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6.2℃
  • 흐림대전 7.0℃
  • 흐림대구 8.9℃
  • 울산 10.5℃
  • 흐림광주 6.3℃
  • 부산 13.2℃
  • 흐림고창 4.7℃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전문직대비

[인사실무] 교원의 복직과 휴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