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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14개가 넘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학생인권법이 없는 현재도 학생 상당수가 이미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장소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책임을 의무화하고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선언적인 의미로 책임 조항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돼 있다. 학생인권법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균형을 기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학교는 오히려 왜곡된 과잉 인권 의식으로 어려움이 많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교권5법 개정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됐어도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도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한다.

 

셋째, 힘들게 개정한 교권5법과의 충돌과 무력화도 걱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교권5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만을 내세울 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권리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상호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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