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이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1일 입장을 내고 “개정안이 교원과 보조인력의 동일한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긍정적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 후 조치만을 기준으로 한 면책 규정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보완입법 요구서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원 면책기준을 사고 후 조치내용만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준수로 규정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이 사고가 난 이후 상황 파악과 보고, 119 신고 등 사후조치 위주로 돼 있어 사고 이후 교원이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총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사후 조치 미흡 때문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예방조치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강원도 사건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여전히 교원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강원 현장체험학습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전방 인솔 중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인솔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예방 의무’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학교 현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안전사고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원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사전 예방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즉각적인 보완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이 모든 법적·행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고 교원을 위한 공식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하고, 소송비용 부담 해소는 물론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교원이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