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가정통신문은 교육활동의 일환이므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 X
해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퀴즈에서 제시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소식, 급식소식, 학교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서와 그림 파일, 환경미화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교실, 복도 및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한 그림 등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작물 ‘전체’를 복제해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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