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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발전특구 특례, 상향식 제안 통해 마련

2일 추진계획 시안 발표
지자체장-교육감 공동신청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대전 소재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는 상향식으로 제안받는다.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의 본격 도입 이전에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부터 우선 시행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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