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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민·형사 책임은 모두 교육 당국이 진다

소송 교육위원회 전문변호사 대행
고발 시 교사 법정출석 거의 없어

고교만 강제전학·퇴학, 초·중학 대안학교 활용
음주운전·성희롱은 해임…‘몬스터 학부모’ 매뉴얼도

일본 문부성이 12일 이지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시가현 오쓰시의 중2년생 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 보호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학교와 교육당국을 고발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대응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에게 맡긴다. 따라서 교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교사가 직접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담임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양측 쟁점이 있을 때는 교장이 출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재판결과 명백한 교사 책임이라면 배상은 교사가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배상한다. 학교의 안전지도, 시설책임 등 고의성이 아닌 교사의 지도나 학교의 책무로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고 그 비용과 배상은 교육위원회가 부담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는 공무상해 보험제도를 통해 지불되고 교사는 직접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상담사를 파견해 교사의 안정을 돕는다.

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고교는 강제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하지만 초·중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은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소년원에서 일시 보호조치가 가능할 뿐이다.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일본은 대안학교(통신학교, 단위제도학교 등)가 제도가 발달돼 있어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교권보호를 하는 동시에 교사의 책무성도 엄격히 요구한다. 음주운전, 도촬, 성희롱, 횡령 등은 가차 없이 해임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불륜은 개인 간의 문제로 봐 교육당국에서 징계하지 않는다.

일본도 20년 전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유토리교육(여유로운 학교생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사회분위기도 우리나라보다 덜 경쟁적이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살아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유토리교육을 철폐하려고 해 교육 현장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전화를 하면 1시간 이상 항의를 한다든지, 모든 책임은 학교에 전가하는 등 교사를 괴롭히는 ‘몬스터 학부모’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교육위원회에서 발간·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당국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를 고소하기 어려워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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