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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학폭 실무 가이드] 학칙, 학교생활 규정 개정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칙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칙에서 학교생활규정을 별도로 위임하고 있어서 학교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생활지도 고시만으로 학생을 처벌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의견수렴 기간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가 필요하다. 신구 대조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는 내용을 내부 결제를 거쳐 그 절차와 양식을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개한다. 교직원들에게는 메신저로 내용을 안내하고, 학생은 학생자치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보호자는 학부모 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실시간 줌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2. 학교 운영위원회 상정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년 초나 처리할 안건이 있거나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 학사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열린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은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취합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은 제·개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도 한다. 절차를 거치면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더 매끄러운 적용이 가능한 점도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징계의 근거가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적용하는데, 법령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 상이)’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학교장 재량 성격이 강한 처리 방법이다.

 

3. 계도 기간 안내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면 안내하는 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다.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적용하는 경우 학생은 물론이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하면서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보통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은 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사안을 두고 1학기와 2학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중간에 변경됐다면 1주~1달 정도 홍보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급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합의가 있으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고시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할 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개정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3주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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