라인클래스 교육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온라인클래스 우수 활용 사례 ▲온라인클래스 개선 아이디어 2가지다. 우수 활용 사례는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원 및 학생이면 참여 가능하며, 개선 아이디어 주제는 온라인클래스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클래스 우수 활용 사례 부문 시상은 교원 및 학생으로 나눠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온라인클래스 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우수상 1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 및 출품은 11월 3일까지다. 11월 한 달간 심사 후 12월 초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EBS 온라인클래스 홈페이지 및 공모전 운영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6%),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100%)로 제시했다. 이번 시안에는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교원 평가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추후 국교위를 중심으로 시안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대비, 내신 5등급제 축소에 따른 변별력 마련, 치열해질 점수 경쟁, 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권침해 시 전화번호 ‘1395’만 누르면 신고부터 법률지원 등의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통전화 특수번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에는 6만1787건이었다. 교권침해 특수번호가 개통되면 민원인인 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395를 누르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서울에서 전화를 걸면 서울시교육청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다른 지역의 상담을 원하면 지역번호와 함께 1395만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상담을 하고싶다면 지역번호 033과 함께 1395를 누르면 된다. 과기정통부의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업체를 공모‧선정한 후 신속히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1개월 미만)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 법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계약·복무 등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운영사항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만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한연령 예외 조건, 한시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2.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호봉 산정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지급받거나 명예퇴직·정년퇴직을 한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함). -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해 1호봉만 재획정. - 채용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 가능. 3. 복무 - 연가: 동일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연장 계약 포함).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계약기간 연가일수를 실제 계약기간에 비례(계약기간/12월)해 부여함. - 병가: 60일을 실제 계약기간에 비례(계약기간/12월)해 부여 4. 임용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계약해지 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해당 교사에게 소명 기회 부여 계약제 교원 운영 QA Q. 최초 계약 시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Q. 정규 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이 가능한지요? A.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제교원을 임용 계약할 수 있습니다. Q. 병가를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병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질병휴직을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병가 실시 중 교사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의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공휴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장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Q. 기간제교원 퇴직 후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해 소급이 가능한지요? A.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인지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Q.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을 기준으로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중 정규 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해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한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이다.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보복과 같은 2차 가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분리는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그 분리로 인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학생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반박할 수 없는 정론이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실무에서 피·가해학생의 분리는 너무도 어렵고 막막한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피·가해학생 분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주의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피·가해학생 분리가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의 범주는 너무도 넓고 다양하다. 성폭력이나 피해학생이 크게 다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라면 학교는 피·가해학생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욕설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은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여 친하게 지내고 있으나,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에도 피·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또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고된 내용이 진실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근래에는 신고된 학생이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이럴 때도 신고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까? 한편 가해학생이더라도 학습 받을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물론 당연하게도 학교폭력 상황에서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결손이 생긴 학습 관련 부분의 보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피·가해학생의 즉시분리 이러한 어려움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이루어졌다(2020. 12. 22.).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즉시분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즉시분리는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물론 방학 중이거나, 이미 출석정지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분리된 경우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3일 범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피·가해학생을 분리하기로 하였다면, 금요일 당일과 토요일·일요일까지 3일에 포함되므로 월요일부터는 피·가해학생이 정상적인 등교를 하게 된다. 신고된 가해학생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분리한다. 학교 내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가정이나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학급이나 학년이 달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즉시분리 해야 하냐는 것이다. 초기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각자의 소속 학급에서 수업을 듣게 하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등하교시간의 동선 분리와 생활지도를 위한 계획을 정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즉시분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 시험기간이나 교외 체험활동 중 학교폭력 신고, 허위이거나 보복 성격의 학교폭력 신고, 운동경기 중 부상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신고당한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민원이 거셀 수 있고, 그들의 민원이 마냥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즉시분리 자체는 사안의 경중이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분리 기간이나 방법 등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가장 난감했던 즉시분리 관련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자면,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같은 반 학생들이 벌인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였다. 학교는 즉시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졸업식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따로 졸업식을 할 장소 마련이 필요한지 난감해했다. 졸업식은 해당 학교급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날이다. 또 학부모들도 대거 참석하고, 단시간의 행사로 종료된다. 이를 고려하면 학생들 모두 정상적으로 졸업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 사이의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 어떠냐고 권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즉시분리와 관련한 어려운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면 합리성의 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등을 통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분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내부문서의 작성을 통해 정당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즉시분리와 관련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에도 최근 다시 학교폭력에 관한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현행 3일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즉시분리 기간이 7일로 연장됐다.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위와 같은 즉시분리 규정이 도입되자 학교는 이를 오해하여 피·가해학생의 분리가 즉시분리로 인정되는 7일로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잦다. 하지만 즉시분리 규정은 기존 내용에서 추가된 것으로, 과거에도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한 분리가 가능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먼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기 이전이라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 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과 피해학생을 위한 ‘학급교체(제4호)’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에는 빠져있다. 그 때문에 학생이 입원하는 등 치료가 시급한 경우나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급에 피해학생이 소속되어 피해학생 스스로 학급교체를 요구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결정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이 생기곤 한다. 이때에는 위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치료나 피해학생의 임시적인 학급교체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종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 등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가 있다. 이 조치 중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라는 목적에서 가장 애용되는 긴급조치는 ‘접촉 등 금지(제2호)’와 ‘출석정지(제6호)’가 꼽힌다. 다만 ‘접촉 등 금지(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육활동과 학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치 않은 접촉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가해학생 측에게 추가적인 학교폭력과 분쟁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출석정지(제6호)’는 가해학생의 출석이 정지되는 동안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가해학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향후 학폭위에서 추인되어야 하는데, 출석정지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선도조치이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추인 여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향후 학폭위에서 추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석정지의 긴급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긴급조치를 하던 시점의 급박한 상황과 필요성을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를 추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내린 결정, 즉 분리를 위한 출석정지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다. 재량권이 부여된 것은 일방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과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는 미진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가해학생 측에서도 과도하다고 주장해 학교의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관련 학생 측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긴급조치’의 취지인 신속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결정된 긴급조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한다면 오히려 피·가해학생 측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교문을 찾기 위해 학교 담을 따라 걷는데 조금 특별한 벽화가 눈에 띄었다. 학교 이름과 일러스트가 어우러지는 타일 벽화와 학교 건물 벽면에 자리 잡은 학교명 조명간판이 깔끔한 인상을 준다. 학생들의 등굣길을 더 안전하고 밝게 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건물 외벽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조명 간판과 커다란 LED 시계는 학교 건물 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낮에는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밤에는 학교 건물과 주변을 밝혀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 이는 개봉초가 언제나 학생을 위해 깨어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교 5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가 이렇게 친근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얼마나 세심하게 가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양궁과 육상은 개봉초의 특별한 자랑거리 교문을 들어서니 양궁장이 보였다. 양궁과 육상은 개봉초의 특별한 자랑거리이다. 양궁부는 1979년에 창단되었고, 전국과 서울시 규모의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다. 양궁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포함하여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개봉초 출신이 여럿 있다.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된 양궁장 안에는 한쪽에 나란히 정리된 활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개봉초가 선수들을 어떤 애정으로 지원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양궁장이 잘 보여주고 있었다. 창단 11년 된 육상부는 전국 대회에 나갔다 하면 1위를 차지한다. 이 정도면 체육 특기 명문이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 코치의 지도를 받아 양궁과 육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기회이다. 학교에서는 전통과 학생들의 특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궁장만 새단장한 게 아니라 운동장 트랙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개봉초 학생들은 운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예술과 스포츠에서 하나씩 특기를 만들며 건강한 몸과 감성을 키우고 있다. 1인 1예술 체험교육으로 1~2학년은 표현예술활동(움직임 표현교육), 3~4학년은 미디어예술활동(만화애니메이션 교육), 5~6학년은 종합예술활동(연극 교육)에 참여한다. 1~2학년은 칼림바, 3~4학년은 국악 타악기, 5~6학년은 국악 단소·소금을 배우며 1인 1악기도 익힌다. 학생들은 단순히 활동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키운 실력을 매달 학교 방송에서 뽐내는 기회도 가진다. 재능을 실제로 발표하며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꿈을 키우는 특기 장기 발표회’를 매달 연다. 개봉초 학생들에게 예술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다. 1인 1스포츠 활동도 다양하고 알차게 이루어진다. 학년별로 줄넘기·수영교육·스포츠리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에도 체육on 동아리가 있어서 형식적인 조직과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학급 단위 스포츠클럽과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도 참가할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학교다. 공동체정신이 특히 투철한 학교 개봉초는 역사가 깊은 학교이니만큼 본교 출신의 토박이 학부모도 많은 편이며,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정신이 특히 투철한 학교이기도 하다. 아버지·어머니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학부모회 운영도 개봉초의 자랑이다.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는 독서오름회는 어머니회원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 수선 등의 책봉사를 한다. 2주에 한 번씩 자체 동아리활동을 할 만큼 자발적으로 알차게 운영되는 학부모회이다. 개봉아버지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역사 깊고 보기 드문 학부모회이다. 2010년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아빠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아빠 육아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개봉초의 아버지들은 아빠 육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들의 교육 기부로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학교는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공동체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 지난여름에도 개봉아버지회는 운동장에 대형 워터슬라이드 등을 설치하여 물놀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하지 못하였던 아버지회 행사가 다시 열리니 100여 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며 호응을 얻었다. 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버지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경험이 특별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개봉아버지회는 부자녀캠프·등산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며 아버지 교육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예체 교육활동과 학부모회 활동은 교사들의 열정과 참여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한 교사는 교사들이 학교의 특색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높은 애정과 참여율을 보인다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교내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교장실에 학생들을 자주 초대하고 지난 3월에 부임한 도형록 교장은 학교 교육구성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며 여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배움이 있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중앙현관을 독서 공간화하는 틈새 공간 활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교장실에 학생들을 자주 초대하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로 교장실을 바꾸어 가는 점에서도 학생들과 가까이 머무르려는 교장의 의지가 느껴졌다. 학교공간은 미래교육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올해 3월 이후에도 본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 및 외부창호공사, 화단 복구공사, 본관 및 급식동 바닥 청소 및 왁스코팅 등을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였다. 2학기에는 전자칠판(6학년) 설치, 꿈담놀이터, 본관 옥상 안전난간 설치, 특수학급 환경개선 공사, 냉난방 교체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개봉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선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또 학교 옆 목감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공사로 미세먼지가 우려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도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교육청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언제나 학생의 안전과 내적·외적성장을 위해 깨어있고 노력하는 학교, 개봉초의 오름교육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사회의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는 작년 말 OpenAI가 출시한 챗GPT로 인해 올 초부터 몹시 소란스러웠다. 챗GPT는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답해주고(가끔 거짓 정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인공지능과 비슷한 개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챗GPT가 대부분의 언어를 참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점이었다. 몇 년 전 챗GPT1 개발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도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다. 필자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2000년대 초반 어느 날 공학 전공자들과 음성인식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언어교육을 전공했던지라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외국어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혹시라도 오게 될지 질문하였다. 그때 그들의 답변은 “당신 살아생전에 기계가 인간처럼 말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로부터 15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에 구글이 Google Assistant를 출시했을 때도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챗GPT는 이보다 열 배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챗GPT가 출시된 이후 필자가 속해있는 각종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에서는 온통 챗GPT의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고 있는(또는 가까운 미래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속단하기 어려우나, 모든 도구가 그러하듯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도구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교육에 접목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교육에서도 이미 여러 형태의 많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교육에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다. 사실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수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 상황에서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칸아카데미에서는 ‘칸미고’라는 AI 튜터를 도입하여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개발한 ALEKS라는 AI 기반 플랫폼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진단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내용을 자동으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2025년도를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a).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지원’하는데 있다(교육부b, 2023, p.12). 인공지능을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학생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현장 한가운데는 교사들이 있다. 교육이 인간을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한 ‘인간적인’ 행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시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 역할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에서 교육적 혜택을 이끌어낼 인공지능 수퍼사용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에게 인공지능은 여전히 높은 벽이고, 모든 교사에게 이 역할을 위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높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공교육 내에서 몇 가지 AI 기반 학습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인공지능이 교사의 맞춤형 수업설계를 도와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가 사용하기 편리한 교사지원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연구팀 2xAI Research Lab1). 이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교수 설계과정에서 교사의 의사결정이 수월하게 반영되어 학교교육에서 맞춤형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지원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째,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업성취를 예측하여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둘째, 교사가 원하는 학습자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최적의 그룹을 구성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그룹별로 차별화된 과제나 학습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교수목적에 따라 분류된 각 그룹의 특성에 맞도록 학습자료를 자동으로 큐레이션해서 제공한다. 교사 지원 AI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사용 편의성이 중요하므로, 챗GPT와 같은 익숙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많은 AI 시스템이 개발자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연구팀은 교사에게 설명가능한(explainable), 그리고 교사가 원하는 변인에 따라 수정가능한(exchangeable), 교사에게 최적화된 AI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여 특정 결과(예: 학습자 그룹 형성, 학습자 맞춤형 자료 제시)를 내놓는지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교사가 원하는 교수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인(예: 학습자 수준, 학습자의 진로, 학습자의 흥미 등)을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팀은 연구 초기 단계부터 교사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스템 개발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역사만큼이나 긴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가 있었고, 기술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특히 최근 30년간은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될 때도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추측과 우려가 있었다. 인공지능도 그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교육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더는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많은 학생이 더 나은(최소한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xAI Resarch Lab 연구팀의 고민과 노력은 우리나라 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호바스(Horvath) 팁 지난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Horvath, 2020)라는 책을 읽고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 성적처리까지 끝나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꺼내어 읽다가 ‘뇌의 특성을 감안한 PPT 제작 및 발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다시 읽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책이 언급하고 있는 ‘브로카/베르니케 병목현상’을 더 상세히 소개할 요량으로 검색했더니 이미 ‘발표를 잘하기 위해 뇌과학을 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상세히 소개해 놓은 사이트(똘똘한 온달, 2020)가 있다. 덕분에 책 내용을 소개할 필요는 없어졌다. PPT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그 이유는 책, 혹은 그의 블로그 글을 활용하기 바란다. 이 책 내용을 유튜브에 음성파일로 요약하여 올려놓은 사람도 있다(https://youtu.be/CbFFvTv9fns). ● 호바스의 PPT 제작 팁 요약하여 제시하면 PPT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는 팁에는 1) 텍스트(문장)는 가능한 최소화할 것 2) 키워드 형태의 메시지도 최소화할 것 3)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이미지를 활용할 것 4) 각 슬라이드의 양식(예: 이미지와 키워드 위치)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 등이 있다. 수업(발표) 시 활용할 수 있는 팁으로는 1) 다루는 주제를 매듭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2) 발표 말미에 핵심내용 요약해주기 3) 도입 부분 흥미 유발(점화효과)에 노력할 것 등이 있다. 강의나 발표용 PPT에 텍스트는 넣지 말고 필요하다면 핵심단어정도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브로카/베르니케 병목현상’이라는 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타당해 보인다. 호바스가 주장한 뇌의 특성에 대해서는 학습 무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을 방해하는 이유(박남기, 2021.07)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 떠오르는 질문 그동안 나도 한두 시간 정도 처음 만나는 대중(교육자·학부모 등)을 상대로 미래교육의 모습을 포함하여 큰 흐름을 소개하는 강연을 할 때는 그의 조언대로 이미지와 키워드 중심의 PPT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용이나 학회에서 하는 새로운 논문 발표용 PPT에는 이미지나 키워드만이 아니라 텍스트(문장)를 종종 포함시켰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것 같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텍스트가 많이(가령 절반 이상) 포함된 PPT는 뇌의 특성에 비춰볼 때 잘못 제작된 것일까? 교수자(발표자)가 수업용(혹은 학회 발표용) PPT에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업용과 학회 발표용 PPT에는 어느 정도나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까? 만일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면 PPT를 활용한 강연 동영상에 자막을 첨부하는 것은 어떤가? 등등이다. 브로카/베르니케 병목현상 호바스가 PPT 제작 시 가능하면 텍스트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언어 관련 정보가 우리 뇌에 동시에 입력될 때 하나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브로카/베르니케 병목현상 때문이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없던 것처럼, 당신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동안 당신의 슬라이드나 발표자료를 읽을 수 없다. 구어이든 문어이든 한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한꺼번에 전달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오랫동안 잘 기억한다. 슬라이드나 발표자료에 텍스트를 포함시키면 상대의 학습과 집중력을 방해한다(Horvath, 2019: 32-33). 텍스트로 이뤄진 슬라이드를 가지고 발표하면 학습과 집중력이 방해받는 이유는 말의 속도와 눈으로 읽는 속도가 서로 달라 뇌가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우리는 1분에 130개 단어를 말할 수 있다. 눈은 1분에 220개 단어를 읽을 수 있다. 빠르면 1,000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 삽입된 단어(문장)와 말하는 단어(문장)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제공된다면, 그들은 눈으로 읽은 단어와 발표자의 음성으로 전해진 단어 사이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음성을 통해 생성된 단어와 읽기에서 비롯된 단어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또다시 병목현상을 경험하게 된다(Horvath, 2019: 35). 자막과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 그렇다면 동영상 제작 시 발표자가 하는 말을 자막으로 포함시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모 대학에서 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했더니 교수가 제공하는 동영상에 자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튜브 동영상들은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자막이 없어서 강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자막이 있으면 내용이 귀에 더 잘 들어온다. 제공된 동영상 화면에 들어 있는 텍스트와 자막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대면 강의와 달리 비대면 동영상 강의에서는 교수자의 강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동영상에서 PPT 화면이 주를 이루고, 교수자가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 화면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이해도는 더 낮아진다. 이때 자막을 넣어주면 교수자의 이야기가 잘 들리게 된다. 자막은 입 모양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교수자가 할 이야기를 미리 읽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잘 들리지 않던 외국 영화의 대사도 외국어 자막이 붙으면 더 잘 들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nry David Thoreau)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는 이미 절반쯤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Horvath, 2019: 46). 말의 속도보다는 자막을 읽는 눈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자막이 제공되면 우리 눈은 말하는 상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눈을 통해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그의 강연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잘 들리고 이해도 더 잘될 것이다. 이처럼 슬라이드에 포함된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자막은 ‘브로카/베르니케 병목현상’이 아니라 ‘맥거크 효과’를 가져온다. 맥거크 효과란 동일한 발음이라도 말소리를 내는 사람의 입 모양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맥거크 효과는 청각정보는 명확하지 않은데 시각정보는 좋을 때 더 두드러진다(위키백과, 맥거크 효과). 이처럼 시각은 청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은 자유롭게 뒤섞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병목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Horvath, 2019: 51).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동영상 강연 자료를 시청하는 학생에게서 자막이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청각을 돕는 맥거크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시각자료(동영상에 포함된 PPT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공되는 PPT가 언어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한 시각자료,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키워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PPT는 순수한 시각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막은 해독을 필요로 하는 언어관련 활동이 되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자료가 통합되어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각 통합은 단순한 더하기 과정(additive process. A+B=A와 B)이 아니라 생태학적 과정(ecological process A+B=C)이다. 호바스(Horvath, 2019: 53)는 정원에 딱정벌레를 12마리 풀어놓으면 단순히 딱정벌레 개체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먹이사슬, 흙 속의 영양소, 생존조건 등 정원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비유를 들고 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전체, 즉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가 나타나게 된다. 강의용(학술 발표용) PPT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일반적인 강연에서와 달리 이론 강의를 할 때 혹은 학회에서 학술 발표를 할 때는 나도 PPT에 텍스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시킨다. 어려운 이론을 설명할 때 학생들이 미리 읽고 충분히 이해해온 상황이라면 굳이 텍스트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론에 대한 정의나 핵심개념 등을 제목과 함께 문장으로 포함시켜놓는 것이 좋다.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 전에 그 텍스트를 학생들과 같이 소리 내어 읽어보면 이해의 바탕이 마련된다. 그렇게 한 후에 예를 들어가며 설명이라는 것을 덧붙이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다. 텍스트를 많이 포함시키는 경우는 내가 강의나 발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차라리 핵심 부분을 PPT에 올려놓고 읽어가는 것이 좋다. 물론 전체 PPT를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발표한다면 아무리 학술 발표라고 하더라도 듣는 청중을 지루하게 할 것이다. 설령 학술논문 발표용 PPT라고 하더라도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중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덧붙인다면 청중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오래전 학회의 한 핵심 세션의 사회를 보면서 악보를 보고 읽는 식이 아니라 악보를 소화해 자신만의 빛깔로 노래 부르듯이 발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발표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겨우 작곡을 마치고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던 것 같다. 학회 발표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이미지가 많이 포함된 PPT를 활용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발표를 한다면 회원들의 뇌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