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용에 대한 기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중 전직·파견·겸임·직위해제·퇴직 및 면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등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조(자격),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금지),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36조(명예퇴직),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제45조(정년)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장(전직임용)
2. 전직
1) 전직과 승진의 구분
가)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함.
나) 승진이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을 말함.

2)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 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전직 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함.
다)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임용권자는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마)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한 자를 별도의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음.
바)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음.
- 다만 시도교육청의 국·과장(교육지원청 국·과장, 직속기관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아)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함.
3)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가)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함.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음.
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로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함.
-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 횟수를 적용하지 않음.
※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전직제한 횟수적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2011. 11. 23.)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함.

라)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임기를 정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였다가 임기 종료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다시 전직한 교원의 경우,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 전직한 횟수는 전직제한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임기를 정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예: 늘봄지원실장(등)
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직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전직 등의 제한의 예외가 되는 경우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정·폐지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가)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보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라)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마)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바)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①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②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③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3. 파견
1) 파견 사유 및 기간

2) 파견 절차 및 파견권자
가) 파견 절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 기관 소속인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파견권자: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함.
※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 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함.
4. 겸임
1)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원·조교의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2) 겸임 사유
가)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 가)와 나) 사유에 해당하는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각종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 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 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 학교의 교원 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5)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3) 겸임 기간: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5. 직위해제
1)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임.
※ 직위해제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도에는 휴직과 정직이 있음.
2) 직위해제 사유·조치·보수


6. 퇴직 및 면직
1) 퇴직
가)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한함)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과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나) 정년퇴직
-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이며,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임.
-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 전일까지 신분을 유지함.
※ 직위해제 중인 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직위해제 기간에 불구하고 정년퇴직함.
다) 명예퇴직
- 명예퇴직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사회진출기회 부여 및 경제적 보상, 공직사회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만 62세로 봄.
-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음.
2) 면직
가) 직권면직: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을 행하는 것
- 직권면직의 사유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휴직기간 만료,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복귀불응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면직)
•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 병역기피·군무이탈자
• 당해직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면허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
나)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 의원면직의 제한
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②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③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④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②~④의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징계면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제징계(파면·해임)하는 경우
라) 사망자의 면직 일자는 사망 다음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