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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섭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달 18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54개 조 69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전격 합의하며 교섭을 타결했다.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마주해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교섭 합의는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지닌 교섭위원과 교육부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10여 차례 공식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이전 교섭과는 사뭇 다른 치열한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담임교사(20만 원) 및 보직교사(15만 원)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및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모욕·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 서술형 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을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등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기틀 마련돼

정부가 적극적 이행 자세 보여야

 

이와 더불어 교섭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과제 중 일부는 제도적, 법적으로 이미 실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이번 교섭은 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로, 침체된 교육 현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무력해진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는데 그 의미가 더 크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32회째 해 오고 있다. 이번 교섭은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가 32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크다. 그동안 교섭이 신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교섭부터는 중교심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개회식 당시, 10년 만에 돌아온 이주호 장관은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자’고 강조했고, 정성국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한 바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교섭 합의안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를 보여줬던 만큼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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