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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권과 학생 인권 조화 이뤄야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프고 뜨거웠던 한 해였다. 연일 들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치 베르테르효과처럼 교직 전반에 우울함이 퍼졌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교권과 학생 인권에 관한 보도를 쏟아냈다.

 

균형 깨져 대립 관계로 인식돼

며칠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었기에 대답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반드시 공생해야 하는 상보관계의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쪽이 지나치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독일 교육자 베른하르트 부엡은 교육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생각할 때 뱃사공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배의 균형을 잡는 모습 말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는 이러한 균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교직원과 학생 대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본인)의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고, “선생님, 이건 인권 침해예요”라는 말은 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됐다.

 

아동 인권 의식이 높은 미국에서조차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정 교실로 분리 조치한다.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학교 경찰이나 가드 직원이 강제로 이행하기도 한다. 미국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겪으며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상호존중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얼마 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 실현을 내세운 조례가 3년 5개월 만에 폐지된 것이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배제된 채 학생의 권리와 권한만 명시된 조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 시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은 없었고 제정 후 현장 교원의 수차례 개정 요구에도 요지부동했던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해 자가당착에 빠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권리와 의무조례’, ‘학생인권과 책임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등으로 개정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024년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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