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
2019-09-10 10:0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 보건교사가 의료법 제7조에 다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 △외상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2019-09-10 09:54
교육청 결과보고 의무 없어 ‘일제고사 부활’ 거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택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단지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초3, 중1 학생은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는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교과학습능력도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도달’ 또는 ‘미도달’로 나오고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전문적 지원(난독‧경계성지능 전담팀 신설)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런 대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9-09-10 09:25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4월 16일 교원지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37대회장으로 재선되면서 교권3법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단위학교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당연직 2명 등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단원이 된다. 담당 사무관은 지원단 간사 역할을 한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 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019-09-05 14:52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2019-09-04 19:49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초등 사회를 비롯한 교과서 총 41책의 검정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했다. 전환대상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와 관련된 사회과 부도, 수학익힘, 실험관찰 등 41책과 지도서 24책을 합해 총 65책이다. 적용은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1학기부터, 5·6학년은 2023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교육부의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7월 31일에서 지난달 19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개인 의견은 찬성이 1건, 반대가 7건이었다. 기타 보완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은 2건이었다. 반대 의견과 보완 의견 하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찬성 의견과 다른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전체 의견 제출이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개인 찬반 의견 중 반대가 87.5%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검정 전환을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보완 의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4 17:23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권 위임, 장학관 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결과를 발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자협을 개최하고 교육감 인사권 확대 관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교자협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2019-08-31 00:27한국교총은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2019-08-31 00:2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난달 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26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명분이 현실성이 없…
2019-08-31 00:21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0.3% 늘어 계속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한 달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참여율은 90.7%로 약 410만 명 중 372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3% 늘었다. 2017년 0.9%, 2018년 1.3%로 계속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3.6%로 지난해보다 0.8%p 늘었고, 중학교 0.8%로 0.1%p 늘었고, 고교는 지난해와 같이 0.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응답 건수는 집단따돌림(5.3건), 강제심부름(1.1건)만 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지난해보다 0.9%p 늘어난 35.6%로 1위를 유지했
2019-08-31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