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문제 의식 2001년 말에 있었던 도하 협정은 모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교육도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사고 파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육을 이윤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매우 생소한 것이지만 여타 부문의 상품 교역과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서는 향후 2년여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려는 실사구시적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방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무조건 교육의 대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이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이윤 창출의 동기를 넘어서는 전국민의 복지 또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기법에서 앞섰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더 부합한
2003-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