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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저작권 OX 퀴즈 정답 안내

  • No : 5385
  • 작성자 : 한국교육신문
  • 작성일 : 2019-10-18 10:34:24

Q.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가정통신문은 교육활동의 일환이므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 X

해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퀴즈에서 제시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소식, 급식소식, 학교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서와 그림 파일, 환경미화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교실, 복도 및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한 그림 등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작물 ‘전체’를 복제해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 정답을 맞춘 학교에는 아이클릭아트 스쿨팩 2개월 무료 이용권이 증정됩니다.
* 응모하신 선생님께는 등록해주신 주소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으니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한국교육신문 출판사업국 02) 57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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