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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 敎文委 폐지하라"

교육자치 공청회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 바람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는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중 심의 구조는 지방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주장에 의해 1962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삽입됐다”며 “헌법에서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앞선 28일 교총과 혁신위측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총의 윤종건 회장은 “주민직선제는 바람직하나, 이를 빌미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군구단위 교육자치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만 부여해,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편 혁신위의 개선안 발표에 앞선 구랍 22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8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위 공동성명서를 즉각 철회하라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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