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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지역교육 살리기’ 법 기반해야 탄탄대로

미래인재양성의 과제 <3> 고등교육 분야

‘라이즈 사업’ 성공 위해 “입법 과제 필요” 분석 나와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구축 안정적 여건 마련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혁신 과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다. RISE(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혁신을 함께 꾀하면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체계를 뜻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이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있는 국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연계 등 전반적인 교육의 성패와도 맞물렸다.
 

현재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사업 준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권역별 컨설팅을 1일부터 9일까지 열었다.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막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모든 시·도로부터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는 계획과 과제들을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 중이다.
 

라이즈 등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다. 미 지정 상태인 2개 시·도(광주·세종) 역시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잘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입법을 통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과 육성을 위해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와 책무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도 지역에서 발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첨단산업 분야 관련 학과의 성공도 따라온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대학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설치를 확대하고 정부는 지역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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