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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립교원 정근수당 전액지급

관련 규정 1월 1일 개정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그간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감액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앞으로는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전액 지급된다.

한국교총은 “이전에는 사립교원이 공립특채 등 전직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했었다”며 “하지만 동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전직 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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