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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보건교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수당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년간 변함없는 수당 체계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 수당은 제외돼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제자리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즉,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동시에 교사다. 그러나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지방공무원의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했지만, 학교에서 관련된 온갖 업무를 부여받고 과중한 업무에 내몰렸던 보건교사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했던 신규와 저경력 보건교사들은 생각지 못했던 교직 분위기에 쓰러져가고, 간호사 특유의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감내했던 고경력 선배들 역시 신체적, 심리적 번아웃으로 소진돼 가고 있다. 그야말로 보상 없는 희생이다.

 

최근 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기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보건실에 방문하고, 심지어는 집에 갔다가도 다시 보건실에 와서 처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지방이나 벽오지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그 지역의 일차보건의료 제공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보건수업을 하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가 수업을 한 것으로 나이스에 기록되는) 일도 관례처럼 여겨진다. 보건교사의 수업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특강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떼어 놓아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거나 보건수업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전문성 인정하고 해결책 찾아야

이 같은 인식이 바뀌려면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원의 수당 중 가장 오랜 시간 동결되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 그리고 의료인임에도 누락된 의료업무 수당 신설이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외치는 사회다. 이 순간에도 학생을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보건 선생님이 힘낼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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