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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한 달을 앞두고 AIDT의 방향성과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내년 전면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영훈 교육부 교육컨텐츠정책과장은 ‘AIDT 도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AIDT는 ‘선생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인식하고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DT 시대의 교육방향을 발표한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은 “AIDT의 교과서 법적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며 “AIDT의 문제는 AIDT를 사용해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스마트기기의 과용은 학생들이 절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며 절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의 역할‘에서 디지털 학습 기회 보장과 맞춤형 튜터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 정보아 씨와 송수연 씨는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KERIS)은 축사를 통해 ”AIDT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모든 아이를 위한 실질적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시범 도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지금의 30%대 AIDT 도입률을 2학기 때는 60~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초, 전국 학교 AIDT 도입률을 32.4%로 집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역시 무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법류를 피고인에게 확장해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5월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총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등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단 배포’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불합리하다는 것이 교총 주장이다. 교총은 해당 조항에 대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와 학생의 모든 언행이 매 순간 제3자에 의해 몰래 녹음될 수 있는 교실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표현의 자유와 교육활동 위축을 넘어 교육방임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대법원 탄원서 제출, 성명 발표 등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교사·학생의 음성권과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학대 여부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 늘봄초(교장 임순하)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스마트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식사 관리 솔루션인 '푸드스캐너'을 급식실에 도입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푸드스캐너'는 AI 비전 센서와 분석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식판에 담긴 음식의 섭취량과 잔반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준다. 이 기술은 음식 종류별 섭취 패턴을 데이터화해 학생 개개인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영양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최순선 늘봄초 영양교사는“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급식 지도가 가능해졌고,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들어 환경 교육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푸드스캐너'를통해 제공되는 AI 분석 리포트와 식습관 개선 콘텐츠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신뢰도 높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푸드스캐너' 도입은 교육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스마트 학교 구현 기조에 부합하는 사례로,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예외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CCTV의 관리주체와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인 교육부령에 위임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교총은 “학교 내 갈등만 키울 뿐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1일 전달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CCTV의 관리·운영 업무는 학교 내 갈등이 큰 업무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들은 해당 업무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CCTV 설치 운영, 유지보수, 열람과 정보 공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주체를 두고 지금도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CCTV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 대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온종일 감시당하는 느낌은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는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라며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해 교육 주체 간 신뢰가 무너져 협력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의 하나로 CCTV 설치가 제시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CCTV가 모든 곳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상주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이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각 고교에서는 이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의무 실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연수에 힘써왔으며 학생, 학부모들에게 홍보는 물론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다. 심지어 개학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이를 점검하는 각 시⋅도교육청이 많았다. 이는 학기 중인 지금도 고교 현장에서는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돌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여기엔 ‘그렇다’고 선뜻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숨겨진 그늘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관심도 밖에서 잠재되어 있던 성취도 40% 이하의 유급생 발생에 대한 대책과 그들에 대한 지도 방침 등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에 출석에서 학점으로 이수 기준이 바뀌며 고교 졸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유급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입학한 고1 학생부터 바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고교학점제 이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택한 과목에 맞춰 개별 시간표를 구성해 그에 따라 3년간 공부하며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믿는다. 이것이 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비교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고2·3학년에 적용되는 기존 교육과정은 출석 일수를 3분의 2이상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한 과목이 적어 취득 학점이 부족하거나, 수업을 들어도 학업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해 유급할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혹여 낮은 학점을 받더라도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복구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 달리 고교학점제는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취율 미도달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실제로 학업 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를 통한 이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각 고교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교사 개인별, 학교별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또 있다. 40% 미만의 학업성취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수월하게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력부진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평가의 본질을 흐리고 비교육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각 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강화해 학업 성취율 미달의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부에서의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나 실행에서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핑계 찾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교육적 의미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진보, 보수 거대 양대 정당이 인정한 이상, 이제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입장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특히 그동안 실행 상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취율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방식과 그 대책 등은 시⋅도교육청 구분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적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의 순리이자 성공적인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믿는다.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수당이 25년째 동결되는 등 공무원보수위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보수위 설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젊은 교사가 교직을 그만두면 축하해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2021년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교육부·국회에 전달하고, 2022년 총선에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이달 19일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서를 거듭 전달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과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로는 교원 처우개선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교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5년 부산교총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역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주제는 ▲미래를 키우는 부산의 교사들 ▲함께하는 교사, 더 나은 교육 ▲교사와 부산지역이 함께 걷는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의 약속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사할 땐~ 교총 어때, 교총해요! ▲부산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부산교총 등이다. 공모를 원하는 개인 또는 팀은 3분 이내 UCC 동영상을 제작해 4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동영상 URL,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2팀 상금 50만 원, 우수상 2팀 상금 30만 원과 참가상이 주어지며, 교총회장상도 함께 수여된다.발표 및 시상은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2025학년도 첫 등교 다음날인 3월 5일부터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아침건강달리기를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등교하는 학생들이 걱정되어 2025학년도부터 등굣길에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학교 운동장을 1~3바퀴씩 걷거나 뛴 후 교실로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학생들은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등교하면서 스탠드에 가방을 내려 놓고 가볍게 준비운동을 한 후 운동장을 걷거나 뛰도록 하는데, 안쪽 라인은 달리기, 바깥쪽 라인은 걷기를 하도록 표지판을 세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매일 한 명의 지도 교사와 관리자가 임장지도를 하며 안전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이 안좋을 때는 강당에서 이루어져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는 모습이 신기한 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전교생이 모두 함께 하는 아침 운동이라 아이들이 유치원에 소속감을 느끼기에도 좋고 매일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서 꾸준함을 기를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아이와 함께 목표로 정했고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달리는 날이 늘어날수록 무려 40바퀴를 뛴 학생들까지 나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달리기에 참여한 4학년 나승혁 학생은 “아침에 달리기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음악까지 들으니까 기분도 좋아요”라며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종복 교장은 “아침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과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랐다.
대구교총 제17대 회장에 김영진(사진) 능인고 교사가 당선됐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김영진 후보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같은 날 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은 ▲박재우 서대구초 교감 ▲권기덕 학남초 교사 ▲염민선 오성중 교감 ▲최미희 영진전문대 교수 등 4명이다. 대구교총 역대 회장 중 교사 출신은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구교총이 대구교육 중심축의 하나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통을 통한 회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대구검찰청 시민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13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2025년도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선 및 법률, 보험 지원 강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청 지원 ▲교원단체 파견 교원 지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인근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 및 시설 확충 등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직원 간 갈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총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총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완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청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손영완 회장을 비롯해, 최춘호 초등수석부회장, 문성근 중등부회장, 양혜정 조직홍보분과장, 고미소 교권호옹분과장이, 교육청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고인자 정책국장, 백기상 교육국장, 박준수 행정국장 등이 함께 했다.
강원교총 제32대 회장에 장재희(사진) 서석중고 교장이 확정됐다. 강원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14일 공고했다. 장재희 당선자는 강원대·관동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오마중, 금오여자중, 도계전산정보고, 홍천여중, 내면중, 화촌중, 춘천중 등에서 교사 생활을 했으며, 거진정보공고, 후평중에서 교감을 지냈다. 또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강원교육청 교육과정심의위원, 학교도서발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장 당선자는 당선증을 교부받은 자리에서 “교권 회복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2대 강원교총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을 상징하는 수식어는 한 마디로 ‘과도한’ 또는 ‘극심한’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매년 지속되는 대학입시 경쟁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진 대학입시 전형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점은 인기 학과와 SKY 대학 및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며 보통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극도의 눈치와 두뇌 싸움, 피를 말리는 고통, 경비, 노력, 시간 등등 형언하기 어려운 ‘교육전쟁’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은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그 자체이다. 이는 상대를 패배시켜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압박감이 감돌며, 가족의 삶이 학생(수험생)의 승리에 크게 달려 있어 가족은 학생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이란 평가가 입증하듯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견지한다. 그래서 교육전쟁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오랜 국가적 숙원이 되었다. 과거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입시지옥, 과도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교육 부조리,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등으로 요약된다. 입시위주 교육은 인간교육 또는 전인교육의 결여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쟁 상황 속에서 자율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과 집단만을 키운다. 이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적인 ‘아픔’이자 ‘한’으로 연계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든 영재고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든 제도 본래의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교육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한때 대학 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특목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전쟁 상황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다면 백약이 무효인 입시 제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노력이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되는 유의미한 활동 즉, ‘삶의 힘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이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초점이 경쟁을 완화하거나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입시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수능과 대학별 고사는 중복 장애물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과도한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 즉 동질화와 신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질화는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객관성과 신뢰성만이 강조돼 입학 기준이 획일화되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대신에 유사한 인재만을 붕어빵 제조 식으로 길러낸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황에서 사회를 위험에 빠지게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든다. 예컨대 대학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모 찬스 등의 다양한 입시 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입시 교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학교가 입시 준비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과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을 정확하게 드러내 조화시키는 정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교수 내용을 빈틈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육 주체 모두가 나서 온 몸과 마음, 정신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 그리고 실력에 회의감을 갖는 학부모와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높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현행 법률로 운영되는 기구와의 충돌성 문제다.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토록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 2023년 9월부터 교육청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이미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결국 기능 및 권한 중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목적에 문제가 있다. 규칙 제정 목적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해 심의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인권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언행의 정의를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했다. 이러한 모호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신고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 여부 판단과 조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아동학대 교육감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 인권과 인격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로 전체 교원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이 나서 사제 간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많은 교원이 분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습, 분쟁조정, 교원의 교권 제도는 매우 얽히고설킨 관계다. 또한 권한 부여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의 취약성과 가뜩이나 교권 침해로 괴로워하는 교직 사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교직 사회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제도와 법령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텅 빈 운동장, 놀이터가 보여주듯 신체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 2023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체력 문제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비만, 면역력 저하, 성장 지연, 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 아냐 먼저, 체력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은 학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일관성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체력 측정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체력 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생이 체력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체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전 아침 시간이나 특별 프로그램 시간에 저체력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도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밴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일 활동량, 심박수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체력 향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는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체육 활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체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 상태와 흥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 저체력 학생 중 일부는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체력 측정 결과와 설문, 면담을 바탕으로 흥미를 갖는 활동을 추천하거나 AR, V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육실을 구성해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을 한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 프로그램 도입할 시점 저체력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가족 단위의 신체활동을 함께 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과 흥미가 동시에 증가하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체력 학생들의 증가 문제는 단순히 운동 부족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 습관 변화, 학업 중심의 교육환경, 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말하자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능한 문제행동 정보 없어 이런 사후적인 평가 이전에 해당 교사의 복직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복직을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다면(또는 엄격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복직 근거가 됐다고 한다. 휴직 승인도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에서 복직 신청까지 소요된 날은 불과 21일이었다.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두 진단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이기에 21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휴직 진단서와 복직 소견서 중 어느 것이 문제였을까? 조기 복직을 승인했던 의사결정자는 이 의문점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의사결정자를 탓할 수는 없다. 대개 의사결정자는 일반인이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간략히 진술된 것이다. 복직 승인의 근거가 된 전문의 소견서는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가능한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교사의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견서라면, 현재의 마음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함의(imply)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간략히 기술돼 있다면,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조건 더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적인 문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휴·복직 신청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심리평가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자는 휴·복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휴·복직 승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숙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멕시코 지방정부는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멕시코 언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하에서 (학폭)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지방정부도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시청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리 과업은 평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클라라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학교 자체, 학교 밖, 때로는 가족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시티 지방정부는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인 ‘충만한 삶, 행복한 마음’ 시책도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라는 13세 여학생이 급우들의 강요 논란 속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괴롭힌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특히 최소 3명의 학생은 온라인에서도 파티마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파티마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의 부모는 성토했다. 멕시코시티 교육 당국도 파티마 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교육부는 이 학교에서 사건 이전 수차례에 걸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 간 폭력 예방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학생 규모는 34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임용고시 카페 등에 올라오는 구인 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티처라인(대표 김경룡)은 학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이다. 전국 모든 교육청의 채용 정보를 수집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방과 후 강사 희망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한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확인할 필요 없이 위치와 과목을 입력하면 20~60km 거리 내의 구인 공고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이력서 열람을 허용하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학교로부터 직접 채용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구직 희망자는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다. 이 같은 편의성 덕분에 출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가입자가 거의 1만 명에 이르고, 하루 1200명의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받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다. 구직자를 원하는 학교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한 학교 서비스에 가입하면 지역, 과목, 경력 등 다양한 조건으로 티처라인의 인력풀을 검색해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고, 비공개 이력서에 대한 열람 신청도 가능하다. 공고 등록부터 매칭, 채용 제안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합격자만 선택하면 불합격 통보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티처라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학교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했을 때다. 유료 플랜을 선택하면 플랫폼 상단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채용공고가 노출되고, 학교의 채용 조건에 맞는 구직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된다. 인력풀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 직접 채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학교 서비스는 유료다. 1주일간 1과목을 홍보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은 10만 원, 2주일 무제한 홍보는 20만 원, 한 달 무제한 홍보는 30만 원이다. 아직 출시 초기지만 70개 이상의 학교가 가입하는 등 현장 반응이 좋다. 김경룡 티처라인 대표는 4년간 사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플랫폼을 기획했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에서 학교와 구직자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바람이 컸다. 그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티처라인을 통해 학교의 계약직 교사 채용 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 7월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방과방가'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온라인 심리검사와 세분화된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과 후 수업과 늘봄 특별 수업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초단기 계약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원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공교육 보조재를 만들어 사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 용산초(교장 김선희)는 지난 8일 김해시 상동면 용당나루 매화공원에서 열린 ‘제3회 상동강변 매화축제’에 참가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날 용산초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통놀이를 즐기며 지역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의 흥겨움을 만끽했다. 특히, 36명의 학생들이 사생대회에 참가해 낙동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펼쳤다. 학생들은 따뜻한 봄바람과 어우러진 매화꽃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또학생들은 축제 후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를 실천했다. 김선희 교장은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마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동강변 매화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봄을 만끽하는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축제에서는 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이 마련돼 많은 이들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