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던 김순희 학부모와 그를 기사화한 본지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80명의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2월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한 김순희 학부모의 인터뷰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황설명에서 “인권학원 사태로 수업거부 및 시위에 가담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학부모였던 김순희 씨 등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와 의의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1기사를 보건데 전교조 교사들이 신정여상 분규 시 시위를 하며 학교 교실 벽 등에 붉은 색 페인트로 구호를 적은 사실,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김순희 학부모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 사실 등을 진술한 부분이 대체로 진실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평가한 부분도 교원노조법 상 그와 같은 수업 거부나 교내 시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임에 비춰볼 때 논평의 전제사실도 진실하다”고 설명했다.
제2기사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신정여상 학부모, 학운위원들로 구성된 김순희 후원회가 조직됐다’는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나 그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같은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공익성도 강조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직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사 내용이 원고와 분쟁 중인 피고 김순희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반영하고 원고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교사와 인권학원 당사자들의 알권리와 신문보도의 공익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재판부는 “김순희의 진술에 대해 별다른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한국교육신문에게는 다른 확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신문사로서도 김순희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순희 학부모의 진술 내용이나 기사 내용이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학원 5개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80명은 본지가 2003년 6월과 9월 게재한 신정여상 김순희 학부모 관련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한국교총과 본지, 김순희 학부모를 상대로 총 4억원(교사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