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러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의 첫걸음인 신규채용부터 마지막 단계인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임용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규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신규채용),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9조(자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승진),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제12조의5(공모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제12조의6(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등),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제13조의3(인사교류), 제14조(승진임용방법), 제15조(특별승진임용),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제16조(교원·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각 시도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규칙 등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참고
2 임용의 개요
1) 임용의 정의
-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이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