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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보위 교원위원 선정 방식 보완 필요

개정 교원지위법 안착하려면 <1> 교보위 전문성 확보 중요

3월 28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 시행령 개정, 매뉴얼 등 마련
한국교총 “교보위 구성 일부 지역 혼선, 모니터링 후 개선해야”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 행정을 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불안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현장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현장은 교원이 더 이상 교권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규 도입‧시행되는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제도 안내 등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내에서 사안 처리 시 발생했던 온정주의와 동료 교원 업무 가중 우려 등을 벗어날 수 있게 됐으나, 아직은 전문성 있는 위원 확보에 한계점이 나타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교보위의 교원 위원 선정 시 학교급·직위·성별 등을 고려해야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직 경력이 높은 교원에게 고득점을 배정하고 있다. 고른 위원 선정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지역에서 진입 장벽이 있어 교원들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법적 기구인 지역 교보위 내의 교원 위원 선정 방식이나 구성 비율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는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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