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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극우세력에 ‘재일한국인 적대발언 금지’ 판결

민족학교서 反韓 시위 ‘재특회’ 간부에 손해배상 명령
오사카 고등법원 “재일한국인 증오·멸시 행동은 위법”

일본사회는 근래 들어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우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대낮에 노골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모가 스스럼없이 이뤄질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우익단체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이다. 이들은 “조선인을 죽이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외한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구호들을 태연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런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외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민족학교 주변에 몰려와서 대형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조선인은 물러가라”, “학생들은 스파이다” 등을 외치고 데모를 해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민단계 학교가 일본정부의 사립학교 지원법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학교는 이미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끊어버려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우익단체들은 “일본국민의 세금을 왜 민족학교에 지원하냐”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일본 국민들에게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일본에 위협이 되는 적에게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할 수 없는 모임(이하 재특회)’을 필두로 한 일본극우단체들이 자신들의 데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많은 일본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의 한국인 증오와 멸시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민족학교다. 불안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한국 상점이 밀집한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동포들이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는 재일동포들의 단결과 일본의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힘을 기르는 등 동포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민족학교가 없었다면 과연 재일동포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 지조차 의문일 정도다. 이렇게 민족학교가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에게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민족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토 조총련계 학교가 우익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데모금지 처분과 데모로 인해 침해받는 교육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학교는 계속되는 우익단체들의 데모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받고 불안감을 느껴왔다.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일본 우익들의 극우적인 행동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요지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금지’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심이나 차별을 담언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경, 오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특회의 데모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재일한국인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발언은 저속한 행동으로 이들의 위법적인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재특회를 이끄는 간부 8명에게 1220만 엔(약 1억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교 측 변호를 맡은 대리인은 “헤이트스피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고액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동포사회도 일본 극우세력이 반한감정을 조장하면서 민족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에서 오사카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우단체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민족교육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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