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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외고‧국제고 다시 살렸다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사교육 과열 예방 위해 지역인재 육성 등 선발제도 개선”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통과… ‘순회교사 경력’ 근거 마련

 

윤석열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를 다시 살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방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입학 전형 방식 개선·보완,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자사고:국‧영‧수‧사‧과, 외고‧국제고:영어), 2단계에서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내실화,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등을 추진한다.

 

운영성과 평가 근거 규정 복원에 따라 이에 대해 강화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면접 문항 등 전형 공개로 예측 가능성 확보,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공고의 경우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도별 교육 혁신 모델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공고 2.0 추진은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돼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순회교사는 학교 소속 교사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이날 개정안 통과로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에게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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