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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휴직Ⅱ(청원휴직)

지난 호에서는 휴직제도에 대한 기초 내용과 직권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은 직권휴직 외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청원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청원휴직 종류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제26조(휴직자 실태파악)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근거함.

 

2 청원휴직
1) ‌개념: 학위취득 목적의 유학, 재외국민교육기관 등에 임시 고용, 자녀 육아,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 등의 사유로 교원 본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는 휴직
- ‌청원휴직에 대한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원의 수급 등 인사 운영 상황,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소요 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청원휴직 종별 개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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