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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구의 人生流轉

교사-학생 면담 몰래 녹음한 학부모 ‘유죄’

전주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막연한 아동학대 의심, 녹음 정당화 못해”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비공개 면담을 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부모라도 자녀와 별개의 인격체인 만큼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해당하며 막연한 아동학대 우려만으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초등학생 아들과 담임교사가 면담하는 동안 자녀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연결해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는 교사 연구실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가 면담 내용을 들어달라고 요청해 녹음한 만큼 자신을 대화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교사가 자녀를 편파적으로 지도한다고 생각했고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