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전직 사립교원 정근수당 전액지급

관련 규정 1월 1일 개정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그간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감액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앞으로는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전액 지급된다.

한국교총은 “이전에는 사립교원이 공립특채 등 전직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했었다”며 “하지만 동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전직 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