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는 교원의 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 외에도,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교원은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 내용과 직권휴직의 종류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제26조(휴직자 실태파악)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제6조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근거함.
2 휴직제도의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
1) 휴직의 효력
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나)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함.
2) 복직
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 없이 복직조치
-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 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 발령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휴직종별 휴직사유의 소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